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초코파이 한 개에 절도죄? 항소심 판사도 헛웃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초코파이 하나 먹었을 뿐인데 벌금 5만원이라고?”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협력업체 직원 A(41)씨. 그 대가로 그는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돼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다. ‘1050원어치’ 간식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자 “이 정도도 절도냐”는 반응과 함께 법의 해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절도 성립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장은 사건 기록을 읽으며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1심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은 법리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A씨는 “해당 사무실이 기사들이 자주 오가는 공간이었고, 평소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 측도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며 고의성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