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호갱·성지 사라질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휴대폰 구매 금액에 차이를 두지 못하도록 지원금을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1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매장별로 가격 정책이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조건을 잘 비교하면 이른바 ‘공짜폰’ 구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추가 지원금 규제 완화 ▲가입 유형·요금제별 차별 금지 규정 폐지 ▲선택 약정 이용자 추가 지원금 허용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이 폐지된 후부터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요금제·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누리집 등을 통해 자율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대리점과 판매점)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 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 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다양한 형태로 영업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단통법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