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호 시몬스 사장 농지 불법전용 의혹

회사일도 바쁜데 주말마다 농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사장이 포착됐다. 몇 해 전 비슷한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던 전력이 있건만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일전에 논란이 됐던 곳과 행정구역을 공유한다. 매일 출퇴근하는 건물의 옥상에서 훤히 보이는 문제의 땅을 볼 때마다 당사자는 어떤 생각에 잠길지 궁금할 따름이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모토로 내건 시몬스는 국내 2위 침대제조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1992년 설립 이래 착실한 성장을 거듭한 끝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침대회사로 입지를 공고히 한 상태. 과거 사치품 혹은 악세서리 정도로 비춰지던 침대가 오늘날 필수 생활 도구로 자리 잡는 데 공헌했다는 점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다.

또 불거진
농지 구설

수치로 드러나는 실적 추이는 시몬스의 최근 상승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몬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1418억원으로 1271억원이던 2014년에 비해 10% 가까이 뛰어 올랐다. 단순히 매출만 오른 게 아니다. 256억원의 영업이익은 132억원이던 전년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급증했고 순이익은 109억원에서 166억원으로 치솟았다. 모든 실적 지표가 상승곡선을 그렸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업계에서는 시몬스의 고공행진을 안정호 사장의 젊은 리더십과 연결 짓는다. 2001년 4월 시몬스 최고경영자로 취임한 안 사장은 시몬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단순히 경영만 잘 하는 게 아니다. 시몬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도 이천시에서 안 사장은 솔선수범을 멈추지 않는다.

지난 2월에는 설 명절을 맞이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약 4000만원 상당의 이천쌀을 이천시에 기탁했다. 모가면 신갈1리 마을회관 건립비용으로 전체 사업비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상생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안 사장에게도 낙인처럼 뒤따르는 지우고 싶은 흔적이 존재한다. 안 사장이 직접 나서 지역 사랑을 실천하던 이천시에서 촉발된 논란이었다는 점에서 낯설게 받아들여질 뿐이다.

2014년 안 사장은 불법 농지 매입 의혹에 휘말렸다. 이천시 모가면 일대 약 3만7890㎡의 농지를 2011년 매입해 농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혐의다.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천 모가면 일대 농업용도 적발
감사원 감사 시작되자 급히 처분

2014년 9월 초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안 사장이 문제의 토지를 판매한 시점은 10여일이 지난 후였다. 시기가 맞아 떨어지자 안 사장이 서둘러 농지를 처분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다. 
 

모가면 일대의 토지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면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정상이건만 안 사장은 사뭇 달랐다. 취재 결과 안 사장의 불법 농지 획득 및 전용의 증거로 의심되는 사안이 이천시의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다. 모가면 신갈리에서 장소가 대월면 장평리로 바뀌었을 뿐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안 사장은 대월면 장평리 일대에 10만㎡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상태다. 지번에 따라 낱개로 쪼개면 약 20곳의 필지에 이른다. 모두 안 사장 명의로 된 토지다.

흥미로운 사실은 안 사장이 보유한 토지 상당수가 에이스침대 제3공장을 둘러싼 형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몬스의 본사는 이 곳에서 2∼3km 떨어진 대월면 대평로 590(장평리 232번지)에 위치한다. 두 회사는 형제가 각각 독립 경영하는 체제다. 침대시장 1위인 에이스침대를 장남인 안성호 사장이, 2위인 시몬스는 차남인 안정호 사장이 안유수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 지역에 위치한 안 사장의 거의 모든 토지는 지목이 농지와 산지로 이뤄졌고 일부 과수원 부지를 포함한다. 상당수는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다.

의심 부르는
이상한 흔적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땅을 일컫는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 이용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즉,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됨을 뜻한다. 

따라서 농지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대상농지의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마디로 복잡한 행정 절차가 뒤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농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아니다. 농지 전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안 사장의 사례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될 법한 필지는 ‘장평리 7-1번지’ 일대, ‘장평리 2-2번지’ 일대로 귀결된다.

