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끼어든’ 3차 면세대전 판세

황금알 낳는 거위 “주인은 정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면세점 3차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공룡들의 눈치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유일한 신규 사업자인 현대면세점이다. 일전의 패배를 교훈 삼아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순 결정되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은 총 4장. 이 가운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등 내로라하는 국내 유통공룡들이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용 특허권 3장’의 향방이 최대 관심거리다. 특히 SK네트웍스를 제외한 4곳이 강남지역을 후보지로 내세워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현대면세점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접전 예고하
면세점 전쟁

관세청에 따르면 심사 평가 항목은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면세점은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기업 영업실적 등 ‘운영인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면세점의 운영주체인 현대백화점은 부채비율이 34.6%에 불과할 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100% 자기자본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뒤따른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 중 하나인 신용등급 부문도 현대백화점 ‘AAA’에 이어 상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AA+’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면세점은 12월 중순 발표 예정인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경우 자본금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질수록 후보업체들의 상생·협력 공약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공헌을 중요시하는 관세청의 심의 기준을 감안한 움직임이다. 150점이 배정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평가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이 부분에서 현대면세점은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3일, 현대면세점은 5년간 총 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00억원 사회 환원 계획은 지난 10월 밝힌 강남지역 관광인프라 개발 투자금 300억원에 지역문화 육성 및 소외계층 지원 금액 200억원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추가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면세점은 지자체와 문화 및 관광 관련 재단, 학술·연구기관 등에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대면세점은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등 지역 내 관광관련 유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연계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육로 및 기초생활용품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투자계획은 영업이익 환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나머지 업체들도 속속들이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소·중견 브랜드 지속 발굴 및 국내외 판로 확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 파트너사와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 신설 등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나선 SK네트웍스는 대규모 중소·중견기업 전용관 운영 등의 상생 계획을 내놨다. 워커힐면세점 중소기업 전용관 운영과 입점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센트럴시티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 가능한 원활한 의료시스템 구축, 통역 서비스 지원 및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상호지원하기로 협약했다.


흠집 난 경쟁자
나홀로 청정지대

현대면세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받는 결정적 이유는 심사 기준 이외의 사안에서 찾을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면세점의 경쟁자들은 알게 모르게 최순실 게이트와 엮여 있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씩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미르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서 각각 28억원, 17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등에서 204억원을 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이 111억원을 출연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가 1억5000만원, 이마트가 3억5000만원을 내놨다.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은 단순히 기부금 출연에 그치지 않는다. 신세계와 HDC신라는 최순실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와 관련된 화장품브랜드 ‘존 제이콥스’가 면세점에 입점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이 커지자 신라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이 브랜드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포기를 선언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존 제이콥스 제품을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SK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두 기업이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게 아닌지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면세점 경쟁 업체들의 비도덕적 측면이 부각된다는 건 현대면세점에 호재나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에 뛰어든 5개 업체 가운데 정경유착 고리에서 자유로운 곳은 현대면세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세청의 평가항목에 기업의 도덕성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희석시키고자 세부심사 기준을 밝히고 선정과 함께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정한 만큼 평가 항목 이외의 판단 기준이 더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시내면세점 특허권 3장을 모두 배정한다는 건 관세청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도덕성 측면
변수로 작용하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심사기준으로 면세점업체들을 평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번 이슈를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를 진행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각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결격사유가 적은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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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