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김두관 의원

“잠룡이요? 지역부터 챙기고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당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만나봤다.

중진 같은 초선. ‘김두관’이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는 처음 선거에 나섰던 지난 1988년 이후 28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 사이 군수, 도지사를 역임하며 현장 경험을 체득했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와 경선을 치르기도 했다. 참여정부 최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후 따라붙는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은 단순 수식어가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균형 발전과 지역주의 타파’의 물길은 김 의원에게 이어져 동류(同流)를 이뤘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이 어떤지?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포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1988년 민중의당 후보로 하동 남해에 출마한 후 28년 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그만큼 나에겐 의미가 남다르다. 어렵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만큼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들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를 되새긴다는 차원에서 항상 배지를 몸에 지니고 다닌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그런 질문 참 오랜만이다. 학창시절부터 역사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직접적으로 입문하게 된 것은 군 제대 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활동을 하면서부터다. 민통련 사회부 간사로 일하면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 투옥되었는데, 3개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풀뿌리 지역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바로 귀향해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을 이장도 이때 하게 됐다. 지난 1995년에는 제1회 지방 선거에서 최연소로 당선돼 남해 군수로 일하기도 했다. 지역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은 무엇이고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포는 지난 2010년 이후 10만명 넘게 늘었을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렇다보니 지역에 교통·교육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선거 당시 시민들께 밀린 숙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꾸준히 노력하는 중이다.

당선 이후 2개 정도의 성과를 냈다. 하나는 김포시 최대의 현안 사업인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의 경기도 재심의 통과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인 ‘고촌노을공원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심의에서 2차례 보류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에 시민들의 걱정이 컸다.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2차례 만나 재심의 통과를 요청했고 지난 6월16일 통과가 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강시네폴리스가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 1호 대표발의법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 삶의 철학이 불평등·불공정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히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양극화 해소와 지방 분권이다. 이를 위해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과 그런 서민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모두 준비 중이다.

1호 법안은 이 중 먼저 준비되는 법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분권을 위한 법안이 좀 더 빠르게 준비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는 제정법과 함께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개정안 2개를 묶은 ‘분권 3법’이 될 것이다.

중진 같은 초선…28년 만에 드디어 입성
‘리틀 노무현’ 불평등·불공정 해소 주력

- 다년간 군수와 도지사를 하신 이력이 있다. 중앙정치와 차이점이 있다면?
▲군수, 도지사 그리고 장관으로 있을 당시 현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국회의원은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근본적으로 역할이 다르지만, 오히려 현장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나 실효성이 낮은 예산 등은 과감히 삭감하고 좀 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하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중앙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6개의 부자 지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매도해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과연 중앙정부의 뜻대로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생을 가장 가까이서 책임지고 있는 곳은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라는 측면에서 지방세를 뺏어서 다른 곳에 나눠준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향평준화를 시킬 의도라고 본다. 지방재정을 수평적으로 재분배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방정부로의 수직적 배분이 필요하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실질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개혁파로 분류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의 개혁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 2013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우리 정치권이 연대와 협력의 정치문화를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당시 독일에서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연합하는 대연정이 이뤄졌다. 자당의 이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 과감하게 내려놓고 서로 합의에 나서는 것, 이것이 독일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유였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우리 국회도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이 구태를 깨는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 정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은 물론 정당·선거제도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기본 운영 틀이 헌법임에도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년 가까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 때 입은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한 만큼 개헌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 최근 다시 불붙은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한 생각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동안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낮은 법인세와 감면으로 혜택을 본 대기업들은 오히려 사내유보금 확대에 치중해 온 측면이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 3년 동안 147조원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가 발생했는데,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법인세를 인상해서 어려운 서민 복지에 쓰는 게 맞다고 본다.


<chm@ilyosisa.co.kr>


[김두관은?]

▲남해 고현면 이어리 이장
▲제38·39대 경상남도 남해군 군수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김포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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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