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인터뷰> 영화 <귀향> 조정래 감독

아픈 역사로 새 역사를 쓰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은 상반기 극장가를 달군 흥행작으로 꼽힌다. 어느 영화든 속사정이 있겠지만 <귀향>의 개봉 과정은 눈물겨웠다. 감독의 근성, 배우와 스태프들의 재능기부, 국민들의 성원이 14년이라는 긴 제작기간 끝에 완성된 영화를 극장으로 불러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는 할머니들의 부탁에 그 긴 시간을 버텼다는 조정래 감독, 그를 만나봤다.

“죄송한데 옷 좀 갈아입겠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들고 온 옷의 비닐을 빠르게 벗겨냈다. 그리고는 입고 온 점퍼를 벗고 양복 윗도리를 걸쳤다. 왼쪽 가슴 부근에는 세월호 리본 배지도 달았다. 인터뷰를 위해 양복을 세탁했다며 소년처럼 웃은 조 감독은 질문이 시작되자 진지한 얼굴로 변했다.

해외반응 ‘폭발’

조 감독에게 2016년은 ‘격동의 한해이자 감격스러운 해’였다. 지난 2월 <귀향> 개봉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그를 비롯한 제작팀은 지난 1년간 일본, 미국, 독일 등을 누비며 시사회를 열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 자리서 또 다른 지역의 시사회를 요청하면서 연이어 이어진 일정이었다. 어디서나 반응은 뜨거웠다. 일본서 열린 시사회에선 “왜 이 영화를 일본서 개봉하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다.

<귀향>은 2002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을 방문했던 조 감독이 강일출 할머니가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접하면서 긴 여정을 시작했다. 넉넉하지 않았던 제작비 때문에 조 감독은 돈이 생길 때마다 촬영하고, 몇몇 장면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영화의 존재를 알렸다.


제작비는 뜻밖의 방향으로 채워졌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시작한 크라우드 펀딩에 7만여명의 후원자가 몰렸고 12억원이라는 큰돈이 모인 것이다. <귀향>이 ‘국민이 만든 영화’라고 불리는 이유다.

위안부 다룬 영화 깜짝 흥행
영화계에서도 이례적인 평가

어렵사리 개봉한 영화는 전국서 358만명의 관객을 끌어 모았다. 상영 기간 동안 이어진 폭발적인 흥행가도에 ‘기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귀향>의 진가는 그 이후 더욱 두드려졌다. 나눔의 집을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들에 후원금, 자원봉사 문의 등이 늘어난 것이다. 영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그 자체가 <귀향>이 이뤄낸 또 하나의 기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할머니 한 분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조 감독은 <귀향>의 20만회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조 감독의 노력으로 올 한해 9만286명(20일 기준)의 할머니들이 영혼으로나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저희가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횟수를 세고 있다”며 “해외서 상영한 횟수까지 합치면 10만명의 할머님들께서 돌아오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감독은 할머니들의 혼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뿐만 아니라 <귀향>을 통해 이루고 싶고, 이뤄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도 그 중 하나다. 오는 28일이면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1년이 된다.


조 감독은 “합의안서 제가 가장 화나는 부분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이라며 “전쟁범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더군다나 위안부 문제는 여성·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인권범죄인데 끝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이후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피해 할머니들에게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조 감독은 “할머니들의 먼 친척 등 명확하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에게 돈을 강제로 쥐어주고 우리는 돈을 드렸으니 할 도리는 다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조 감독은 “최순실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800억원을 훔칠 동안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100억원에 팔아 넘겼다”며 “위안부 합의는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몇몇 분들은 서른아홉 분의 할머니들이 얼른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 같다”며 “그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등 매주 광화문으로 달려 나가고 있다. 조 감독은 촛불집회에 등장하는 거대 소녀상 모형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의 외침에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고 밝혔다.
 

“촛불을 든 시민들 가운데 세월호 참사로 죽어간 피같은 아이들에게 죄책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집회에 나온 많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지 않을까”라고 세월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되지 않은 점, 정부가 사안을 덮기에 급급하다는 점 등 세월호 참사와 위안부 문제는 닮은 점이 많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진실규명 필요”
두 번째 이야기 준비

영화 한 편으로 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끼친 조 감독은 여러 상을 통해 그 진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받은 ‘김학순상’을 보여주며 “제가 가장 영광스러워 하는 상”이라고 했다. 김학순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조 감독은 제33회 가톨릭 대상서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28년간 봉사해온 조봉숙 간호사,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한 여성운동가 김선실씨와 함께 문화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목숨 걸고 하라는 뜻에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회사 대표이자 스태프들의 수장, 가정의 가장 등 짊어지고 갈 사람이 많은 그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라는 말로 치열한 삶의 이유를 대변했다.

조 감독은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느냐고 누군가가 물어주시면 송구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다”며 “나눔의 집 관계자 분들이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분들은 평생을 바쳐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게 <귀향>은 속죄의 의미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겸손하게 답했다.


14년 만에 빛을 본 영화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의 행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사 측은 영화로 거둔 수익에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돈을 뺀 나머지를 나눔의 집 등에 기부했다. 지금까지 기부한 돈은 5억원에 이른다.

“영화를 통해 번 돈은 ‘소녀들의 핏값’이다. 그들을 위해 쓰는 게 당연하다”며 “영화 수익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익금 기부

조 감독과 제작사 측은 내년 8·15광복절 개봉을 목표로 <귀향> 미공개 영상, 14년간의 제작 과정, 할머니들의 인터뷰 등을 담은 <귀향, 두 번째 이야기>(가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편집 중에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간 내내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며 “국민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의미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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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