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고 개명한 회사들 백태

‘바꾸면 모르겠지∼’ 속 보이는 간판 교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기업은 브랜드 관리를 통해 자산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가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특정기업 혹은 브랜드가 금기처럼 여겨지는 구설에 휘말린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간 쌓아온 대중적인 인지도는 일순간 화살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숱한 뒷말을 양산했던 문제의 기업들이 사명을 바꾸면서까지 새출발을 다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옥시, 영남제분, 동양증권, 씨앤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근 몇 년 간 달갑지 않은 구설로 대중들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는 점이다. 대중에게 친숙한 사명을 버리면서까지 변화를 모색한 것도 비슷하다.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고자 계획한 일종의 꼼수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의도된 꼼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곤혹스런 옥시는 2011년 말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했다. 2014년에는 사명에서 옥시를 완전히 빼고 레킷벤키저의 앞글자만 딴 RB코리아로 바꿨다.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주주와 임원, 상호를 모두 넘겨받은 채 새로운 법인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파산했을 때 주주와 사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및 공시 의무에서 벗어난다. 주식회사보다 폐쇄적인 성격을 띠며 조직 변경 사실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옥시가 조직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56년 전통의 제분·배합사료 전문기업인 영남제분은 지난해 3월 (주)한탑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당시 강신우 대표는 “제분과 배합사료에 국한돼 있던 사업 분야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식품, 생명공학 등 생활문화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사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이 사명 변경의 결정적 사유라고 바라보고 있다.
 


류원기 전 회장의 아내 윤모씨는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씨의 관계를 의심해 청부살인을 지시했던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당시 윤씨는 조카에게 1억7500만원을 주고 청부살인을 의뢰했고 숨진 하씨는 실종된 지 열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살인교사 혐의로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007년부터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류 전 회장은 77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류 전 회장은 2014년 대표직을 사임했으며 강신우 대표가 취임했다.

2014년 6월 대만 유안타증권에 인수된 동양증권은 그해 10월 ‘유안타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1962년 설립된 ‘일국증권주식회사’를 모태로 하는 동양증권은 2013년 9월 일부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한 ‘동양증권 사태’로 잘 알려져 있다.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 유안타증권은 CP 불완전판매의 후폭풍을 상당 부분 털어버린 분위기다. 지난 3월 한국기업평가는 유안타증권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0로 상향했다. 유안타증권이 인수하기 직전 한국기업평가는 동양증권에 신용등급 BBB-를 내린 바 있다.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사인 씨앤앰은 지난달 6일, 창립 16년만에 ‘딜라이브(D’LIVE)’로 사명을 변경했다. 방송, 인터넷, 집전화 등 기존 사업분야에서 벗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사업에도 진출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손가락질 피하고자 이름 살짝 교체 
조용히 상호 바꾸고…불편한 새출발

그러나 업계에서는 씨앤앰의 사명 변경을 다른 의도로 해석한다. 매각이 시급한 시점에서 딜라이브로 회사명을 바꿔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매각 협상 시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씨앤앰은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에 대한 비판적인 국내 여론, 연이은 매각 실패, 케이블 설치기사 부당 해고 논란 등으로 심심치 않게 구설을 만들었던 전례가 있다.
 


철 스크랩 전문기업인 스틸앤리소시즈는 지난 3월 사명을 지엠알머티리얼즈로 변경했다. (주)자원에서 스틸앤리소시즈로 사명을 교체한 지 2년여 만에 또 한 번 간판을 바꿔단 셈이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자본전액잠식으로 위기에 몰려 있다. 자본금은 85억3493만원인데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82억9170만원으로 자본잠식률이 197.1%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는 유통주식 수 부족으로 스틸앤리소시즈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신주권 변경상장일(29일) 전일까지에서 유통주식 수 부족 사유 해소가 확인되는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스틸앤리소시즈는 총 발행물량 대비 유통주식 수 비중이 5% 이상이 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현재 유통주식 물량은 총 발행주식의 1.4%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상장사들이 실적부진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 사명변경을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기업의 사명 변경으로 인한 주가부양 효과는 생각만큼 즉각적이지 않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다. 사명 변경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변경을 단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회사명이 가져다 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앞에서 열거한 기업들의 경우 대외적으로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진 만큼 기존 사명을 유지하는 게 득이 될 건 없는 상황이다.

나몰라 선긋기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호 변경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사회적 문제로 손가락질 받는 기업들은 기존 이름을 버리면서까지 선긋기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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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