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장, O2O서비스에 빠지다

일상에 자리매김 한 서비스는?

창업시장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최근 쇼핑 트렌드에 발맞춰 온라인은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O2O서비스는 초기에 음식배달과 부동산, 숙박, 쇼핑, 금융 등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콜택시, 주차, 가사도우미,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교육에도 O2O 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에듀테크(교육 Education, 기술 Technology의 합성어)’가 각광받고 있다. 양질의 교육 상품과 교육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고 있다.

점점 커지는 국내외 에듀테크 시장
사용자 맞춤으로 진화하는 O2O서비스

‘에듀팡’은 유아, 초·중고, 대학, 성인 등 전 연령이 공부할 때 필요한 책, 완구, 전자·스마트기기 판매를 한다. 학원에서 필요한 의자, 책상, 문구, 전자 제품 등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비즈몰도 운영한다. 올해 말이면 상품 수가 13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에는 사용자 위치를 이용해 맞춤 학원 정보를 제공하는 학원O2O 서비스도 오픈했다. 학원은 전단을 배포하던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클릭 한번으로 학원을 검색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즈몰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운영비도 줄일 수 있다.

O2O란?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발빠르게 참여하면서 사업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0여개에 불과했던 스타트업 수가 현재 50여개가 넘는다. 선진국 에듀테크 시장도 커지고 있다. 런던의 창업 지원 기관 ‘런던 앤드 파트너스’에 따르면 영국 에듀테크 시장 규모는 현재 175억파운드(약 29조원)에 이르며, 미국도 100억달러(약 11조5500억원)에 이른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6’에서 ‘올해를 이끌 미래 기술 12가지’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에듀테크는 컴퓨터로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평가 인력도 절감해 교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 웹 기반의 보여주는 방식과 달리 에듀테크는 빅데이터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패턴에 맞추는 쌍방형 방식이다. 데이터 분석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학습 제안을 해주는 점이 핵심이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정보기술과 결합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교육 분야는 아직 도입기다. 앞으로 학생 각각의 개성과 가능성에 맞춘 에듀테크 서비스가 각광받을 것이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일찌감치 O2O서비스가 활발하게 접목된 외식 분야에서는 최근 사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식당 예약앱은 전국의 모든 맛집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예약하던 형태와 달리 지역과 업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고급 레스토랑만을 선별, 사용자 상황에 맞게 예약할 수 있는 ‘찾아줘 블랙’이 대표적이다. 일반 식당이 아니라 모임이나 격식을 갖춘 상황에 알맞은 고급스러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만을 소개한다.

‘류니끄’ ‘랩24’ 등 서울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100여개 레스토랑을 대거 참여시켰다. 고급 레스토랑은 특별한 날이나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찾고 싶은 점에 착안, 손님이 상황에 맞춰 음식점주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가 지역, 업종, 방문일, 인원, 예산 등을 올리면 음식점주가 예약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념일, 상견례, 와인모임, 동창회 등 모임성격에 따라 예약을 달리할 수 있다. 가령 사용자가 ‘6월25일 저녁, 가족모임, 한식, 인원 8명, 예산 80만원’ 등의 간단한 조건을 입력하면 음식점주가 직접 ‘결제금액의 10%할인’ ‘콜키지 프리’ ‘폴라로이드 촬영 서비스’ 등을 제안하는 식이다.

사용자는 여러 레스토랑의 제안을 확인한 뒤 가장 마음에 드는 조건으로 제안을 한 레스토랑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손님은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를 통해 레스토랑과 협상해 식사 값을 할인 받거나 다양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나 서비스 등에서 만족도가 높다.

또 제안 내용을 사용자와 레스토랑에게만 공개하기 때문에 음식점 점주는 손님이나 매장 예약 상황에 따라 개인 밀착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점차 타 지역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음식배달서비스도 진화하고 있다. 치킨, 피자, 중국집 배달에서 최근에는 배달을 하지 않던 맛집까지 배달 영역을 넓혔다. 또 아침 식사용 샐러드와 빵까지 배달한다. 전문가들은 외식시장에 O2O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맞물려 푸드테크가 식생활 전반에 촘촘히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높아진 소비 만족도

O2O서비스는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각광받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생활편의 서비스가 더욱 뜨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인터넷 시간과 쇼핑도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를 통한 이동통신망(2G, 3G), 무선랜, 와이브로, LTE 등 모바일 인터넷 일평균 이용시간은 2015년 1시간46분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하루 이용 빈도도 늘고 있다. 2013년 ‘일 60분 이상~90분 미만’이 34.8%, ‘일 90분이상~ 180분 미만’ 24.9% 등의 순이었으나 점차 역전되어 2015년 ‘일 90분이상 180분 미만’ 42.1%, ‘일 60분이상~90분 미만’ 22.6%로 절반 가까이가 하루 90분이상~3시간미만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외식시장의 정보통신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별 IT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산업별 IT활용지수가 상승세에 있다. 2009년부터 2014년 음식점업 IT활용지수가 33.7%에서 51.2%로 17.5%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 산업 지수가 13.6% 높아진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최근 외식업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식정보 공유, 음식 배달 서비스, 전자식권 등 앱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크다.

강병오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학과장은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패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O2O 도입은 창업 시장에도 필수가 될 것”이라며 “학원, 외식업체 등 자영업자는 기존 전통적인 매체와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점포를 홍보, 매출을 올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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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