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1 07:11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며 조기 대선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제21대 대통령선거 날짜를 6월3일로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한 시국을 거쳐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무너졌던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혼란의 정국을 수습할 리더를 뽑는 중대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가 제21대 대선 날짜를 확정지은 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시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인사청문회 발언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른 헌법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원인데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 4억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는 글과 함께 문 권한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이 담겼다. 지난 2019년 4월9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됐고, 당시 그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약 20억원인데, 후보자의 재산은 6억7545만원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27년간 법관으로 근무했음에도 재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결혼 당시 다짐한 바가 있다. 평균적인 사람의 삶에서 벗어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jungwon93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도심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이날 경찰과 서울시, 소방당국, 교육청 등 대규모 집회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주변 차단선을 기존 100m서 150m 구간까지 확장하고 완전 ‘진공화’로 만들기 위한 고강도 경비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경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국에는 388개 기동대 소속 2만명의 경찰력이 투입되며, 이 중 1만4000명은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헌재 주변에는 경찰특공대와 소방차 34대, 소방 인력 245명도 대기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헌재 내부로 난입을 시도하거나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요 시 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날인 1일까지 통행이 가능했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앞 도로는 현재 경호 강화 조치로 전면 차단된 상태다. 안국역 사거리서 헌재 방향 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탄핵소추안 접수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헌재는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지난 2월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이후 지난 한 달여간 재판관들은 주말과 주요 사건 선고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를 거친 셈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절차적 위헌성 ▲포고령 1호 위헌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헌재는 선고일에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3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국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이를 치유할 첫 번째 책임은 헌재에 있는데,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는 “오는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주저 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언급한 주저 없는 행동은 집단소송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19세 이상이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적도록 할 것”이라며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를 통해 집행된 위자료는 합당한 곳에 기부할 것”이라며 “광장서 마주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방법이 없느냐고 너무도 많이 묻는다”고 부연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가 오는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이후 한 달째 선고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서도 계속해서 예상되는 선고일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헌재는 침묵을 유지한 채 평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당초 이번 주도 오는 28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8일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이같이 헌재의 선고가 계속해서 늦춰지는 배경으로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추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서도 기각 5명, 인용 1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지정됐다. 20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서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을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기일만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14일)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헌재는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추 사유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크게 5가지로 적시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국회 및 헌재서 증언했던 바 있다. 현재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기관의 공백 사태가 98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성급했나? 우선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게 주요 사유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절차상 김 여사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보내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함을 막아주신다면,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재 헌법재판관들게 얼마나 절절하게 국민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인용 선고를 요구했다. 삭발식에 참석했던 동료 의원 20여명은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이들을 격려했다. 삭발 차림의 짦은 머리가 된 이들 3명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참담하고 대견하다. 세 분 의원님들 마음과 우리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독재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부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권력을 심판해 달라”며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란 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과 최 원장에게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앞서 국회는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역시 같은 날 국회서 탄핵소추됐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 사건은 지난달 24일에, 최 원장의 탄핵 사건을 지난달 12일에 각각 변론 종결했다. 이날 검사 3인과 최 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에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날 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이룬 중요한 이정표다. 향후 2주가량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통보해 왔다. 헌재가 변론 절차를 종결함에 따라 이날부터 재판관 의견을 듣기 위한 평의도 갖는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한다.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11일? 14일?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낸 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내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헌재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해 윤 대통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3건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대 위에 섰다. 흥미로운 대목은 대통령마다 달랐던 국민 반응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3월경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두 차례 변론기일이 더 진행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두 쪽 난 민심 현행법상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작됐다. 현행법대로면 오는 6월11일 전에만 결론이 나오면 된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4월18일로 예정돼있는 상황이라 그 전에 판결이 나올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엇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기각돼 바로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파면의 기로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대한민국의 2025년은 정치 갈등으로 얼룩질 모양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8명의 재판관 손에 달려 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증인의 진술서 진실과 거짓을 밝혀야 한다.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내놓을 기세다. 3월경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직접 출석 적극 방어 현재 윤 대통령의 신분은 혼재돼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는 이뤄졌지만 대통령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되면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로 생긴 일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3차 변론 때부터 직접 헌재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 배경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중이다. 노무현 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지 60여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는 다른 심판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분수령을 넘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관해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절반가량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미리 지정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모두 8차례로, 지난 4일 5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마지막 변론기일도 오는 13일에 종료 예정이라 예상보다 빠르게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보인다. 시간 싸움 2024년 12월4일 발의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 선언 후 다음날 오전 12시48분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제2항서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제2의 바이든-날리면’식 궤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발언은 위증 시비를 넘어 ‘헌재 농단’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오히려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유사해 군 지휘관들이 이를 오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바이든-날리면 2탄이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에서 시작됐다.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차 뉴욕을 찾은 윤 대통령은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는 방송 기자단의 카메라에 음성과 함께 고스란히 담겼다. MBC는 이 발언을 “미국 국회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소속 한 행정관이 지지자들에게 현장 응원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나서서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윤사랑&우리건희’에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A 행정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안국역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 행정관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종교단체, 관변단체,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A 행정관이 전날 보낸 문자메시지를 누군가 카페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서, 대통령실이 헌재 앞 폭동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야권에서도 대통령실이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유권자 64%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32%로 집계됐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 10~12일 실시됐던 같은 여론조사에선 탄핵 찬성이 75%, 반대 21%였다. 갤럽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p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반대보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TK는 찬반 의견이 47%로 동률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대·70대 이상은 반대가 더 높았고 나머지 20·30·40·50대는 유권자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진보층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보수층은 반대 의견이 두 배가량 더 높았다. 탄핵 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유권자 57%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 31%가 ‘신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