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월세는 아무나 받나~

정부의 주택규제와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처를 잃은 뭉칫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째 동결 중이다. 여기에 6월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102.67(2015년=100)로 전년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전년누계비 또한 2% 상승했다. 은행 이자를 받아도 이자소득세를 빼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 수중에 놓이는 돈은 예전만 못하게 된 셈이다.

이자 받아도…
투자 유의점은?

이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월 임대수익률이 5~6%대로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은퇴시기가 도래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 대책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새롭게 떠오르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된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어서다. 

매달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금융상품보다 안정성도 있고 리스크도 적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님을 명심하자. 임대할 상품을 잘 골라야 속 썩이지 않는 임대수입용 자산으로 키울 수 있다.

▲수익률 ‘분모’를 줄이자=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정성이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도 주택보다는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훨씬 좋은 편이지만, 특성상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권리금 문제 등 관리의 어려움이나 상권 형성 유무 등 외부 변수가 많다.


성공적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입해야 할 임대할 주택을 잘 골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매입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아무리 월세가 높다고 해도 전월세 시장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암묵적인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택규제에 저금리 장기화
투자자 뭉칫돈 수익형으로 몰려

▲공실기간을 줄여라= 세 놓는 집을 비워두는 기간 즉 공실기간이 적어야 한다. 공실이 적으려면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든지 아니면 세입자의 교체가 빈번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자주 바뀐다면 그만큼 중개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든다. 이를 감안하면 단기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의 조그만 원룸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역세권이 있는 대학가나 중심업무지구 배후지역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유리하다.

▲나쁘지 않은 이면도로= 역세권이거나 버스노선이 풍부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은 지역과 주변 편의시설이 많은 지역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적당하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매입할 가격도 높기 마련이다. 

교통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비싼 대로변의 번듯한 신축 오피스텔보다는 이면도로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소형주택이 나을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신규 오피스텔은 매입가격이 높지만, 월세는 기대만큼 올려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 수익률 믿지 말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보면 높은 임대수익률을 제시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양업자들이 제시하는 임대수익률 계산법에는 함정이 존재한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투자금액을 대출 가능한 최대 한도를 적용하고 임대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자기자본 금액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연 10% 이상의 예상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공실에 따른 관리비, 대출이자 등도 수익률을 낮추는 항목이지만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분양업체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홍보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 내용이 합당한지 따져보고 본인 자금 사정에 맞는 임대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주어지는 대신 취득세 등 세제상 혜택과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최소 4년,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전체 임대주택의 4분의 3을 넘는 규모가 등록되지 않은 채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세원 노출을 꺼려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지원 및 주택임대소득 양성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절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이 최고 100%까지 감면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의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뉘는데 주거목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업무시설이 목적이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자금 사정 맞는
운영계획 세워야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예:주거용 오피스텔)를 환급받지 못하지만 취득세 감면 등 세제해택이 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등 세제혜택이 많은 대신 10년의 의무기간이 있는데,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그동안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자.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한 가구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 역시 등록할 수 있다.

임대할 주택을 매입했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기업형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300가구 이상 건설, 100가구 이상 매입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등록하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주택과 비치),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신분증 등이다. 

신청자는 기업형, 준공공, 단기 임대주택이 선택 가능하다. 임대 의무기간 역시 4년 또는 8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5일 정도다. 등록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준공공임대의 경우는 90일 이내다. 여기서 준공공임대는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황금알 낳는 거위는 없다?
임대사업 순탄하게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본인 거주지 세무서에서 신고 등록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취득세 감면혜택 신청을 위해 임대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감면신청서(세무과 비치)만 챙기면 된다.

취득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정도가 다르고 최고 1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물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약도 따르는데, 최소 의무보유기간이 4년이다. 4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는 75%까지다. 국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년을 의무 보유해야 감면 가능하다. 

의무 보유기간을 위반했을 때에는 혜택 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발생하는데,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대조건신고,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조건신고서를 준비해 임대조건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임대 의무 중 하나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한다. 


임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한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위해서는 본인 거주지 세무소에 임대개시일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음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자보다 더 절차가 간단하다. 임대할 건축물의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등록이 끝난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이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불가능하다. 분양 받은 후 20일 이내에 물건지 소재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건물 분 분양가의 10%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환급 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비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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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