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5 14:10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고서야 전관 특혜를 때려잡겠다고 나섰다. 설립 14년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기자회견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라고 밝혔다. 흔히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중남미 마약 갱단이 담합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카르텔로 불린다. 불명예스러운 표현이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스스로 카르텔을 인정하고 허벅지를 찍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쇄신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올해 매출 19조원에 부채는 총 146조가 넘는 ‘부채 공룡’이기 때문이다. 무량판 뭐길래…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다. 사고의 원인은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누락된 철근이었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 철근이 빠져있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다. 기둥이 하중을 견디려면 보강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파주운정과 남양주별내 등 5개 단지는 입주까지 마쳤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5곳은 시공상 결함이 발견됐다. LH의 허술한 관리·책임에 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상 미흡이 드러난 사업장 중 준공된 곳은 ▲파주운정 A34(임대, 대보건설)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임대, 대림건설) ▲수서역세권 A-3BL(분양, 양우종합건설) ▲수원당수 A3(분양, 한라) ▲오산세교2 A6(임대, 동문건설) ▲남양주별내 A25(분양, 삼환기업) ▲음성금석 A2(임대, 이수건설) ▲공주월송 A4(임대, 남양건설) ▲아산탕정 2-A14(임대, 양우종합건설) 등 9개 단지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양주회천 A15(임대, 한신공영) ▲광주선운2 A2(임대, 효성중공업) ▲양산사송 A-2(분양, 에이스건설) ▲양산사송 A-8BL(임대, 대우산업개발) ▲파주운정3 A23(분양, 대보건설) ▲인천가정2 A-1BL(임대, 태평양개발) 등 6개 단지다. LH는 전 구간 전단 계산누락에 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는 10일까지 8억900만원을 들여 기둥 신설 슬래브 보완 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입주를 마친 파주운정 A34,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서도 철근 사용이 누락된 것으로 적발됐다.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LH는 15개 단지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파주운정 A-34블록은 지난달 31일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주민들이 도색 공사로 알고 있던 부분에 보강 작업 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속았다는 마음에 배신감마저 느꼈다. 한 입주민은 “처음부터 설명해줬다면 배신감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라며 “LH가 관리비 등 현실적인 부분이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입주 마쳤는데 시공 결함 무더기 발견 관리·감독 소홀···다양한 원인 드러나 당시 LH 관계자는 “피해 보상안 같은 부분들은 주민과 협의가 필요해 먼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의 관리·감독 소홀은 차치하고, 다양한 원인이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공사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봤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이미 설계부터 문제였다. 이들 단지는 설계 때부터 하중 보완을 위한 철근 개수를 잘못 계산하거나 단순 실수로 아예 누락했다.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 과정서 철근을 누락했다. 다른 층의 도면을 잘못 보고 철근 배근을 하느라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15개 단지 모두 감리를 맡은 업체가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했다. 한 LH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한 통화서 “외부 감리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며 “자체감리 지구는 감독 인원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이유라 특정 원인을 꼽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감리사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벽식 구조가 자리 잡은 현장서 설계와 기술 전문가 중, 무량판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설계 완성도와 상관없이 철근 몇 개 빠져도 무방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도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안전보다 수익성에 매몰된 것이다. 2020년 상반기 1t당 541달러였던 철근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는 2배(1031달러) 가까이 뛰었다. 2년 전 1t당 7만원대였던 시멘트값은 최근 12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원가절감을 위해 인력을 줄이고, 촉박하게 진행하면서 안전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관예우 관행도 크게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검단 아파트는 구조기술사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설계를 담당했다. LH가 전관 특혜로 지적을 받은 건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해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두께 미달 아파트도 LH가 눈감아줘 준공됐다. 또 LH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와 맺었다. 계약 규모만 9조9억원에 달했다.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6854억원)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퇴직자 604명(3급 이상) 중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당연히 전관 업체에 대한 감독은 느슨했고, 관리는 부실했다. 공사 시작 단계부터가 허술했다. LH는 아파트를 짓기 전 ‘건축설계 공모 및 용역심사’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심사위원과 참여 업체 관계자는 만날 수 없다. 그러나 퇴직자는 예외였다. 총체적 부실공사 감사원은 LH 내부 심사위원과 퇴직자 사이의 통화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발표 전 심사위원과 퇴직자 사이 2회 이상의 사전 접촉이 있었다. 그 어떤 심사위원도 ‘사전접촉 확인서’에 관련 사실을 명기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LH가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불신을 초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LH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한 업체는 9곳이었다. 이들 업체에 재취업한 2급 이상 퇴직자는 총 10명이었다. 이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LH와 계약한 설계·감리 건수는 204건(규모 2319억원) 수준이었다. LH는 퇴직자의 규모가 커 관련 업계 재취업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전관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 단지 15곳 중 LH가 직접 감리한 5곳은 법정 기준 절반 수준의 인원이 투입됐다. 일례로 충남 공주 현장에는 8명 이상을 둬야 하는데 실제론 2명뿐이었다. 이마저도 비상주 인력이었다. 정부서도 가장 큰 원인으로 ‘건설 카르텔’을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입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근본 원인인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책임자들에 대해 모든 책임과 인사조치를 물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LH 퇴직자가 LH와 계약을 맺는 구조로 봤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칼끝을 겨누자 LH는 쇄신에 나섰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정부와 국토부는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의 책임도 존재한다. 