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부리 여행 ②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59번길

담백한 화덕만두와 달콤한 공갈빵으로 행복한 여행

주전부리의 사전적 의미는 ‘맛이나 재미, 심심풀이로 먹는 음식’이다. 여행길에 들고 다니며 재미 삼아 먹는 음식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국내서 주전부리 천국을 들라면 인천 중구에 자리한 차이나타운이 단연 첫손에 꼽히지 않을까. 화덕만두를 비롯해 공갈빵, 홍두병 등 맛있는 먹거리가 넘친다. 차이나타운에 가면 길게 줄 서서 뭔가 기다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줄을 기웃거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전부리가 담긴 비닐봉지로 양손이 무거워진다.

요즘 차이나타운서 가장 ‘핫한’ 먹거리는 화덕만두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손에 꼭 하나씩 들려 있다. 화덕만두를 만드는 가게는 오전 11시에 시작하는데,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10m 이상 늘어선다. 화덕만두는 원래 이름이 ‘옹기병’으로, 옹기 화덕서 굽는 중국식 만두를 말한다. 대만서 기술을 배워 온 차이나타운의 ‘십리향’이 처음 선보인 뒤 여러 상점서 판매한다.

먹거리 천국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하루 동안 숙성시킨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피에 고기와 채소가 들어간 소를 넣고 빚어, 옹기 안쪽 벽에 다닥다닥 붙인 뒤 7분 동안 굽는다.

만두를 굽는 옹기 화덕을 만들기가 만만치 않아, 차이나타운의 몇몇 가게가 아니면 맛볼 방법이 없다고 한다.

200℃가 넘는 옹기 화덕에서 완성된 화덕만두는 맛과 모양이 물이나 기름을 사용해 굽고 찐 일반 만두와 확연히 다르다.


숯불에 천천히 구워 수분이 날아간 만두피는 과자처럼 바삭하다. 속은 푹 익어 한입 베어 물면 육즙이 가득 나온다. 돼지고기 누린내도 전혀 나지 않는다. 고기, 고구마, 단호박, 팥 등 소가 다양해서 입맛에 따라 골라 먹으면 된다. 향신료를 쓰지 않는 것이 오리지널 중국식 화덕만두와 다른 점이다.

공갈빵도 여행객이 많이 찾는 주전부리다. 공갈(거짓말)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음식도 없다. 한쪽에 꿀을 바르고 겉이 부풀게 구운 중국식 호떡으로, 잘라보면 속은 텅 비었다. 별맛 있을까 싶어 무심코 집어 먹었다가 달콤하면서 고소한 맛에 자꾸 손이 간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지만, 집집마다 맛이 미묘하게 다르다. 반죽이 지나치게 두껍거나 꿀을 덜 바르면 맛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다.

홍두병도 인기다. 직역하면 ‘붉은 팥이 든 과자’다.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화빵 비슷하게 생겼다. 대만서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로, 큼직하고 부드러운 빵에 팥소가 듬뿍 들어갔다. 의외로 달지 않아 생각보다 많이 먹을 수 있다. 크림치즈와 망고, 다크초콜릿, 녹차 등을 넣은 것도 인기다.

차이나타운서만 볼 수 있는 ‘화덕만두’
짜장면 원조 ‘공화춘’도 빼놓으면 섭섭

차이나타운 여행서 짜장면을 빼놓으면 섭섭하다. 인천 개항 후 산둥(山東) 지방의 중국인이 대거 몰려와 중국요리를 하는 집이 문을 열었다. 중국요리가 인기를 끌자 누군가 부두 노동자를 위한 싸고 손쉬운 음식을 생각했고, 산둥지방서 삶은 국수에 중국 된장인 미옌장(甛麵醬)을 올려 비벼 먹던 짜장면(炸醬麵)을 소개하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짜장면의 원조는 ‘공화춘’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공화춘이 있던 자리에 짜장면박물관이 들어섰다. 짜장면의 탄생부터 철가방의 변천사, 원조 공화춘의 역사까지 짜장면의 모든 것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원조 공화춘을 운영한 우희광씨의 외손녀 왕애주씨가 ‘신승반점’에서 공화춘 짜장면의 맥을 이어간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유니짜장.


쇠고기와 채소를 잘게 썰어 만든 소스가 짜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간다. 면에 달걀 프라이를 올려주는데, 맛이 한결 부드럽다. 종이처럼 얇은 단무지로 짜장면을 싸서 후루룩 넘기는 것이 맛있게 먹는 노하우다.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데, 10시50분부터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다.
짜장면으로 배를 채우고 맛있는 주전부리를 양손 가득 들었다면, 본격적으로 차이나타운 여행에 나서보자. 짜장면박물관에서 삼국지벽화거리가 가깝다.

