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전해철 의원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만나봤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고위원과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제1야당의 실세로 거듭났다. 전 의원은 ‘수권정당’이 되는 것이 더민주의 목표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책 중심의 정당’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재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를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지난 19대에선 당과 국회서 필요로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노력했다. 20대도 마찬가지로 국회와 당을 위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이 민생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적 과제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의 정책적 기능을 고양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구인 안산에선 매주 금요일 시도위원 정책협의회를 열기도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지역현안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 더민주 최고위원을 맡은 지 한 달여 지났다. 지도부에 일원으로 당을 보는 시각이 이전과 달라졌을 것 같은데.


▲ 최고위원이 되면서 상임위 본연의 활동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 방향과 구체적 개선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제로 더민주는 좀 더 정비되고 혁신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당의 조직역량, 전략, 홍보, 정책적 기능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고 혁신돼 궁극적으로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당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을 짚어준다면.

▲ 누리과정 문제와 지방세 개편안이 있다. 누리과정은 원래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궁극적 해결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직접 책임진다고 약속도 했던 부분이다. 국가가 담당해야할 부분은 담당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해결을 촉구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개편안이 있다. 이 문제로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농성도 하고 단식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8월에 시행령이 발표됐다.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이라던지 조정교부금 제도의 재정반영 비율을 20~30%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 ‘협치’를 주장하던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해법은 무엇인가?

▲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임무다. 어떤 이유라도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일의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인사 파행을 들 수 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나왔던 의견들도 무시해 버리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물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여당의 당 대표까지 나서 단식투쟁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협하고 협상하는 자세가 중요하겠지만 무리하고 극단적 주장을 하는 현재의 상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서 제1야당 최고위원으로
정부에 강한 비판 “야권통합은 계속돼야”

-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각종의혹에 대해 ‘버티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 국민과 언론이 국회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 근거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문제의 성격을 단순하게 규정해 버린다.

‘확인도 안된 폭로’라며 일축하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권력형·구조적 비리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성격을 규정해 덮으려고 하는 자세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 19대 대선과 2년 뒤 지방선거를 진두지휘 할 역할을 맡게 됐다. 플랜을 듣고 싶다.

▲ 우리당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정권교체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돼야 다음 지방선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경제·안보·복지 등 민생 과제나 주요한 현안에 대해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국민들에게 보여드려 성과가 있을 때 국민들이 비로소 우리당을 믿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력을 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내년 대선에 있어서 경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도 만들고 규정과 방법에 입각해 공정하게 실천하고자 한다.

- 내년 대선 경선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아직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1차적으로는 당헌·당규의 큰 틀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방식과 시기는 당헌·당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다. 예외 장치가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합의해 이해 가능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원외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일각에선 야권통합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단결되고 통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원외 민주당과 합당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라는 명칭은 정통적 지지층을 중점적으로 대변한다. 이를 결집하는 데도 좋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야권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 앞으로 더민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결국은 당이 잘되고 당이 앞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중심이 아니라 정당 중심의 당이 돼야 한다. 정당이 중심을 잡고 선거를 준비해야 실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정당이 선행 돼야 한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후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후보는 당과 함께 정책을 실천한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shs@ilyosisa.co.kr>

 

[전해철 의원은?]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전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새정치민주연합)
▲현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더불어민주당)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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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