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개헌카드> 잠룡들 손익계산서

계산기 두드리기 바쁘다 바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참여정부 시절 개헌론을 ‘블랙홀’이라 혹평했던 그가 임기 말 개헌을 들고 나와 그 의도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또 다시 달아오른 개헌론에 여야 잠룡들의 속셈도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을 천명했다.

개헌 반대 왜?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에선 반기문 총장을 염두에 둔 개헌 요구를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를 구성해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청사진이다.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도 새누리당의 청사진과 궤를 같이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중적 지지도와 외교에 강점이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친박 진영의 총리를 내세워 내치와 외치를 장악한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속셈을 알아차린 듯 야권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는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순실 개헌’이자 정권교체를 회피하려는 정권연장 음모로부터 나온 개헌”이라며 개헌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카드를 국면전환용 전략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연설발표 20분 전 국회의장실서 환담을 나눈 여야 대표에게 언질도 없이 기습 발표한 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개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헌은 그야말로 국가적 아젠다”라고 말해 박 대통령 입장에 동조했다.

이 와중에 개헌을 바라보는 여야 잠룡들의 속셈은 엇갈리고 있다.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을 의미한다. 만약 개헌이 된다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실상 종식돼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더민주의 유력 대권주자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 개헌파가 뭉칠 계기를 제공하고 개헌 방식을 둘러싼 야권 내분을 은연 중에 조장해 친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 주도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서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눈 감고 개헌을 반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강조하면서도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의 폐해 시정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다. 대통령의 권력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고 조기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에 3년의 권력을 얹혀 주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로 유력 대권주자들이 선호하는 제도로 과거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공약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개헌론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한 권력을 쥘 수 있는 현재의 판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 자세를 취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아마도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합의 못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선거 체제는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는 건 양당이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고 말해 선거구제 개편 없는 분권형 개헌 논의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내각제냐 중임제냐…냉담한 주자들
“의도 불순하다” 동조했다간 낭패?

야권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9월 관훈클럽 토론회서 박 시장은 “개헌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자치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충청대망론의 기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는 “현재와 같은 권력집중형 구조로는 승자독식 현상서 벗어날 수 없다”며 “지자체장에게 폭넓은 결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박 시장과 안 지사는 중앙에 집중된 현재 권력을 최대한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들은 지자체장들과 힘을 합쳐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으로 여권 잠룡들은 개헌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날”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김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지분을 갖고 정국 영향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고 자유로운 이합집산이 가능해 연립정부로 수시로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소수당서 총리를 흔들게 되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헌론에는 찬성 입장이다. 그는 지난 24일 “권력구조 개편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며 “대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대통령 임기 정중간에 총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새누리당 친박계가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와 김무성 전 대표가 선호하는 내각제에 대해서는 현 3당 체제의 의석분포가 정국 불안정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의도

박 대통령이 임기말에 개헌론을 꺼내든 데에 대해 더민주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 이걸 했다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그대로 소위 친박들이 유지해 자신의 훗날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절차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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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