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한강 소년시신 미스터리4

작은 시체가 떠올랐다 ‘누굴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강에 신원미상의 시신이 떠내려 온 지 일주일이 넘었다. 하지만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의 시신에는 아직도 이름이 없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가족은 누군지 경찰은 끊임없이 묻고 있지만 죽은 아이는 말이 없다. 아이가 지난 4일, 북한과 인접한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날부터 11일 현재까지 나온 의문점을 짚어봤다.

한강서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7일, 해병대가 인양한 신원미상의 시신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신원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적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A군의 시신이 처음 발견된 장소, 사인, 신원 등에 대한 뚜렷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의문1> 발견 장소가…

A군의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은 강화도 교동도 인근이다. 해병대는 지난 4일, 물에 떠있던 A군의 시신을 초병이 관측했지만, 발견 지역이 중립수역이라 인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군·경의 공동작전이 진행되면서 언론에 자주 언급됐다. 지상에는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놓고 남북 2㎞씩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했을 당시엔 군사분계선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마우리 일대까지만 설정됐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끝 지점에서 강화군 불음도까지 구간을 중립수역 지역으로 선포했다. 물 위의 DMZ, 즉 완충구역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부터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 인근까지 약 67㎞ 구간이다. 가장 폭이 넓은 곳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근으로 10㎞에 이르고, 가장 폭이 좁은 곳은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일대로 900m 정도다.


이 구간은 군사협정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군용선박과 군사위원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 해병대가 A군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바로 인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0대 추정 남자 시신 한강 하구서 발견
신원미상 어린이…단서 없어 수사 난항

해병대는 A군의 시신이 관할 지역까지 떠내려 오길 기다렸다가 지난 7일 오전 9시10분경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배수펌프장 부근서 인양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대공 용의점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대공 용의점이란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에 영향이나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말한다. 해병대는 A군에게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시신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특별한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군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지만 A군의 발견 장소가 북한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 북한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2> 왜 죽었나?

A군은 발견 당시 손끝, 발끝 등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키는 140cm가량이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0년 내놓은 연령별 평균 키에 근거해 10(138.3㎝)∼11세(144.0㎝) 정도의 연령으로 추정된다.

A군은 발견 당시 반소매 티를 입고 있었고, 알파벳 ‘FG’가 새겨진 하의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시신에서 뼈가 부러졌다거나 피부가 심하게 찢어졌다거나 하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지난 11일의 부검결과를 기준으로 한 구두소견에 의하면 외력에 의한 사망, 타살 흔적은 일단 없는 상태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지만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군의 사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장소가 강이었던 만큼 익사, 사고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시신 발견 장소부터 인양 지점까지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의 제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군의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확실히 나온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문3> 도대체 누구? 

경찰은 현재 A군의 신원 파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령대가 10대 초반으로 추정되고, 시신의 부패 정도가 상당해 지문 채취 등의 방법은 사용하기 어렵다. 경찰은 강화, 김포, 파주 등 관할 지역에 접수된 실종 및 미귀가 신고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11일 신고 전화나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 중 A군과 관련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해병대 초병의 관측으로 첫 발견된 이후 11일까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A군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다.

경찰청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실종아동 수는 2011년 4만3000여명, 2012년 4만2000여명, 2013년 3만8000여명, 2014년 3만7000여명, 2015년 3만6000여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실종아동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2013년 6월4일 공포·시행) 아동과 연령 불문의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 질환자 등으로 규정한다.

1주일 지나도록 찾는 사람 전혀 없어
혹시 사건 연루? 북한 아이 가능성도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실종자 가운데 보호자 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미발견자는 2011년 75명, 2012년 158명, 2013년 227명, 2014년 348년, 2015년 319명이다. 지난해에만 300명이 넘는 아동이 실종됐다가 보호자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

정부는 실종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 실종아동법을 개정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 아동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서 지구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A군의 연령이면 당시 사전 등록 대상이었다. 보호자가 사전에 A군의 정보를 등록을 해놨다면 지문이나 사진, 인적 사항 등이 경찰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A군이 북한에 연고를 뒀을 경우다. 그러면 A군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어떤 이유로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닌지 등을 추측해볼 뿐이다.

꽃제비는 먹을 것을 찾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북한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은어다. 제비가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 데 빗대어 만든 말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극심한 식량난과 함께 북한 내부에 확산됐다. 꽃제비들은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일정한 거처 없이 두만강 인근과 연변에서 구걸이나 소매치기 등으로 하루를 연명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 방송사에서 꽃제비들의 실상을 보도한 방송을 보면 북한 당국의 감시와 열악한 환경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망가진 어린이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위치한 보호소에 숨어있는 꽃제비들은 밤이면 감시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 낙엽만 덮고 자면서 식은 빵 한덩어리를 허겁지겁 먹는 피폐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두 명은 동상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 손과 발을 절단하기도 했다. 인권 문제에 민감한 북한 정권에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의문4> 앞으로 어떻게?

경찰은 A군의 신원 파악과 관련해 “관할 지역 실종 및 미귀가 신고 접수 건으로 찾지 못한다면 지역 범위를 좀 더 넓힐 것”이라며 “꼭 찾아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끝내 A군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

무연고 시신이 있을 경우, 경찰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시에 행정처리를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경찰이 무연고자를 안치해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가져와 화장한다. 그 후 가족과 보호자를 찾는 공고문을 낸다.

A군의 신원이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파주시의 경우는 약수암이라는 곳에 무연고 시신을 모신다. 보통 생전의 이름을 납골함에 붙여두지만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엔 ‘미상(未詳)’이라고 써둔다.


무연고 시신 업무를 맡고 있는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1년에 많으면 8구, 적으면 5구 정도의 무연고 시신을 모신다”면서 “공고문을 보고 이들을 찾아오는 가족이나 보호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무연고 시신은 노인이나 40∼50대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대 어린이가 무연고 시신으로 판명돼 화장을 한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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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