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개헌카드> 잠룡들 손익계산서

계산기 두드리기 바쁘다 바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카드를 꺼내들었다. 참여정부 시절 개헌론을 ‘블랙홀’이라 혹평했던 그가 임기 말 개헌을 들고 나와 그 의도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또 다시 달아오른 개헌론에 여야 잠룡들의 속셈도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을 천명했다.

개헌 반대 왜?

새누리당, 특히 친박계에선 반기문 총장을 염두에 둔 개헌 요구를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으로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를 구성해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청사진이다.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도 새누리당의 청사진과 궤를 같이 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중적 지지도와 외교에 강점이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친박 진영의 총리를 내세워 내치와 외치를 장악한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속셈을 알아차린 듯 야권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는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순실 개헌’이자 정권교체를 회피하려는 정권연장 음모로부터 나온 개헌”이라며 개헌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카드를 국면전환용 전략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연설발표 20분 전 국회의장실서 환담을 나눈 여야 대표에게 언질도 없이 기습 발표한 데 실망감을 드러냈다. 반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개헌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며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헌은 그야말로 국가적 아젠다”라고 말해 박 대통령 입장에 동조했다.

이 와중에 개헌을 바라보는 여야 잠룡들의 속셈은 엇갈리고 있다.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편을 의미한다. 만약 개헌이 된다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실상 종식돼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더민주의 유력 대권주자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 개헌파가 뭉칠 계기를 제공하고 개헌 방식을 둘러싼 야권 내분을 은연 중에 조장해 친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정부 주도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서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눈 감고 개헌을 반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강조하면서도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의 폐해 시정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다. 대통령의 권력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나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고 조기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제도에 3년의 권력을 얹혀 주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로 유력 대권주자들이 선호하는 제도로 과거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과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공약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은 개헌론자체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한 권력을 쥘 수 있는 현재의 판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비슷한 자세를 취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아마도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합의 못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선거 체제는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는 건 양당이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고 말해 선거구제 개편 없는 분권형 개헌 논의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내각제냐 중임제냐…냉담한 주자들
“의도 불순하다” 동조했다간 낭패?

야권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9월 관훈클럽 토론회서 박 시장은 “개헌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자치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충청대망론의 기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안 지사는 “현재와 같은 권력집중형 구조로는 승자독식 현상서 벗어날 수 없다”며 “지자체장에게 폭넓은 결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렇듯 박 시장과 안 지사는 중앙에 집중된 현재 권력을 최대한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들은 지자체장들과 힘을 합쳐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대체적으로 여권 잠룡들은 개헌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날”이라며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김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지분을 갖고 정국 영향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고 자유로운 이합집산이 가능해 연립정부로 수시로 정계개편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소수당서 총리를 흔들게 되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헌론에는 찬성 입장이다. 그는 지난 24일 “권력구조 개편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며 “대선과 총선 시기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대통령 임기 정중간에 총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새누리당 친박계가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와 김무성 전 대표가 선호하는 내각제에 대해서는 현 3당 체제의 의석분포가 정국 불안정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하는 데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의도

박 대통령이 임기말에 개헌론을 꺼내든 데에 대해 더민주 한 의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늘리기 위해 이걸 했다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본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그대로 소위 친박들이 유지해 자신의 훗날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절차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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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