7709㎡에 달하는 장평리 7-1번지 일대의 농지는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지역이다.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이곳은 농사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이행된 상태다. 그렇다면 이곳의 소유주인 안 사장이 땅을 고르고 농사를 짓기 위해 기반을 닦았다고 봐야 할까.

시몬스라는 2등 침대기업을 경영하는 것만 해도 바쁜 판국에 안 사장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라리 이 땅을 안 사장이 아닌 누군가 대신 경작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문제는 7-1번지 일대의 농지는 농지법 23조에서 말하는 위탁경영이 금지 구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농지법 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7-1번지의 경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통한 토지 이용은 금지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사안에 대해 시몬스 측은 “안 사장이 주말을 이용해 틈틈이 손을 댄 땅이 맞다”는 답변을 전해 왔다. 즉, 7-1번지에서 안 사장이 직접 땅을 일구고 농사일을 한 만큼 위법 사항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다른 토지 확인…대월면 10만㎡ 이상 보유
농업진흥구역에…이 부지 역시 논란

장평리 2-2번지(3494㎡) 일대 역시 농지 불법 전용이 의심되긴 마찬가지다.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이곳은 원래대로면 경작이 이뤄져야 하는 토지이지만 농지로 보기에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일단 임의적으로 필지 중간에 전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길이 만들어져 있다. 인공적인 성토절토 과정을 떠올려 봄직하다. 양쪽으로는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일종의 양어장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사실상 경작이 가능한 토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주변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울타리가 쳐져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이외의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 농업과 상관 없는 용도로 불법 전용됐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행정당국에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땅을 전용하도록 허가를 쉽사리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지법 32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석에 따라 농지법 32조 이외에도 농지법 6/8/9/23조와 국계법 56조에 의율(법적인 조건이 갖춰진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될 수도있는 사안이다.

시몬스 측은 “무단 전용이 아니라 원래 이곳은 농업용 저수지로 되어 있던 곳이었다”며 ”중간에 변경이 있긴 했지만 원래대로 복원한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인 출입금지
양쪽엔 물웅덩이

장평리 산 3-5번지 일대 역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장평리 산 3-5번지 일대는 지번이 임야로 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산 3-5번지 하나의 면적만 따져도 2만5119㎡에 달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준보존산지인 이곳은 넓은 대지에 성토 절토 과정을 거쳐 잔디를 심은 정원 쯤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다만 장평리 산 3-5번지 인근에는 한눈에 봐도 고가로 보이는 소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다. 시몬스 측은 이를 토대로 이 구역을 소나무 가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목인 임야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당정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까. 확인 결과 이 구역은 이천시에서도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채 임의로 전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곳이었다. 다만 이천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원상복구 명령만 명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지번이 임야로 된 곳은 산지관리법에 의거 전용하거면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현행 산지관리법 14조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이런 과정을 생략했던 시몬스에게 행정당국이 약소하게나마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석 가능하다.

시몬스 측 관계자는 “지목에 맞게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에 따라 복구의 필요성을 알고 있고 지금은 이를 따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스가 복구의 의지를 뚜렷이 표출했다고 보기엔 미심쩍다.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2월19일까지 이 지역은 별다른 외형 변화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장평리 장평리 7-1번지, 장평리 2-2번지, 산 3-5번지 이외에도 안 사장이 장평리 일대에 소유한 필지 곳곳에서 불법 전용을 의심할만한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지목이 과수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의심되는 구역(장평리 3-2번지, 장평리 3-3번지), 농지가 도로처럼 쓰이는 경우(장평리 3번지)도 해석에 따라 농지전용 의혹을 살 만한 구역이다.

농업 이외 금지
회사 “직접 농사”

한 토지 전문가는 “농지는 지목대로 사용되어야 함이 기본이지만 다른 용도로 불법사용된 정황이 간혹 드러날 때가 있다”며 “통상 이런 경우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경영과 무관한 행위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만약 당국의 허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행위였다면 관련법에 의거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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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