원희룡 장관도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원 장관은 지난달 LH 서울지역본부서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감독 책임을 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정부의 ‘LH 퇴직자 전관예우’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야당과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서 TF 가동을 예고했다. TF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는다. 특히 문정부의 ‘LH 퇴직자 전관 업체’ 문제와 ‘이권 카르텔’에 무게를 뒀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졌다. 문재인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과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LH도 그런데 다른 건설사 오죽하겠냐” 전직자 모신 이합집산 세력 “부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대통령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변경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며 “원희룡 장관은 ‘거짓 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켜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국정조사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LH 철근 누락 사태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의 견제 카드로 변모한 순간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이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됐지만 논의가 멈췄다. 여야가 철근 누락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누락된 철근 수가 가장 많은 현장은 한신공영이 시공한 양주회천 A15다. 154개의 철근이 무량판 기둥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감리까지 거친 설계대로 진행했을 뿐”이라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적인 구조 계산이 포함되는 설계상의 오류를 시공사가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LH도 시공사가 설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시공사들은 이미지 타격을 받고 있다. 일반인들은 철근을 빼먹은 파렴치한 건설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와 통화한 건설사들은 책임 소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한 건설사 측은 “LH는 중요한 발주처”라며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LH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는 부채비율 축소다. 이 사장은 현재 220% 수준에 달하는 부채를 임기 내 20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지난 18일 LH 본사에서 “LH가 보유한 일부 고가 토지를 매각해 민간이 효용성 있게 활용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누가 누굴? 정쟁 이슈로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LH는 서울, 제주, 인천 영종도 등 전국 15조원대 자산을 현금화해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LH의 부채비율은 218.7%다. 다만 고금리 여파로 자산 매각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LH 오리사옥의 경우 10년째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건설 카르텔에 산더미처럼 쌓인 부채를 LH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mk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아요. 자살 시도하고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함명규씨의 고백이다. 졸지에 아동학대 교사로 몰린 그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초등학생 제자의 폭력 행위를 제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그는 이미 피의자였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서 숨졌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원인을 놓고 학부모의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관련 학부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함명규 교사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새내기 교사가 아닌 저처럼 늙은 교사가 죽었어야 했다”며 “억울한 교사들이 합심해 교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무고함을 증명할 기회는 ‘거짓말 탐지기’가 유일했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집단지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야 할 시기다. “죽어야 끝난다” 함 교사는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서 2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해 5월20일 자신의 제자 A군이 4학년 B군을 놀이터서 때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실관계를 묻자 A군은 ‘형들이 모함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B군의 담임은 물론, 교감까지 진상 규명에 나섰다. 경찰 입회하에 양측 부모는 CCTV 확인 후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그때까지도 A군을 자식처럼 여겼던 함 교사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법령에만 맞춰진 학폭위는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어린 나이를 감안해 교사의 지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함 교사는 B군 부모에게 학폭위 구성만큼은 참아달라고 애원했다. 자신을 탓하며 거듭 사과했다. 돌이켜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B군의 부모는 재발 방지와 사과만을 요청했다. 함 교사의 진심이 통한 건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함 교사는 A군에게 사과 편지를 작성하게 했다. 당사자 간의 손편지를 통해 화해를 유도한 것이다. A군은 3일 동안 사과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참다못한 함 교사는 A군에게 교실 뒤에서 편지를 쓰게 했다. 당시 A군은 스스로 무릎을 꿇은 채 편지를 썼다. 무릎을 왜 꿇냐고 묻자 A군은 “잘못했으니 무릎 꿇어야 한다”고 답했다. 가학적 태도를 미뤄보아 학대가 의심됐지만 넘어갔다. 마지못해 A군이 쓴 편지에는 “4학년 형(B군)이 놀려서 그랬다. 앞으로 놀리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5개월 후 A군과 부모의 태도는 돌변했다. 이들은 함 교사가 A군을 훈계하면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지만, 목 조른 사실이 없어 이뤄지지 않았다. 급기야 국민신문고에 함 교사가 아동학대 교사라는 글이 올라왔다. 장학사까지 나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아동학대 교사로 의심받으면서 A군을 보호 조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분리조치된 함 교사는 병가를 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경찰 출동 ‘누가 거짓말 하나’ 극단적 선택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군 부모는 “아이에게 사과 편지를 쓰게 했고, 수업서 배제했다”며 함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을 무릎 꿇게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학대범 피의자로 확정된 순간이었다. A군이 스스로 무릎 꿇는 모습을 본 동급생 C군은 함 교사가 시킨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조사 과정서 경찰은 “5개월 전 사건이고, 초등학생이 한 말은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A군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함 교사의 유리한 증언들은 묵인됐다. 지난해 10월 함 교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기북부경찰청은 “A군을 무릎 꿇린 적 없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경찰은 함 교사에게 ‘거짓말탐지기’로 판단하자고 했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린 함 교사의 존엄성마저 무너졌다. 