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는 현대중공업 진짜 노림수

하다 하다 안되니 ‘MJ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현대중공업이 회사 쪼개기에 나섰다. 중차대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사를 결정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물밑작업 차원이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몇 년간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각각 3조2000억원과 1조5000억원에 달했다. 결국 2014년 말 권오갑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1월 1500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올해 5월에도 2000명이 사직서를 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훨씬 큰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살길 찾아
몸집 줄이기

현대중공업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그룹을 ▲조선·해양·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로봇 ▲서비스 등 6개 회사로 분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지붕 밑에서 독립경영을 유지하기보다 아예 회사 자체를 쪼개기로 결정한 것이다. 조선·해양·엔진을 제외한 분사되는 5개사 사업 매출은 3조8000억원대로 현대중공업 3분기 전체 매출(28조9800억원)의 13%에 해당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왔다. 현대커민스, 독일 야케법인, 중국 태안법인 등 비주력사업을 정리한 데 이어 현대종합상사,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현대자원개발은 계열 분리됐다. 현대아반시스 매각과 호텔사업 독립경영 체제 구축도 비슷한 시기에 이어졌다. 분사 결정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이다.
 

그룹의 기존 차입금은 분할되는 회사로 상당 부분 이전될 전망이다. 6개 독립회사 중 규모가 큰 ▲조선·해양·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은 분사된 회사에 차입금 배정이 가능한 사업분할 방식을 따른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그린에너지 ▲서비스 부문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분사된다. 정확한 분할 비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회사 부채 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분사가 완료되면 기민하게 시장 흐름에 대처할 여력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극복 플랜
진짜 계획은?

문제는 분사 방침이 노조의 강한 반발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추가 자구계획이 확정된 지난 6월부터 파업을 실시하는 등 분사에 반대해왔다. 분사가 시행되면 노조 입장에서는 기존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받던 급여를 포함해 복지혜택 등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사를 통해 노조의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지난 16일에는 울산 본사 노조 조합원을 주축으로 회사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달 중으로 3차례 더 울산 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을 이어간다는 복안도 마련한 상태다. 절차를 밟고 있는 금속노조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투쟁 수위를 높여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룹사 6개 부문 회사로 분리 추진 발표
실상은 경영권 승계 물밑작업?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중공업 분사가 경영권 승계 구도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표면상 현대중공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으로 분류된다.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1982년 현대중공업 사장, 1987년 회장을 거친 후 2001년 고문으로 물러나 지금껏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최대주주 자리는 유지한 상태에서 정치인으로서 무게중심이 실린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정 이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후퇴한 사이에 회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렇다고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전무한 건 아니었다. 정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전무(1982년생)가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오너경영 체제로 복귀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정 전무는 30대 초·중반의 나이에 임원 직급을 달고 그룹 승계구도에 이름을 올리는 재벌가 후계자들의 전형을 보여준다. 2009년 대리로 입사한 정 전무는 반년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2013년 부장 직함을 달고 회사에 복귀했다. 본격적으로 승계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정 전무는 이듬해 임원으로 승진했다. 현재 정 이사장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지분 승계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현대삼호중공업 지분 94.92%를 손에 쥔 상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 지분 42.34%를,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 지분 7.96%를 보유 중이다. 아직까지 정 전무는 상여금 등으로 받은 현대중공업 주식 617주가 전부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주사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지분승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 이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 전무가 경영권을 승계할 시기가 빨라질 거란 분석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현대로보틱스'다. 이번 분사 결정으로 ▲그린에너지 ▲서비스 부문은 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로봇 부문은 비상장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 차입금을 떠안는 대가로 지분(91.1%)을 확보하게 된다. 향후 로봇 부문이 현대중공업 지주사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정 이사장이 향후 인적분할 하는 4개 회사의 지분을 지주사가 될 현대로보틱스에 현물 출자하게 되면 10%대 지분율이 4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지분 승계가 이뤄지면 정 전무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될 시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이고 차후 경영권 승계까지 가능한 셈이다.

진짜 이유는
경영권 승계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았을 뿐 정 이사장이 오너 경영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4년 긴급 투입된 최길선 회장과 권오갑 사장은 모두 정 이사장과 오래전부터 연을 맺어 온 최측근이다. 겉으로는 전문경영인 체제지만 실상은 최대주주의 최측근이 경영을 맡는, 최대주주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원 25%를 내보내며 고위직 의자 빼기에 나섰지만 정 전무의 자리는 그대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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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