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황희 의원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여덟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만나봤다.

‘목동아파트 해결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을 풀어내겠다는 당찬 행보다. 이를 위해 ‘소통 엑스포’를 열어 지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런 황 의원에게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자신의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지’가 될 전망이다. 양천구서 30년 만에 나온 야당 당선인인 황 의원은 그렇게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하다.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초선의원으로 아직은 생소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내 가치관과 소신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생각이다.

- 최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나.
▲발의안의 내용은 정부 또는 피감기관이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이 기간 내 처리 및 결과 보고가 불가피하게 연장될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국감 시정요구에 대해 정부 및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가 지연될 경우 진행사항을 알 수 없게 돼있다. 지적으로만 끝나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

-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나간 적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가?
▲소수의 보좌진으로 피감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감기관 또한 자료 요청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는 자료, 즉 회피용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국감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리한 자료 요구는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피감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얼마 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한 지적은 이번 20대 첫 국감을 눈앞에 두고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 잘못하면 행정부가 국감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왜곡될 수도 있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번 국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생각인가.
▲크게 4가지 사항을 짚어볼 생각이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다. 대형건설현장에서 매해 500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하에 고위험·고노동 직군의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셋째는 현재 시공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설계 중심으로의 구조 변화를 통한 미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 넷째는 공기업 평가 기준을 기존의 회계적 평가 방식이 아닌 공기업이 가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취지에 맞는 경제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건설 안전에 관심 “500명 이상씩 사망”
‘소통 엑스포’로 지역민과의 만남 확대

- 현 시점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9월2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지진 여파를 느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다. 이번 지진은 우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다.

내가 소속해 있는 국토위는 지진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안전성을 점검해보고 현재 내진설계 기준과 지진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다.

- 최근 ‘소통 엑스포’를 개최한 이유는?
▲의원의 고유 업무는 예산과 결산 검토, 법률 제·개정, 행정부 감사 등이다. 이와 더불어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일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일 등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선거 때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소통 엑스포’가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양천구의 최대 현안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통문제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특히 현장에서 직접 민원 접수를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일전에 ‘신재생타운법’ 발의를 약속한 적 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 방식은 인구를 폭증시켜 부하가 심한 교통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통 문제는 분양성 저하,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문제 의식과 이를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명 ‘신재생타운법’ 제정 공약을 약속했다.

현재는 입법조사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있는 단계다. 현행 법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추미애 대표의 계획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는데...
▲추 대표께서 전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던 일은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당의 대표로서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하신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우리당의 근간인 당원들, 특히 호남민심을 더 깊게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안타깝다. 갓 출범한 지도부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더욱 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지도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chm@ilyosisa.co.kr>

 

[황희 의원은?]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수료)
▲전 김대중 총재 비서실 비서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홍보수석실 행정관
▲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더불어민주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