지난해 11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함 교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함 교사는 재차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됐다.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자의 생리적 변화를 기계로 측정·기록한 후, 진술의 진위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다. 그만큼 오차범위도 넓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아동보호재판서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무고를 증명할 수 없다는 박탈감이 몰려왔다. 함 교사는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틀 만에 깨어난 함 교사는 12월 경기북부청서 2차 조사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함 교사를 두고 경징계 위원회를 열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동학대 교사로 간주했다. 다행히 그간의 공로와 적극적인 해명으로 경고에 그쳤다. 함 교사의 죄목은 정서학대 및 수업 배제였다. 함 교사는 상담 기록과 녹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돈 노리고 고의 신고 하지만, 아동학대 교사를 향한 시선은 바뀌지 않았다. 아동보호재판을 앞둔 함 교사는 당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를 위한 모임’ 카페를 운영 중이다. 함 교사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제 실명을 거론해달라. 이 기회를 통해 무고한 교사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겨우 살아났지만, 여전히 깊게 잠들지 못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일부 교사들은 함 교사 사건을 보며 공감했다. 이들은 “무죄를 입증하는 건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사는 아동학대 피의자로 몰려 학부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줬다. 문제는 합의금을 주면 혐의를 인정한 꼴이 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교사’라는 꼬리표도 따라붙는다. 변호사를 선임한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로 인식돼 재판서 불리하다. 아동학대 신고는 여러 모로 교사에게 불리하다. 이에 따라 합의금을 노리고 무작정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동학대 교사라는 오명과 싸워 이긴 교사도 있다. 지난해 4월 광주 한 초등학교의 윤수연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윤 교사는 학생 간 싸움을 멈추고자,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성의 없는 반성문을 찢었다. 경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까지 거쳐 윤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학부모는 이에 항고장까지 냈다. 광주고검은 “학부모가 낸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지검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교사를 상대로 학부모가 낸 32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기각됐다. 1년3개월 만에 아동학대 교사라는 낙인을 지울 수 있었다. 윤 교사는 “오랜 고생을 견디고 싸웠는데 서이초 교사 소식을 들으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였나’라는 허탈함이 느껴져 힘들었다”고 말했다. 잠재적 가해자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을 때 주위에선 적당히 합의하라고 윤 교사를 설득했다. 교권 붕괴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그는 끝까지 싸웠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교단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들로 넘쳤다. 교사가 학부모에 건네는 합의금으로 조용히 덮어졌다. 윤 교사는 뜯어고치기로 했다. 법정 다툼을 택한 윤 교사는 “고소당한 뒤, 아이들을 지도할 때면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됐다”며 “‘괜히 또 그런 얘기를 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억울함은 풀렸지만, 여전히 악성 민원이 무섭다. 학생 생활지도도 자신이 없어 당분간 담임을 맡지 못할 것 같다고도 했다. 윤 교사가 누명을 벗기까지 주변에서 보낸 많은 지지가 있었다. 제자, 학부모, 동료 교사들이 그를 위해 1800건 이상 탄원서 제출과 연명에 나섰다. 6학년 제자들은 재판부와 검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만큼 학부모와의 법정 공방서 교사는 불리한 입장이다. 윤 교사는 지금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동료 교사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윤 교사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학부모의 민원 녹취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운영진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의 일탈, 폭력 행위까지 제지하는 건 교사에게 무리한 처사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한다. 대다수의 학교장들은 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학부모에 합의금 주고 사과하라”고 대답한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학교장이 ‘학교 평판’에만 몰두한 결과다. 형식적으로는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개최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교보위 개최 권한은 학교장에게 일임돼있다. 대부분 학교장은 교보위를 열지 않고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한다. 교사 월급에 합의금까지 내면 당장 생활고에 시달린다. 서이초 교사도 생전에 동료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으로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가정폭력도 담임 책임이라고? 싸움 말리면 학대 놔두면 방임 황봄이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은 “학교장 등 관리자들이 선제적으로 민원 내용을 듣고 먼저 중재해줘야 ‘서이초’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다”며 “학교장 등은 고연차라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교사들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단체 등도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교장·교감이 적극 개입해 해결하도록 하는 ‘민원 창구 통일’ 등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지난 26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현장 교사들과의 간담회 직후 “악성 민원 접수 체제를 정비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27일, 교사들은 교권침해의 원인은 잘못된 아동학대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지도를 해도, 학대 신고를 남발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간담회서 이 장관은 “교권침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현장 교사들의 첫 번째 요구는 아동 학대법 개정이었다. 이날 10년 차 초등 교사는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장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가 최근 나흘간 접수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제보는 1848건이다. 서울 교사들은 교권침해는 제도적인 문제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발생 장소의 무한정성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을 지적했다. 해당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에 의한 피해’를 의미한다. 학교 ‘외’가 포함되면서 교사의 개입 권한이 모호해진다. ‘방학 중 아파트 놀이터서 싸운 사례’ ‘학원서 학생끼리 싸운 사례’ ‘집에서 부모와 학생이 싸운 사례’도 학폭 신고 대상이 된다. 장소보다 ‘학생’이라는 주체 및 객체를 기준으로 뒀다. 교사가 볼 수 없는 상황서 일어난 사건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학교 ‘외’는 제외해야 한다는 수많은 의견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현재의 아동학대법은 신고당한 교사에게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현행 아동학대법서의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나뉜다. 압박하고 괴롭히고 정서적 학대에 관해 청원인은 “의미가 모호해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적었다. 