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당대표 출마? 권유 많아 고민 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당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 번째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을 만나봤다.

언론이 여론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국민의 판단을 흐려놓기 일쑤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최대 피해자였다. 대다수의 언론은 당 경선에서 조윤선 당시 후보의 승리를 점쳤다. 정치권의 생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섣부른 판단이었다.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고독한 싸움을 선택한 이 의원은 보란 듯이 경선을 이겨내 모든 것이 오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경제통’ ‘원칙과 소신’ ‘뚝심’으로 대변되는 이 의원을 <일요시사>가 찾아갔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그토록 원하던 중진이 됐다. 소감이 어떤가?
▲만감이 교차한다. 특히 이번 경선이 너무 힘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후보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혜훈이 이길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예상이 거의 반년동안 지속됐다. 대부분의 언론 또한 그렇게 보도하던 상황이었다. 많이 힘든 선거를 치렀다. 전국에서 치러진 250여개의 선거 중 가장 힘든 선거가 아니었나 싶다.

- 총선 전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지역 현안 1호로 꼽았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임기 시작한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 중 가장 큰 곳이 있다. 그 단지는 층고 제한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일률적으로 몇 층 이상 건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층고 제한을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금처럼 일률적인 제한보다 평균 몇 층의 개념으로 정하는 게 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건의했고, 박 시장이 이에 동의했다. 걸림돌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다.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고 있다.

- 기재위 현안에 대한 질문이다. 최근 야권은 추경 편성 요건이 미비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권의 지적에 정부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추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국회가 검토·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다. 정부가 내용을 결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추경이 총 얼마라는 규모만 나와 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게 각 사업들의 총합이지 않나.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추경은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없고 총액만 있다. 이러니 정부가 야당의 공격을 받아도 답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추경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사업 내역서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국회에 보내야 한다.

-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논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목표대비 세수가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18조9000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수가 많이 걷혔는데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세는 꼭 필요한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다른 방도가 없을 때 하는 것이다. 즉 증세는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 그러나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쌓여간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유형을 타겟팅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다른 페널티를 주면 된다. 법인세율 전체를 인상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재건축’ 실마리 풀어…한달만의 쾌거
법인세율 인상 “지금은 타이밍 아냐”


- ‘브렉시트’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
▲단기적인 충격은 금방 가라앉을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인 영향이 금방 사라졌다고 해서 장기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상은 절대 금물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뚜껑이 열렸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EU의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탈 도미노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스페인 우파도 계속 EU를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내년에 선거가 있다. 네덜란드는 EU 가입에 처음부터 회의적인 국가였다. 이들은 소위 영향력이 미비한 국가들이 아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서 가장 큰 악재다. 제일 좋은 것이 호재, 그다음이 악재, 악재보다 더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다. 브렉시트는 이러한 불확실성의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가 중요하다. 최소 5~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불확실성의 잔재가 계속 남아있을 것으로 본다. EU와 영국간의 협상이 출렁일 때마다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실물시장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영국의 교역량이 1.4%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직접적인 교역량은 그럴지라도 간접적으론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대표적인 게 중국과 일본이다. 이 두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 교역량에서 두 국가를 빼면 거의 절반이 날아간다.

그런 중국·일본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브렉시트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나라가 일본 아닌가. 중국·일본을 통해 영국의 영향을 받는 실물영향의 규모가 크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 정부에서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발표했다.
▲정부의 행동이 묘하게 이중적이다. 말은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도 브렉시트가 나자마자 추경을 10조원 규모로 짰다. 그럼에도 10조원 중 브렉시트와 관련된 것은 단 1원도 없다. 브렉시트를 이용한 것이다. 대통령도 10조원 모두 구조조정의 실업대책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 얘기는 브렉시트에는 1원도 배정된 게 없다는 뜻이다. 결국 추경을 하고는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 브렉시트라는 공포감을 이용해 이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 봐야 한다.

-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출마 여부는?
▲권유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고민 중이다.

- 언제 고민을 끝마칠 생각인가?
▲아직 선거가 무르익는 것도 아니고 전대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쯤 고민을 정리할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이혜훈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CLA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 경선 후보 대변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역임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임
▲제17·18·20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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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