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전동킥보드’ 운전자 “알아서 하라” 적반하장 입길

안전모 미착용 운행 중 충돌
관련 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대구의 한 도심 대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역주행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킥보드 역주행 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께, 오토바이 배달 중 역주행하던 킥보드 두 대와 마주쳐 그중 한 대와 부딪혔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엔 왕복 5차선 도로 반대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한 여성이 탄 킥보드가 접근해 A씨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고, 미성년자로 보여 보호자와 협의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며 “합의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가 우선이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도 아니고 사고 직전 멈추기까지 한 상황에서 충돌했으니 킥보드 측 과실 100%로 보인다” “오토바이에 흠집이 생겼다면 수리비도 받아야 마땅하다” “다친 데는 없으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회원은 “전동 킥보드도 차량으로 분류된다. 역주행으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대물 사고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신고해서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저들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왜 신고를 안 하느냐” “당시 음주였거나 무면허 등 걸릴 게 있어 신고를 안 하신 건 아니냐” “과실 비율 등은 보험사와 얘기하면 되는데 보험이 없어 여기에 묻는 것 같다” “무보험, 번호판 미부착 등으로 신고 못하는 게 아닐까”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일반적으로 무번호판, 음주 등 문제가 있었다면 글로 묻지도 않고, 그냥 욕 한번 하고 넘어갔을 것”이라며 “잘못은 킥보드 운전자가 했는데 왜 오토바이 운전자를 지적하는지 모르겠다”고 A씨를 옹호했다.

논란이 일자 A씨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튿날, 기존 글을 삭제한 뒤 새 글을 통해 “제가 무면허, 음주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합의를 보려 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보호자 연락 여부에 대해선 “상대방이 부모님의 이혼소송,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자 오히려 제가 갑자기 멈춰서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책임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성년자 상대로 합의를 보려 한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오토바이 카울이 빠지고 저 역시 넘어지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신고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반응해 괘씸한 마음에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국내 최초의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포함된다. 보도 통행은 전면 금지돼있으며,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만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끊겨있는 구간이 많아 이용자들이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돌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잦다.

