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8 17:54
흔히들 범죄 피해라고 하면 신체적 손상, 물질적 손실과 같은 눈에 보이는(Tangible)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Intangible) 피해도 상당하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1차, 2차 피해로도 구분한다. 그러나 최근 공중 협박의 범죄나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당국의 대응에서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백화점이나 야구장이나 전철역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공중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월부터는 공중 협박 범죄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까지였다. 결과적으로 입법 전이나 후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공중 협박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에는 공중 협박이나 기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숨겨진 오해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범죄 피해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그 존재부터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는 주로 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제폭탄을 들고 위협 행위를 벌인 30대가 공중협박죄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5월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폭탄을 제작한 뒤 불을 붙일 듯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40분간 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를 가진 점, 폭탄 제작 방식이 조악해 실제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며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공중 협박죄는 공안,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의 하나로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행위 객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일 것과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과 신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공중 협박죄는 올해 2월에서야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됐다. 그만큼 공중 협박의 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중, 다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이 미비해 공중 협박이 초래하는 위해와 해악에 비해 처벌이 마땅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공중 협박은 말 그대로 협박의 대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우선 범죄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됐고, 범행 도구의 구입이나, 범행 계획의 수립 등 예비와 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반복성이 없을 경우, 공포나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허위 신고로 처벌하더라도 기껏 경범죄 처벌법상 최대 벌금 6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덩달아 그와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게시돼 시민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검찰과 경찰 등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다. 수많은 피의자가 낮은 처벌을 선고받고서야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했다. 곳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고 온라인 상에서는 살인 예고가 계속해서 나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검찰과 법무부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뒤늦게…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