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 및 국가기록원 쇄신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우리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정농단 사건 및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해왔다.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를 경계하면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국가기록원이 책임있는 자세로 대통령기록물 자체폐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불법유출·무단폐기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기록물의 불법유출과 무단폐기 정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해 이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증거를 봉인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초래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관리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근본적 사명을 방기하고 법령이 부여한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제 더 이상의 부실과 혼란을 막아야 하며 잘못을 바로잡아 금번 사태를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첫째,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 무단폐기와 불법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관련자를 고발하고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 직후 대통령비서실서 파쇄기를 다량 구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딸의 집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유출하고 무단폐기 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과정서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파일이 (사)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실의 비밀금고서 쏟아져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서 검찰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다량의 청와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무단 파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미 무단폐기와 불법유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에 징역,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제라도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위법 의혹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법 소관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본인과 대통령비서실 등이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만 유효할 뿐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은 대통령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당해 대통령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대통령 직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할 권한이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법률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반드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를 따르지 않고 대통령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업무 설명책임성의 증거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더욱이 은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정 권한을 행사하면, 향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한다.

나아가 일시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일부를 제한해서라도 국가의 중요 기록을 보존하려는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 근간도 무너진다. 불행하게도 이제 그 혼란이 눈앞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한 2013년 2월25일부터 2016년 12월9일까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는 부당하며 무효다.

셋째, 국가기록원은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서 보인 미온적 태도를 반성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본연의 자세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임해야 한다. 우선,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파면선고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곧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이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에 처벌조항이 존재하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을 뿐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언론이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정황을 보도해도 눈 감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권한대행의 임기까지라고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향후 영향을 끼칠 큰 오류를 범했다. 명백히 박 전 대통령의 임기는 파면 선고와 동시에 종료됐다.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이 동시에 이관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며 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등의 법률적 조치가 분리되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국가기록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에 대한 법률해석서도 원칙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파면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이관이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능동적 책임성과 전문적 대처 능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라도 국가기록원은 금번 대통령기록물 이관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하나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먼저, 금번에 적용한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관련 메모·일정표·방문객명단 및 대화록’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국민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업무수첩’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무단폐기와 불법유출 정황과 이를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 보유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관과정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청구된 수많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과도하게 비공개로 일관한 태도를 버리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서 드러난 대통령기록물관리 법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새 정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금번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국정농단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증거가 되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규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라도 수사 및 재판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과 진상규명 과정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수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최우선적으로 파면에 의한 궐위라는 상황에 우선 집중해 법률을 정비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명백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파면에 의한 궐위시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전직 대통령 열람,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등이 주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의 유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하다. 개혁의 방향은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의 수립으로 향해야 한다.


다섯째, 새 정부는 국가기록관리기구의 독립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며, 국회는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가 대통령기록물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금번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과정서 대량 폐기 의혹이 불거지고 대통령권한대행의 무리한 지정기록 지정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지만 국가기록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것은 국가기록원이 독립적인 국가기록관리기구로서의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기록물 무단폐기·불법유출 의혹을 조사하고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업무 증거기록의 봉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시급히 제도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국회는 금번에 드러난 대통령기록물법의 각종 미비 사항을 대통령기록물 문제를 우려해 온 사회 각계와 기록전문가 공동체와 심도 있게 협의해 대통령기록물법 전부 개정으로 입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그동안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기록관리의 퇴행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비판해왔으며 새 정부와 국회서 이러한 문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새 정부와 국회의 향후 조치와 활동에 주목하면서 국가기록관리의 정상화와 발전에 우리의 전문성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17년 5월 10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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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