이런 모습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량 앞으로 뛰어드는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전동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PM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지난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2232건으로 소폭 줄었다. 연령별로는 가해 운전자의 약 44.6%가 20세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PM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PM은 차량 등록과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어 사고 후 도주, 이른바 ‘뺑소니’나 ‘물피 도주’가 발생해도 추적이 쉽지 않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PM이 자동차로 분류되는 만큼,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골목 통행이 용이하고 번호판이 부재하다는 등의 전동 킥보드 특성을 악용한 도주 행위에 대해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유 킥보드의 경우 면허 확인 절차가 허술해 미성년자도 사실상 무면허로 대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행위만 금지할 뿐, 대여 과정에서의 확인 의무는 규정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PM 임대 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의무화와 PM 전용 면허 신설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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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단독] 코로나19 장례비 토사구팽 소송전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든 감염병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최전선에서 일한 사람들이 있다. 방진복을 입고 사망자의 유해를 수습해 화장장까지 옮긴 장례지도사들은 감염의 공포를 무릅쓰고 수천 명의 고인을 모셨다. 하지만 대유행의 시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감염병에 대한 ‘정산’을 끝마치지 못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감염병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대부분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이름의 감염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2020년 1월20일 30대 남성의 감염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 전 세계 덮친 감염병 공포 코로나19는 기침, 재채기 등에서 발생하는 비말(침방울)을 매개 삼아 빠른 속도로 확산했다. 감염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동을 통제했다. 집합시설의 이용 시간이 정해졌고 인원도 제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코로나19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 윤석열정부가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할 때까지 3년여 동안 사회를 크게 흔들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은 코로나19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는 침체기에 빠졌고 문화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0년 4월11일 권준욱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의 말처럼 코로나19는 전 세계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놨다. 경제 회복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렸다. 영화계, 공연계 등 관객 친화형 문화 콘텐츠는 나락에 빠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사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바뀐 소비 패턴이나 생활 방식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드러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사회든 개인이든 저마다의 방식으로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정부와 발맞췄던 장례지도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병원, 집 등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감염자를 화장장으로 옮겨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시신 수습·화장장 운구 업무 방진복 입고 2년 동안 일해 코로나19 사망자의 유해는 화장장의 마지막 타임인 오후 6시 이후에 화장됐다. 지자체 등의 의뢰를 받은 장례지도사들은 주말도 없이 매일 같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를 운구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진복을 꼼꼼히 챙겨 입었어도 감염에 대한 공포는 남아 있는 상태였다.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국의 장례지도사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A 단체가 서울, 경기, 충청 등의 일부 지자체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관련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회장 B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으로 가지 않은 곳까지 따지면 서른 개가 넘는 지자체가 A 단체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 처리 및 장례 지원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내놨다.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이 임박하면 가족에게 알리고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하도록 요청한다. 감염자가 사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보건소 등에 상황을 통보한다. 보건소는 장례지도사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원하고 사망자가 머물던 장소를 방역·소독한다. 이후 사망자는 화장장으로 옮겨진다. 이 과정에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된다. 장례지도사들은 사망자의 유해를 비닐로 감싸고 보디백에 넣은 뒤 관에 담아 화장장으로 운구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염을 하거나 수의를 입히는 등 통상적인 절차는 할 수 없다. 화장장에 도착해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 화장한다. 유가족은 유골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완전 바뀐 사회 상황 B 회장은 “매일 아침 지자체에서 모셔야 할 고인이 몇 분인지,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오후 6시 전까지 장례지도사들에게 연락해 고인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라며 “어디로 몇 명을 보낼지, 운구차는 어떻게 할지 등 일종의 교통정리를 하는 셈이다. 이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2년 동안 매일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20명도 모셔봤다. 방진복을 챙겨 입었지만 다들 감염될까 무섭지 않았겠나. 그래도 최대한 예우를 다해 한 분, 한 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게 장례지도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A 단체가 2년여 동안 모신 사망자 수는 수천 여명에 이른다. 그로부터 2년여 뒤 A 단체가 직면한 상황은 법정 공방이다. 단체는 코로나19가 한창 퍼질 무렵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라 시신 수습과 화장장까지의 운구를 담당하는 일이었다. B 회장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사망자를 수습하는 경우 우리 단체의 장례지도사들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비용이다. 당시 정부는 ‘전파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던 환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경우 감염 예방 및 관리 조치에 소용되는 비용을 30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2022년 6월19일 이전까지 사망자에게 지급된 비용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게 주던 1000만원가량의 위로금과는 별개였다. 시신 수습, 안치, 입관 등 장례 절차 관련 비용과 관, 보디백 등 장례 물품, 운구 등 기타 전파 방지 관련 비용 등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주먹구구 일 처리 B 회장은 “당시 우리 단체가 먼저 용역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질병관리청에 청구해 돈을 받아 다시 우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비용이 문제로 떠올랐다. 그는 “장례 관련 모든 절차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했기에 비용 지급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장례 과정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 말 그대로 먼저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 우선이었다. 늦어지면 말 그대로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렇게 32개 지자체에서 받지 못한 비용이 4700여만원에 이른다. A 단체가 서울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지만, 전파 방지 비용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하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천안시에 주소지를 둔 감염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사망하면 서울에서 화장 절차를 진행하지만 비용 지급은 천안시에서 하는 식이다. A 단체는 받지 못한 돈이 큰 지자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 명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지역 8곳, 경기 1곳, 충청 1곳 등 총 10개 지역 지자체에 2500여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판결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 단체는 “지자체는 이 비용에 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와 질병관리청의 관계는 우리 단체와는 별개다. 지자체가 추경 예산을 사용하거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등의 문제는 우리와 무관하다. 우리가 비용 수령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지자체는 우리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상대로 초과 비용 달라 법원마다 판결 천차만별 ‘분통’ B 회장이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은 또 있었다. 지자체마다 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판결이 제멋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도 법을 공부했다. 아무리 민사소송이라지만 법원 판결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실제 A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어졌다. 지자체가 A 단체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특정 날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전액, 어떤 지자체는 반액, 또 다른 지자체는 ‘줄 수 있는 만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A 단체에 따르면 10개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7건의 판결이 나왔다. 비용 전액을 준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절반, 일부 지자체는 1/3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총 1800여만원을 청구해 1200만원가량을 받은 셈으로 전체 비용의 70% 정도다. B 회장은 “우리 단체가 초과 비용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면 이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였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판결이 나온 직후 바로 비용을 지급했다. 거꾸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직무유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침 등 안내서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 관련 비용 지원> 안내서는 8판까지 나왔다. 그는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안내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식이다. 문제는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안내서도 휴짓조각이 된다는 점이다. 초과 비용 청구 문제도 초기 안내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어나면 그땐 누가? B 회장은 “우리 단체는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도 장례 관련 업무를 맡아 일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때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면 이번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목숨 걸고 일했는데 그 대가가 이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받지 못한 돈이 몇십 만원 단위인 곳도 있고 많아야 수백만원 수준인데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단체가 발 벗고 나서겠느냐”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