이는 명백한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다.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접수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서 채택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한 교사는 <일요시사>와 한 인터뷰서 교권 붕괴에 관해 “싸움 말리면 학대, 놔두면 방임, 뛰지 말라고 말하면 학대, 뛰다 넘어져서 다치면 방임, 큰소리 내면 학대, 작은 소리로 말하면 방임”이라고 토로했다. 교사들이 권위를 되찾겠다는 게 아니다. 훈육도 중요하지만, 법에 오점이 있다는 의미다. 아동학대법 개정으로 교권회복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sm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다시 뭉쳤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무색하게 ‘방탄’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를 주시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있어 8월은 ‘대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변곡점을 맞았다.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얽힌 대북 송금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게 뇌관이 됐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표면화된 셈이다. 현직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실마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게 핵심이다. 같은 해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관련 사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후 11~12월 송금된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수원지검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청탁 관계에 대해 이 대표도 묵시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초 태국서 검거된 김 전 회장은 이미 7월 중순 재판서 이 대표를 향한 진술을 쏟아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경기도 대신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북 송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 대납한 사실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전해 들은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으며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경기도서 도지사 방북을 위한 의전비 등을 북한이 요구하자 300만달러를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의 바통을 받은 걸까? 지난 2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도중 “쌍방울에게 (도지사)방북 추진을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해 본인의 혐의는 물론 이 대표와의 연관성도 부인해왔다. 연일 ‘모르쇠’ 입장을 고수하던 그가 갑작스레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사건의 실마리인 듯했던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 측은 그가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변호사 해임 신고서도 제출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옥중편지도 공개했다. 편지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 지사(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앞서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반대되는 입장이 적혔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5일 열린 재판서 변호인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추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사람으로부터 두 개의 상반되는 진술이 나왔다. 다음 달 9일 열릴 재판서 이 전 부지사의 말이 주목되는 이유다. 조여 오는 검찰 수사망 발등에 불 떨어진 친명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들썩이자 민주당은 바쁘게 움직였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허위 진술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온라인에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 부지사의 영치금 계좌번호가 게시됐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포함한 민형배, 김승원, 주철현 의원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뒤 바닥에 앉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에 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남용해 이를 불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이 대표를 끼워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식이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 장관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탄력받은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자 이 대표의 소환조사나 영장 청구가 머지않았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공격에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한 장관의 태도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마지막 게이트키퍼인 만큼 그가 법정서 무너질 경우, 곧바로 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과 윤석열정부를 향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계획을 본인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두고 “신작 소설”이라며 “이번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다”고 견제했다.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니 국민 시선을 민주당으로 돌렸다는 셈이다. 불리한 진술들 체포영장 발부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기는 다음 달이다. 정치권은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이 다음 달 9일인 만큼 그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한 차례 부결됐던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지난 2월27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진행됐지만 방탄을 뚫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완벽한 부결’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예측이 빗나가면서 당에 균열이 생겼다.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나오면서다. 30표가량의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것을 두고 “가결에 가까운 부결”이라는 평이 쏟아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칼을 갈고 나올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체포영장의 또 다른 활로가 열렸다. 지난달 19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하자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고 뜻을 같이했다. ‘정당한’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당시 민주당의 설명이었다. 이 단서가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서 ‘출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특정 당이 스스로 심사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 8월 대위기설 초긴장 민주당 내에서도 영장 발부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모양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당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임시국회는 지난 7월28일을 끝으로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다음 달 16일까지 휴회기를 갖는다. 이후 국회가 시작되면 9월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열린다. 