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파문으로 본' 언론인 출신 의원님 집중해부

바른말만 한다고? 후배들 입막기 급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KBS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정치권은 ‘이정현 녹취록’ 파문으로 술렁이고 있다. 이에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보도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한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해 주시오”라고 말했다.

보도개입 의혹

이날 공개된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월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국장이 이 전 수석과 통화한 내용이다. 이는 김 전 국장의 폭로로 세상에 공개됐다.

KBS를 유관기관으로 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이정현 녹취록’ 파문이 일자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을 압박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당장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두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언론통제 의혹에 대한 소관 상임위 현안질의를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앞서 더민주 공정언론특위 및 민주주의회복 TF(태스크포스), 미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야권 미방위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방송법 위반 상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현행 방송법 4조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때문에 청문회와 현안 질의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해당 파문에 언론인 출신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에는 전체 24명의 위원들 중 6명이 언론인 출신인데 이들의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미방위에는 새누리당 강효상·민경욱·박대출, 더민주 김성수·신경민·최명길 의원이 포진해 있다.

MBC 기자 출신인 신 의원은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만약 이 전 수석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당 파문이 과연 “KBS에만 국한된 일이냐”며 의문을 던진다. 다른 언론에도 관행처럼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명박(MB)정권 때부터 진행된 MBC 길들이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나는 MB정권 초기에 앵커를 하다가 (MBC에서) 잘렸다.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 주주) 이사회는 이미 장악돼 있었다”라며 “그전에 (MBC) 보도국장을 찍어내서 나간 사람이 김성수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다. 당시 정치부장이 최명길 의원이었다. 그렇게 (MB정권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300명 중 20명…미방위에만 6명
녹취록 파문에 “KBS만 아니다”

언급된 이들은 모두 MBC 기자 출신으로 20대 총선에 당선된 사람들이다. 때문에 당선 당시 MBC 정상화를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란 예상들이 많았다. 이번 파문 또한 언론의 정상화라는 맥락에서 힘을 합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해당 파문에 대해 “(이 전 수석) 특유의 스타일로 읍소를 했다가 협박도 하면서 (기사를) 빼달라고 한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 더민주 의원들은 방송의 공정성 실현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전 수석의 당시 발언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KBS 앵커 출신으로 현재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홍보수석은 정부의 언론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분이기에 언론과 일상적 소통을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신문 출신이자 미방위 간사로 역임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언론 통제라는 왜곡된 틀에 가둬 청문회를 요구한 것에 동조할 수 없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야권의 청문회 요청을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민주도 같은 생각이다. 원 구성 협상 당시 새누리당이 미방위원장 자리를 사수한 이유가 내년 대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한다. MBC 출신 최명길 의원은 “원구성 협상 초기부터 미방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확보해야한다고 고집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정당한 청문회 개최 요구를 대선을 염두한 것으로 역공하는 건 미방위에 대한 여당의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실제 원 구성이 되기 전 미방위는 인기 상임위가 아니라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했다. 정족수가 미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 여야를 불문하고 지원자가 몰렸고 현재 2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에 종편 심사 등 언론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방위가 인기 상임위가 됐다”며 “정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해당 파문은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법 105조 벌칙 조항을 보면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 전 수석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들 외에도 국회에는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MBC, 박준영 의원은 중앙일보 출신이다. 미방위 소속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 중 김영우 의원은 YTN, 심재철 의원은 MBC,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국일보, 한선교 의원은 MBC 스타 아나운서 출신이다. 더민주에는 앞서 언급된 사람을 제외하고 김영호(스포츠투데이), 김종민(시사저널), 노웅래(매일경제신문), 민병두(문화일보), 박병석(중앙일보), 박영선(MBC) 의원 등이 있다.

권력을 위해

범위를 넓혀서 보면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대표였으며 방문진 이사로 재직했던 더민주 권미혁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추혜선 의원, 시민일보 사장이었던 더민주 심재권 의원, 제15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이었던 서형수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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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