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일요시사’ 단독·화제의 기사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10:19:22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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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환부 시원스레 도려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 기자들은 올해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덕분에 2016년도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일요시사>가 단독 보도했거나, 사회적으로 유의미했던 기사들을 모아봤다.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최순실 게이트’다. 언론에선 최순실씨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일요시사> 역시 이에 발맞춰 최씨의 주변 인물들의 행적 등을 단독 추적했다.

권력감시 역할

<일요시사>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하고 ‘차은택 강남빌딩 수상한 거래 추적’(지령 1087호 11월14일)을 보도했다. 차씨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서 막대한 돈을 대출 받는가 하면 미스터피자와 모 투자회사로부터 10억원의 계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향후 차씨는 건물을 되팔아 5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정황상 부동산 투기가 의심됐다.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각 언론사에선 해당 기사를 토대로 추가 취재가 들어갔다. 이후 차씨의 건물을 매입한 곳이 식품 대기업인 오뚜기 계열사라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차씨가 대기업을 압박해 광고 일감을 따낸 의혹은 알려졌으나 대기업과 부동산 거래까지 했다는 사실이 <일요시사> 기사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일요시사>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사실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 당시 언론에선 최씨와 고씨가 ‘막역한 사이’라고만 보도했다. 이들 둘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라는 풍문이 돌면서 고씨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측근 고영태는 강남 호빠 출신’(지령 1086호 10월26일) 기사를 강남 일대의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고씨가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 기사는 60만건을 상회하는 클릭수를 기록했으며,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용보도했다. 당시 이틀간 ‘고영태’ ‘호빠’라는 키워드가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보도로 최순실 게이트의 국민적 관심도를 환기시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일요시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 감시에도 끈을 놓지 않았다. ‘박정희 신격화 구미시, 왜?’(지령 1086호 11월1일) 기사를 통해 구미시에서 자행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상화 작업 행태를 낱낱이 밝혔다.

구미시는 객관적이어야 할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과 콘텐츠를 지나치게 미화했다. 기사가 보도된 직후 구미시는 해당 콘텐츠를 즉각 삭제했으며, 타 언론서도 <일요시사> 보도를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일요시사>는 스스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최모씨가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정황도 단독으로 포착했다. ‘우병우 외삼촌, 박근령에 입김 행사 정황’(지령 1085호 11월2일) 기사에서 최씨가 박 전 이사장에게 소송을 부추기는가하면 그녀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조언도 해준 사실을 드러냈다.

한 종편 채널 인터뷰 전에는 서초동서 2시간 동안 만나 “(우)병우를 감싸달라”고 박 전 이사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점 상 우병우 사태가 벌어진 이후라는 점에서 조카(우 전 수석) 구명운동을 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영태 관련 보도 실시간 검색 1위
‘청담 주식부자’ 사기 처음 알리기도


또 이 보도로 법조계 안팎에선 최씨가 박 전 이사장에 접근,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최씨는 2007년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서 밀려난 뒤 오명을 쓰고 실의에 빠진 박 전 이사장에게 접근해 “재단을 되찾도록 도와주겠다”며 소송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 <일요시사> 감시망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올해는 대기업들의 불법전용 백태를 대대적으로 파헤쳤다. ‘안정호 시몬스 사장 농지 불법전용 의혹’(지령 1056호 4월19일) ‘에넥스 불법전용 의혹’(지령 1061호 5월18일) ‘샘표 박진선 사장 농지 불법전용 추적’(지령 1065호 6월10일) ‘에이스 안성호 사장 불법 토지전용 의혹’(지령 1069호 7월6일) ‘시멘트 회사들 불법전용 백태’(지령 1092호 12월13일)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도 기업들의 불법전용은 만연했다. <일요시사>는 관련 당국에 적발돼도 벌금조차 내지 않고 버티고 보자는 식의 기업들의 ‘배짱’을 파헤쳤다.

<일요시사>는 ‘비리온상’으로 불리는 스포츠 단체에 대한 단독 기사도 여럿 보도했다. 먼저 ‘레슬링협회 30억 미스터리’(지령 1062호 5월18일) ‘대한체육회 상납 의혹’(지령 1063호 5월23일) 등을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대한레슬링협회 임직원들에 대한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지방재정법위반, 배임 수재 및 증재, 사기 등의 혐의로 대한레슬링협회 전 회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당구연맹도 현재 비리복마전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구연합회 비리 복마전’(지령 1073호 8월10일) ‘내홍 대한당구연맹 복마전’(지령 1076호 8월23일) 등을 보도했다. 올해 대한당구연맹은 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각종 대회서 참가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대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난 3월 당구연합회와 대한당구연맹은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으로 통합됐다. 두 단체의 통합과정 순탄치 않았다. <일요시사>는 이런 대한당구연맹의 내홍을 어느 언론보다 더 자세히 보도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역시 <일요시사>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청담동 백만장자 사기행각 의혹’(지령 1071호 7월18일)서 이씨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씨가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피해자들은 이 기사를 통해 그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계기가 됐다고 ‘이희진 피해자 모임’ 측은 전하기도 했다. 구속되기 전까지 이씨는 사기 행각을 극구 부인하며 회원들을 기만해지만 결국 쇠고랑을 찼다. 이씨는 회원들의 돈 130억원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올해도 약자의 편에 섰다. ‘유족 등쳐 돈 버는 의료원 고발’(지령 1080호 10월4일) 기사는 지방자치단체서 설립한 공공 지방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태를 고발했다. 장례용품 중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수의와 관의 경우 구입 가격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부풀렸다.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료원들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스캔들 탐사

<일요시사>는 일본계 저축은행인 JT친애저축은행의 노조 문제도 다뤘다. ‘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 노조 탄압 논란’(지령 1083호 10월26일) 기사는 JT친애저축은행 내 일본인 경영진들이 일방적으로 한국 노조를 죽이는 행태를 고발했다. 심지어 일본 경영인의 폭력 스캔들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실시한 노조간부 인사평가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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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