비회기에 체포동의안이 청구되면 본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에 이 대표가 스스로 검찰에 출석한다면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명(비 이재명)계는 더 이상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갈라진 당심도 봉합될 것이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회기 중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회기 중 체포영장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며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서 당내 갈등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기가 시작된 이후 체포동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 의원을 시험 잣대에 올리려는 윤정부의 명분이라는 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체포영장 청구 시기를 두고 국회가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혁신위가 돌연 ‘기명 표결’ 방식을 제안했다. 의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체포동의안 표결 시 누가 어느 표를 던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번 혁신위의 기명 표결 제안 및 8월이 시작되면서 민주당 방탄 논란의 제2막도 함께 열렸다. 총선 전 수박 색출 혁신위는 지난 21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시대에 맞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며 제1차 혁신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해당 혁신안에는 ▲당 소속 선출 공직자와 당직자의 비위 의혹 책임조사 및 대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찰 시스템 구축 ▲‘돈봉투 의혹’ ‘코인 보유 의혹’ 관련 탈당자에 관한 책임 대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방식으로 변경 ▲‘현역의원 평가’ 시 도덕성 항목의 비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명 표결의 필요성을 두고 혁신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서 공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을 해왔던 만큼 민주당이 주도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입법 사안인 만큼 조기에 기명 표결을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며 혁신위의 손을 들어줬다. 김은경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투표 결과에 관해 국회의원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혁신위와 궤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과 비명을 걸러내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조차 ‘반쪽짜리 혁신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서 방탄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란 셈이다. 투명한 기명 표결? ‘속’까지 다 보일라 혁신을 위해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오히려 꼼수로 비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우려도 커졌다. 실제 불체포특권 표결 시 기명으로 변경될 경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수박’으로 찍힐 가능성이 있다. 비판받을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낙인이 찍힐 경우 다음 총선 공천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란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기명 표결 혁신안에 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8월 영장설’이 도는 지금 기명 표결을 운운하는 것은 의도가 뻔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명 표결 혁신안이 공개된 시점이 잘못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착된 민주당에 과연 혁신의 바람이 불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었다. 국민의힘 역시 해당 혁신안을 두고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현 시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이 대표에게 또 다른 방탄을 쥐여준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진행됐던 2월처럼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해 의원을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명 표결 방식이 정쟁으로 번지자 혁신위는 “입법자가 소속 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며 애써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기명 표결은 이미 양당이 과거에 논의했던 사안인 만큼 정쟁의 요소가 없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동일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증거로 들었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서 규정한 취지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혁신안 후폭풍 혁신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기명 표결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뜨겁다. 다만 실제 법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은 만큼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야 하는 혁신안인 만큼 하루아침에 법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기명 표결에 찬성 목소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기명 표결을 거치기 위한 또 다른 기명 표결인 셈이다.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원은 결국 수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끝내 방탄 국회를 내려놓지 못할 것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특권 포기는 싫고 생색은 내고 싶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기명 표결 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선언’ 제안을 두고 “말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가결’과 ‘부결’뿐인 단순한 선택지를 두고 굳이 새로운 표결 방식을 운운하는 행동을 저격한 셈이다. 한 장관은 표결 방식은 자신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 대표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를 아우르는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 주체가 각기 다른 것도 권력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그럼에도 헌재 판결의 방향성은 정부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곤 한다.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서 열린 선고 재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기각 이례적 일치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3가지 모두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각 정부 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봤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대답한 부분을 두고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이 같은 부분이 탄핵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에 기각 혹은 인용 가능성을 논하는 과정서 불거진 재판관의 성향을 가지고도 말이 나오는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 심판 판결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했다. 1987년 개정헌법 후 현재 모습 국회·대법원장·대통령 3명씩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주·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유남석 헌재소장·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도·보수 5, 진보 4로 구성돼있는 셈이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 결과가 전원 일치 기각으로 나온 점을 두고 이례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헌재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와서야 현재의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됐다. 