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좌불안석 친박기업 백태

헌재는 전방위 기업 수사를 암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검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탄핵 인용을 기점으로 정권과 결탁한 재벌기업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기업으로 분류되는 몇몇 재벌기업들은 숨죽이며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렸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 그치는 사안이 아니다. 재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치 않은
탄핵 인용 역풍

재계에선 벌써부터 탄핵안 인용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당장 우려할 부분은 검찰의 칼끝이다. 야권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서 검찰이 전례 없이 강하게 재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루된 재벌기업들이 첫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이른다.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LS 16억원, CJ 13억원, 두산 11억원, 한진 10억원, 금호아시아나 7억원, 대림 6억원, 신세계 5억원, 아모레퍼시픽 3억원, 부영 3억원 등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총수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당시 청문회에 소환된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이었다.

정경유착 고리 드러날까 노심초사
칼날 세운 검찰 첫 타깃 ‘어디로?’

대기업에 대한 취조는 한층 강해졌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재에 제출한 탄핵의결서(탄핵소추안)에 삼성·SK·롯데가 출연한 360억원을 뇌물로 적시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전액을 뇌물로 간주했다.
 

특검은 삼성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면서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박상진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모두 5명을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뇌물공여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기업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가 삼성과 최순실, 박 전 대통령 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탄핵심판의 주요근거로 삼았던 만큼 재계 전체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재판 과정서 ‘뇌물죄’ 혐의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는 점은 이런 흐름을 방증하고 있다.

재계 전반으로
수사 확대되나

특검서 검찰 특수본으로 사건 일체가 이관된 점도 재계에는 악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대기업 수사를 검찰에 인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 수사를 맡았던 특수본이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수본은 자금을 출연한 기업들 전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특검이 출범하면서 손을 뗀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첫 타깃은 SK그룹, 롯데그룹, CJ그룹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미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SK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가로 최 회장이 사면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8월 사면으로 출소한 최 회장이 6개월 뒤인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점도 의심을 사고 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사면 때문에 자금을 출연하고 정부 시책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재판이나 수감 중인 재계 총수들 중 유일하게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돌려받은 점이 다시 들춰질 수 있다. 면세점 특허 관련,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얘기도 끊임없이 나온다.

검찰 칼끝에
초긴장 상태

‘낙하산’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포스코와 KT도 좌불안석인 건 마찬가지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순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특히 2013년 회장 임명 과정서 후보추천위원회는 두 달 만에 후보를 선정해 심사를 마치고 권 회장을 선임했는데, 이 때문에 회장 임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권 회장은 2015년 포스코가 진행한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매각과 관련해 최순실씨를 비롯한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국정농단 핵심부의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샀다.

KT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에도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해왔고 최근 황창규 회장이 연임되는 과정서 정치적 외풍 논란에 휩싸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시점 또한 황 회장의 임기가 막바지로 향할 때였다는 점에서 황 회장이 연임을 의식해 정부가 원하는 단체에 후원금을 출연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계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해외 경제사절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친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재벌기업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SM그룹, LS그룹, 대립산업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이후 같은 해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올해 9월 라오스까지 총 21차례 경제사절단을 운영했다. 활발한 인수합병(M&A)을 통해 급성장한 SM그룹은 경제사절단 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꽁무니 쫒더니…
독된 친박 꼬리표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그의 장녀인 우연아 대한해운 부사장은 모두 21차례 경제사절단 가운데 15차례 참석해 참석률이 7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회장이 11차례, 우 부사장이 4차례 참석했다.

우 회장이 참가한 경제사절단은 ▲2013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유럽 ▲2014년 인도·스위스, 독일, 중앙아시아, 캐나다 ▲2015년 중남미 4개국 ▲2016년 이란, 몽골 등이다. 우 회장은 부실기업 M&A를 통해 그룹의 규모를 성장시키며 ‘M&A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활발한 M&A를 진행한 SM그룹은 자산 5조원대에 근접했다.

LS그룹 역시 경제사절단에 적극 참여한 친박기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구자열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인사절단 자격으로 국빈 만찬과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해 유라시아 경제협력 강화에 힘을 보탠 바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란을 방문했을 때 이해욱 부회장이 전면에 나선 전례가 있다. 공교롭게도 대림산업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1호를 건설한 것을 비롯해 대규모 국책사업에 빈번히 이름을 올리며 박근혜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정권과 결탁했다고 의심받는 재벌기업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건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이다. 재벌기업들이 ‘돈을 뜯긴 연약한 피해자’가 아닌 ‘정권과 뒷거래를 한 명백한 공범’으로 비춰진 까닭이다.


너나 없이
모두가 공범

박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과 신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노동개혁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제도 완화, 단체협약 시정명령, 임금피크제 시행, 성과연봉제 도입,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연장, 제조업 등 뿌리산업 파견 허용, 근로시간 주 60시간 허용 등 친기업적 정책이 도입됐다. 하나 같이 재벌기업들이 환영할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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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