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파문으로 본' 언론인 출신 의원님 집중해부

바른말만 한다고? 후배들 입막기 급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KBS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정치권은 ‘이정현 녹취록’ 파문으로 술렁이고 있다. 이에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보도를 통제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세상에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한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 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한번만 더 녹음 좀 해 주시오”라고 말했다.

보도개입 의혹

이날 공개된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월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국장이 이 전 수석과 통화한 내용이다. 이는 김 전 국장의 폭로로 세상에 공개됐다.

KBS를 유관기관으로 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이정현 녹취록’ 파문이 일자 성명을 발표하고 여당을 압박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과 국민의당 미방위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당장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두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언론통제 의혹에 대한 소관 상임위 현안질의를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앞서 더민주 공정언론특위 및 민주주의회복 TF(태스크포스), 미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야권 미방위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방송법 위반 상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현행 방송법 4조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때문에 청문회와 현안 질의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해당 파문에 언론인 출신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에는 전체 24명의 위원들 중 6명이 언론인 출신인데 이들의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미방위에는 새누리당 강효상·민경욱·박대출, 더민주 김성수·신경민·최명길 의원이 포진해 있다.

MBC 기자 출신인 신 의원은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있는 유일한 처벌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만약 이 전 수석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당 파문이 과연 “KBS에만 국한된 일이냐”며 의문을 던진다. 다른 언론에도 관행처럼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명박(MB)정권 때부터 진행된 MBC 길들이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나는 MB정권 초기에 앵커를 하다가 (MBC에서) 잘렸다.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 주주) 이사회는 이미 장악돼 있었다”라며 “그전에 (MBC) 보도국장을 찍어내서 나간 사람이 김성수 의원과 박광온 의원이다. 당시 정치부장이 최명길 의원이었다. 그렇게 (MB정권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300명 중 20명…미방위에만 6명
녹취록 파문에 “KBS만 아니다”

언급된 이들은 모두 MBC 기자 출신으로 20대 총선에 당선된 사람들이다. 때문에 당선 당시 MBC 정상화를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란 예상들이 많았다. 이번 파문 또한 언론의 정상화라는 맥락에서 힘을 합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해당 파문에 대해 “(이 전 수석) 특유의 스타일로 읍소를 했다가 협박도 하면서 (기사를) 빼달라고 한 것”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 더민주 의원들은 방송의 공정성 실현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 전 수석의 당시 발언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KBS 앵커 출신으로 현재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민경욱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이) 본연의 업무 수행을 했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홍보수석은 정부의 언론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분이기에 언론과 일상적 소통을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신문 출신이자 미방위 간사로 역임된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언론 통제라는 왜곡된 틀에 가둬 청문회를 요구한 것에 동조할 수 없다”며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새누리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야권의 청문회 요청을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공영방송 장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민주도 같은 생각이다. 원 구성 협상 당시 새누리당이 미방위원장 자리를 사수한 이유가 내년 대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한다. MBC 출신 최명길 의원은 “원구성 협상 초기부터 미방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확보해야한다고 고집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정당한 청문회 개최 요구를 대선을 염두한 것으로 역공하는 건 미방위에 대한 여당의 장악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실제 원 구성이 되기 전 미방위는 인기 상임위가 아니라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했다. 정족수가 미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여니 여야를 불문하고 지원자가 몰렸고 현재 24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에 종편 심사 등 언론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미방위가 인기 상임위가 됐다”며 “정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해당 파문은 검찰의 수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법 105조 벌칙 조항을 보면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 전 수석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들 외에도 국회에는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MBC, 박준영 의원은 중앙일보 출신이다. 미방위 소속을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 중 김영우 의원은 YTN, 심재철 의원은 MBC,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국일보, 한선교 의원은 MBC 스타 아나운서 출신이다. 더민주에는 앞서 언급된 사람을 제외하고 김영호(스포츠투데이), 김종민(시사저널), 노웅래(매일경제신문), 민병두(문화일보), 박병석(중앙일보), 박영선(MBC) 의원 등이 있다.

권력을 위해

범위를 넓혀서 보면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대표였으며 방문진 이사로 재직했던 더민주 권미혁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추혜선 의원, 시민일보 사장이었던 더민주 심재권 의원, 제15대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이었던 서형수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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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