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돌아온 칼잡이’ 박영수-윤석렬

사정콤비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청와대, 국회, 언론 그리고 국민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면서 눈길은 특별검사에 쏠리고 있다. 박영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선임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해결사로 깜짝 등장하는 순간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앞서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 조사를 피하면서 검찰은 결국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특검에 공이 넘어가는 모양새다.

빠르게 진행
게이트 열릴까

지난달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염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 수사 특별 본부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나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다.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16일 대면조사 방침을 세웠지만 박근혜 대표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같은 달 18일을 조사 일정으로 검찰이 청와대 측에 제안했지만 또다시 거부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체면을 크게 구기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순실 씨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나 ‘공동범행’을 이란 문구를 적시해 기소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검찰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날을 세운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는 일단 피해가자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까지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유 변호사가 “박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이날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칼끝을 피해갔다.

여론은 ‘박 대통령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끝내 거부했다. 국민들과 여야의 눈길은 특검을 쏠리는 분위기였다. 특검후보는 숱한 사람이 거론됐다. 그중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유력 후보 중 한 사람이었다.

드디어 특검팀 윤곽…특검-특검보 구성
청와대 압색·대통령 조사 여부에 주목

채 전 검찰총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국민들께서 맡겨주신다면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와의 악연이 걸림돌이 됐다. ‘은원관계’에 놓인 인물이 특검검사로 인명되는 것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야3당은 최순실 특검 후보로 조승식 변호사(64‧사법연수원 9기)와 박영수 변호사(64‧사법연수원 10기)를 낙점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데다 적극적이고 강직한 성품에 리더십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는 것이 낙점 배경이다. 또한 강력부 검사로 오랜 기간 재작한 점도 후보로 선택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전 출신인 조승식 변호사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의 조범석 검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검사 시절 1990년 서울에서 당대 최고의 조폭 김태촌씨를 검거할 때 현장서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김씨를 덮치기도 하는 등의 일화를 남겼다.

제주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굵직한 사건의 ‘특수통’으로 통한다. 2002년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SK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총수를 재판정에 세웠다. 2005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현대차그룹의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그는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과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을 맡았고,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거친 뒤 2009년 서울고검장 직을 끝으로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다.

“수사로 말하겠다”
국민은 기대한다

청와대의 선택은 박영수 변호사였다. 특검으로 선택된 박 변호사는 주변의 시선보다는 수사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은 3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사실만을 쫓겠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주권자인 국민 요구에 따라 통치권자인 대통령 본인과 주변 등 국정 전반을 수사하게 된 것과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번 수사에 임하는 4가지 입장을 밝혔다. ▲수사 영역을 가리지 않고, 대상자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 ▲일체의 정파적 이해를 따지지 않을 것 ▲특검 본인과 수사팀 전원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인식으로 성심을 다할 것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의 후속 작업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것 등이다.

박 특검은 수사 대상에 대한 판단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다짐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수사기록을 다 검토하고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도 “필요한 수사는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어떻게 꾸려질까. 박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에 근거해 특검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한다. 특검 수사는 최장 120일간 이뤄진다.

특검법에 따르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70일간 수사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박 대통령이 동의하면 30일간 수사를 더 할 수 있다. 박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수사팀을 이끌게 된다.


검찰 피한 청와대 노림수는?
강력통, 특수통 뚜렷한 발자취

특검은 수사완료와 함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1심 판결선고를,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 2개월 이내에 2심과 대법원 선고를 내려야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돼 제기된 의혹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의 각종 비위 의혹이 모두 집중 수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서 새롭게 인지된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우선 박 특검은 특검보로 윤석렬 검사를 추천했다. 박 특검은 지난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특검 임명 전부터 특검이나 특검보 후보 하마평에 거론되던 인물이다.

윤 검사는 2013년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같은 해 10월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 이후 윤 검사가 좌천성 인사로 한직으로 돌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특검보 후보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보복수사’ 등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맞서는 상황이다.


“제대로 할까”
중립성 의문도

수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박 특검의 수사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박 특검은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며 “특검법을 잘 살펴보니 준비기간 안에 수사를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꼭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만이 수사가 아니고, 그간의 수사기록을 읽어보는 것 등 할 수 있는 한 빨리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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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