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34)오피스텔 투자 절세법

한 푼이 아쉽다면…세금부터 비켜가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분양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오피스텔의 인기는 연일 고공행진이다. 때마침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수요도 부쩍 늘었다. 더욱이 오피스텔의 경우 정부가 바닥난 방, 욕실 설치 등을 허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 허용 및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어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실전 사례를 통해 오피스텔 절세 요령에 대해 살펴보자.

전세난 심해지면서 오피스텔 분양수요 부쩍 늘어
주거용에 임대사업 허용 등 정부 각종 혜택 추진

대기업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허창(50·동작구 거주)씨는 연봉 7000만원(평균 과세표준 3500만원)을 받고 있는 기혼자다. 허씨가 그동안 모은 자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84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분양가 1억5000만원)을 분양받았다.

아내 명의로 하면
증여세 문제 발생

그렇다면 허씨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사실 세금의 차이는 오피스텔의 계약자 명의를 부부 중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 적은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소득세 절감 효과는 커진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여세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한다.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가 종전 3억원에서 6억원(10년 이내 증여 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확대되면서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부부간에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허씨의 경우 분양가에 의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면 분양가가 1억5000만원이므로 증여세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와 같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으면서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 취득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다른 절세방법을 살펴보면 부부 공동명의가 있다. 최근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의식 변화와 함께 절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 간의 합산과세제도는 개별과세제도이기 때문에 높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단독명의의 사업보다는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세금부담이 훨씬 감소하게 된다.

계약자 명의에 따라 세금 차이
소득 적은 배우자가 취득해야
여러채 매입시 부부 공동으로


무역업을 하는 박경한(40·평촌 거주)씨는 연 1억원의 소득이 있다. 최근 여유자금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연간 1200만원의 임대수익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다. 오피스텔을 배우자와 공동취득시 지분비율을 ‘박씨:배우자=6:4’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아래와 같이 비교해 살펴볼 수 있다.

위의 계산처럼 부부 공동취득시에는 박씨 가족 전체의 세금이 약 140만원 줄어들게 된다. 오피스텔을 한 채 분양받는 경우는 절세효과가 크지 않지만, 여러 채를 분양받으면 그 절세효과는 커지게 된다. 물론 분양단계에서 배우자에게 40%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가 절세되고, 누진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재산세(종합부동세 제외) 역시 절세된다.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것이며, 이를 처분하지 않고 향후 상속이 개시된다고 해도 배우자 지분만큼은 이미 남편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오피스텔 투자시 체크 포인트다.

① 수익률 6% 정도 기대할 수 있어야 =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4% 초반에 형성돼 있는 만큼 오피스텔 수익률은 최소 6%는 돼야 투자가치가 있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수익률은 1.5∼2%가량 떨어지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시로 나뉘는데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취득금액의 4.6%를 내야 한다. 보유 시에는 재산세, 부가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한다.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면서 분양가도 올라 수익률이 떨어진 상태인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함께 올라 오피스텔 수익률은 더 낮아졌다. 수익률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② 3.3㎡ 당 가격 및 전용률 따져봐야 =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률이 낮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80% 이상이지만, 오피스텔은 45∼70% 선이다. 이처럼 오피스텔 전용률이 낮은 이유는 오피스텔 분양면적에서 전용면적 외에도 ‘공용면적’과 ‘주차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전용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실사용 면적이 좁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피스텔 분양가를 따질 때 계약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용률 따져봐야
수익률은 최소 6%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계약면적이 넓을 경우 평분양가가 싸다고 여겨지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광고만 나오는 분양면적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전용면적 대비 3.3㎡ 분양가를 따져보고 관심이 가는 오피스텔과 보다 분별력 있는 비교를 해봐야 한다.

③ 시세차익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해야 =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을 고려해 대부분 배후 수요가 풍부한 역세권이나 도심 내에 지어진다. 좁은 부지에 분양가구수를 늘려야 하는 만큼 용적률을 최대한 많이 적용받아 층수가 높다.
다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층수가 낮아 대지지분이 높고 연차가 오래된 저층 아파트처럼 재개발·재건축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부동산 상품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와 다르며 건물 자체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낮아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④ 공급 과잉 유의해야 = 도시형생활주택 등 1∼2가구에 초점을 맞춘 소형주택 상품이 대폭 늘어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품이 단기간에 공급되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익이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 전용률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임대료나 관리비가 높아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등 경쟁 상품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되지 않았는지 따져보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자족기능 갖춘 오피스텔 메카는?
판교, 광교, 동탄 등 2기 신도시!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오피스텔 투자처로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
자족 기능을 갖춘 2기 신도시가 새로운 오피스텔의 메카로 뜨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라면 판교, 광교, 동탄, 송도신도시 등이 있다. 이중 최대 관심의 대상은 역시 판교신도시에서 9월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판교역세권과 판교테크노밸리 내 오피스텔이다.

효성건설이 판교 중심상업지구 내 공급하는 판교역 ‘효성 인텔리안’오피스텔은 최고 9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소형위주로 분양이 마감됐다. 같은 날 청약을 시작한 판교역 ‘KCC 웰츠타워’도 총 256실 공급에 3500여명이 몰려 평균 1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판교테크밸리에 내 ‘엠타워’오피스텔도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였다.

업계에선 이러한 판교신도시 오피스텔 돌풍에 대해 소형 주거시설이 부족해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에게도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분양하는데다 테크노밸리 및 알파돔시티 등의 개발 사업으로 임대수요가 확보돼 있는 만큼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9월 신분당선 판교역 개통을 앞두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청약률을 높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신분당선연장선(2016년 개통예정) 예정지인 수원 광교신도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형 오피스텔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신분당선 개통과 맞물려 경기도청을 포함한 광교행정타운과 법조타운이 이전을 마무리함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수요의 확보가 기대된다.

도로망도 한결 좋아진다. 용인-서울고속화도로, 영동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북수원 상현IC간 도로, 상현IC-하동간 도로, 흥덕-하동간 도로, 동수원-성북IC간 도로와도 인접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광교테크노밸리, 첨단바이오특화단지같은 대형 산업시설이 조성되고 2만여 세대에 달하는 배후세대와 경기대, 아주대, 경희대, 서울대학교 융합 기술대학원, 아주대병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등의 교육시설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서울 강남권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3.3㎡당 1300만∼1700만원선에 육박하는 데 반해 광교신도시의 경우 1실당 1억원 중후반대에서 매입이 가능하고 광교라는 지역 자체가 관심이 높은 지역이어서 오피스텔 열풍과 맞물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기대 어려워
갈수록 가치 떨어져

이외 2기 신도시인 동탄의 경우 인근에 삼성반도체 공장이 들어서있고 추가로 34조원을 들여 2012년까지 삼성반도체 생산라인이 증설된다. LG전자가 인근에 함께 입주하면서 이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수요가 풍부해질 전망이다. 송도신도시도 삼성이 총사업비 2조원이 넘는 바이오시밀러 사업 제조플랜트 공장을 지을 계획을 발표하고 각종 개발계획이 속속 진행되면서 오피스텔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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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