<삼국지>의 명장면이 벽화 160점으로 살아난 곳이다. <삼국지>의 역사적 사실을 고사성어와 그림으로 표현해, 길을 걷다 보면 <삼국지> 내용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삼국지벽화거리를 지나 언덕에 오르면 자유공원이다. 개항 당시만 해도 ‘각국공원’으로 불리며 존스턴 별장을 비롯한 외국인 사택과 공장 등이 들어섰지만,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대부분 소실됐다. 현재는 인천 상륙작전의 시발이 된 월미도를 바라보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과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이 있다. 인천에는 개항장 인천의 모습이 아직 남았다.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문화타운은 근대 은행, 제물포구락부(클럽), 물류 창고 등 이국적인 옛 건축물을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한국근대문학관 등으로 새롭게 꾸민 곳으로 아이들과 함께 돌아보기에 좋다.

근대 역사 문화 탐방

인천개항박물관은 일본제1은행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개항기 우표, 인천전환국 압인 주화 등 근대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한다. 일본이 한국 금융계를 식민지화하려고 세운 인천일본18은행지점을 리모델링한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은 개항장 일대의 건물 모형으로 시선을 끈다.

대한통운 창고를 개조한 인천아트플랫폼은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로 사용되어 유명세를 치렀다. 1년 내내 다양한 전시가 열려 꼭 한 번 가볼 만한 곳이다.

한국근대문학관은 물류 창고를 문학 박물관으로 조성했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창고의 투박한 외벽과 내부의 목조 천장에서 옛 개항장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최남선, 한용운, 김소월, 나도향, 현진건, 백석, 염상섭 등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국근대문학관에서 가까운 신포국제시장 역시 주전부리의 천국이다. 닭강정, 만두, 순대 등 입맛 다시게 하는 먹거리가 많다.

추억이 있는 곳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는 송월동 동화마을이 있다. 가족 단위 여행객과 연인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세계 명작 동화를 테마로 마을을 꾸몄다. <백설공주> <오즈의 마법사> <피터팬> 등 명작 동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상점은 물론 빌라, 유치원, 마을회관, 계단에 빼곡히 그려졌다.


월미도는 조금은 유치하고 낡았지만, 여전한 모습으로 여행자를 반긴다. 하늘 높이 솟구치는 바이킹, DJ의 화려한 입담으로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이도 즐겁게 해주는 ‘디스코팡팡’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갈매기 떼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길도 여행의 낭만을 더해준다.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인천역→차이나타운→자유공원→송월동 동화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인천역→차이나타운→자유공원→송월동 동화마을 [둘째 날]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문화타운→신포국제시장→월미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사이트 www.icjg.go.kr/tour
·인천 차이나타운 www.ichinatown.or.kr
·짜장면박물관 www.icjgss.or.kr/jajangmyeon
·인천개항박물관 www.icjgss.or.kr/open_port
·인천아트플랫폼 www.inartplatform.kr
·한국근대문학관 lit.ifac.or.kr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www.icjgss.or.kr/architecture

문의 전화
·인천역관광안내소 032)777-1330
·십리향 032)762-5888
·짜장면박물관 032)773-9812
·신승반점 032)762-9467
·인천개항박물관 032)760-7508
·인천아트플랫폼 032)760-1000
·한국근대문학관 032)455-7165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032)760-7549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1호선 인천역서 하차, 역 광장 건너편이 차이나타운. *문의: 서울메트로 1577-1234, www.seoulmetro.co.kr


자가운전 정보 경인고속도로→인천 IC 우회전→인천역·중구청 방면→인천역

숙박정보
·파라다이스호텔 인천: 중구 제물량로, 032)762-5181, incheon.paradisehotel.co.kr
·하버파크호텔: 중구 제물량로, 032)770-9500, www.harborparkhotel.com
·이츠관광호텔: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032)883-0083
·K모텔: 중구 연안부두로55번길, 032)888-6336

식당 정보
·공화춘: 짜장면, 중구 차이나타운로, 032)765-0571, www.gonghwachun.co.kr
·경인면옥: 냉면, 중구 신포로46번길, 032)762-5770, blog.naver.com/hamjw0203
·신포닭강정: 닭강정, 중구 우현로49번길, 032)762-5800
·큰손집삼치: 삼치구이, 중구 우현로67번길, 032)766-2994

주변 볼거리
계양산, 연안부두, 소래포구, 인천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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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