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침대 안성호 사장 불법 토지전용 의혹

농사 안하면서 논밭은 뭐하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 역시 해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침대는 가구가 아닌 과학’이라는 문구로 잘 알려진 에이스침대는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침대제조업체. 에이스침대가 과거 사치품 혹은 악세서리 정도로 비춰지던 침대를 오늘날 필수 생활 도구로 자리 잡는 데 공헌했다는 점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

일등회사 오너
숨겨진 땅에선…

업계에서는 에이스침대의 고공행진을 안성호 사장의 젊은 리더십과 연결 짓는다. 안유수 회장에 이어 에이스침대의 전권을 넘겨 받은 안 사장은 수십개 업체가 난립하는 침대시장에서 에이스침대가 줄곧 업계 선두를 수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안 사장에게도 허물은 존재한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일대에서 포착된 다수의 토지가 바로 그것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토지 상당수는 불법 전용 의혹에서 그리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취재 결과 안 사장 명의로 된 토지는 경기도 이천시(7722㎡), 여주시(4953㎡), 광주시(4269㎡) 일대와 충북 음성군(1만3105㎡)에서 다수 발견됐다. 해당 토지들의 총 면적은 3만49㎡(9089평)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전용이 의심되고 있다. 특히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일대에 위치한 농지는 불법전용이 명백히 드러난 곳이다.


안 사장은 진우리 일대에 408-3번지(641㎡, 밭), 418-7번지(3437㎡, 밭), 419번지(875㎡, 논) 등 3곳의 필지를 보유한 상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지목은 모두 농지(논, 밭)으로 표시돼 있지만 농지로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긴 힘들다.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처럼 꾸며진 곳이 필지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일부 지역은 콘크리트가 발라진 상태다. 대번에 농업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지법34조'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농지법34조는 농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명시한 '국계법56'조에도 저촉될 수 있다.
 

해당지역 행정당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도척면사무소는 지난달 24일 현장을 확인 후 이곳 필지의 일부 면적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다른 원상복구 명령이 해당 토지 소유주인 안 사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예기간을 거친 상태에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계기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음성·여주·이천·광주 일대에 3만㎡ 소유
상당수 토지서 불법 흔적 ‘못잡나 안잡나’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에 위치한 안 사장 명의의 토지들은 예외 규정이 허용된 사례다. 안 사장은 고백리에 11-2번지(2615㎡, 논), 11-7번지(5107㎡, 논) 등 두 개의 필지를 보유한 상태다. 두 필지 모두 기본 용도는 농지임에 분명하다.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가 박 사장이라는 점에서 농지법6조 위반 혐의를 생각해봄 직하다. 현행 농지법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한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해당 농지의 주인이 이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회사 경영만으로도 바쁜 안 사장이 농사를 직접 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위탁경영 금지를 명시한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법6조2항은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의 경우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토지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안 사장의 소유권 이전일은 1990년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필지는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는 위탁경영 허용 구역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다만 애초부터 안 사장이 원래 지목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하고자 필지를 구입했다고 보기 힘든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일대 토지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은 불법전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용도에 맞게끔 토지를 사용한다는 주장이다. 521-1번지(609㎡, 밭)는 농업 용도로 사용된 듯한 흔적과 소유권 이전일이 2008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반 사항을 절대적으로 피해간다고 보긴 애매하다.  520-13번지(641㎡, 임야)는 공소시효를 지난 만큼 산지관리법 위법사안이라고 보긴 힘들고 대신 원상복구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곳곳에 의문
의도된 계획?

더 큰 문제는 음성군에서 비롯된다. 삼성면 상곡리 일대에 안 사장 명의로 된 필지는 10곳에 이르고 면적을 합산하면 1만㎡를 훌쩍 뛰어 넘는다. 모두 지목이 농지다. 해당 필지들은 삼성농공단지에 위치한 에이스침대 음성공장의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상곡리 일대에서 가장 논란이 될 법한 필지는 321-5번지(2175㎡, 밭)다. 농지인 이곳의 소유주가 안 사장이라는 점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 6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음성군은 아직까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있지만 불법사항에 대해 인지할 경우 농지로 원상회복 또는 고발하겠다는 뜻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313(1021㎡, 밭), 314번지(3002㎡, 논), 315번지(1474㎡, 밭), 316번지(3094㎡, 밭), 316-31번지(516㎡, 밭), 316-48번지(528㎡, 밭) 등에서도 농지법6조/8조와 국계법56조의 위반 의혹을 생각해봄직 하다.

에이스침대 측은 안 사장 명의의 일부 토지에 대한 불법전용 의혹에 말을 아끼고 있다. 회사의 일이 아닌 개인과 관련된 일이기에 회사 차원의 특별한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회사 차원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이후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정당국의 결정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 맞네∼
앞 다툰 구설


공교롭게도 안 사장 소유의 토지에서 빚어진 불법전용 의혹은 시몬스의 경영권을 쥐고 있는 그의 동생, 즉 안정호 사장의 사례와 닮았다.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일대에 10만㎡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안정호 사장은 한동안 불법전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더욱이 이 지역에 위치한 안정호 사장 명의의 상당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마디로 복잡한 행정 절차가 뒤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채 불법전용 혹은 위탁경영을 자행했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고 행정당국은 약소하게나마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땅 구설’ 형제 나란히 도마에
동생 시몬스 사장도 무단 전용

물론 '안성호·정호' 사장이 소유한 토지 곳곳에서 드러난 불법 전용의 흔적을 무작정 고의적인 의도로 매도하긴 힘들다. 다만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을 얻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통상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을 일삼는 건 전용에 따른 부담금과 함께 개발이익부담금이 더해지는 까닭이다. 그만큼 토지 소유주의 체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1㎡당 5만원의 전용 부담금을 매긴다. 만약 전용 허가를 받더라도 향후 전용한 토지의 가격이 오를 경우 거래 시 오른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주 상당수가 불법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이유 역시 금전적 부담을 없애기 위한 포석이다. 즉,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득을 취하더라도 행정당국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 기대수익이 높다는 뜻이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미비한 대응의지가 불법전용을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산지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났어도 제대로 된 불법전용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당국이 앞장서 원상복구가 이뤄졌는지 감시해야 하지만 이를 그냥 지나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토지에서 불법전용을 확인하더라고 시정명령만 내릴 뿐 추가로 무거운 법적 제재를 기대하기 힘들 때가 많다.

손 놓은 당국
솜방망이 처벌

한 토지 전문가는 “불법전용 여부는 해당 행정당국의 농지과/산지과/도로과 등이 합동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역할 범위 안에서만 답을 내릴 때가 많다”며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전용 하더라도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들고 나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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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