제헌헌법에 따르면 헌법위원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했다.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돼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됐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설립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제3공화국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가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했다. 1972년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가 그 기능을 담당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건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되면서부터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한다. 헌재는 법관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한다. 헌재 소장은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임기는 6년이다. 정치 성향 판결 영향 국회·대법원장·대통령 등 재판관을 지명하는 주체가 다른 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판관의 구성이 변화하는 부분을 두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색깔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기관이 헌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1988년 9월 조규광 헌재소장 체제로 1기 재판부가 출범한 뒤 1994년 9월 김용준 소장이 헌재소장을 맡으면서 2기 재판부가 들어섰다. 당시까지만 해도 헌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높지 않았다. 헌재가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참여정부 시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 신 행정수도 문제를 맡아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활동한 박한철 소장 체제의 5기 재판부는 역대 재판부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기수로 평가받는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이 자격을 상실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2015년 2월에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간통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것.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5번째 위헌 판결이 나면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재가 전 국민적 관심을 받은 사안은 따로 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탄핵소추를 심리하고 판단한 사건이다. 2016년 12월9일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관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서 가장 유명한 말로 남았다. 문정부 때 성향 뚜렷 헌재는 2018년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문재인정부 시기로 같은 해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5명이 교체되면서 6기 재판부가 출범했다. 헌재의 판결이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 때다. 재판관 구성 자체가 진보 인사로 채워지면서 판결 관점이 좌로 치우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실제 2019년 4월 낙태죄와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지만 해당 조항이 바로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낙태죄 위헌법률심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2020년 12월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위헌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보다 앞서 2018년 6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 자체는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뜻을 밝혔다.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의 헌법소원 당시에는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관의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안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때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 재판관 5명과 보수․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명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노무현정부서 큰 주목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 국회는 지난해 4~5월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을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회 몫으로 표결을 행사하게 해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와 별개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 입법 행위와 법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법안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 5명은 국회 본회의서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에 침해가 없었으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도 유효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청구에 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보수·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 4명은 정반대의 의견을 냈다. 이선애·이종석·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서 민형배 의원이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것, 최장 90일간 법안 검토를 해야 하는 안건조정위 논의를 17분 만에 끝낸 것, 법사위서 8분 만에 가결시킨 것 등이 헌법 49조(다수결 원칙)와 국회법 57조 2, 58조(위원회 심사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수완박 법안이 수사·소추권을 국가기관 사이서 조정·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적격과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4월 퇴임한 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추천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이석태 재판관의 퇴임으로 진보 성향 재판관이 4명으로 줄어들고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5명이 됐다. 2년 안에 지형 바뀐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의 취임은 윤석열정부의 헌재 지형 재편의 시발점으로 여겨졌다. 두 재판관의 교체를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재판관 모두가 물갈이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헌재 지형이 바뀐 뒤 나온 첫 주요 결정이다. 이 사건서 헌재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낸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이례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현재진행형임에도 본연의 임무인 감사는 잊지 않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마찰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젠 문재인정부 시절 언급됐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핀셋 검증하는 데 나섰다. 4대강 보, 통계조작 의혹,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확대 감사로 향후 검찰 수사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 논란을 ‘정면 돌파’ 중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일 정도다. 이제야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안팎에서는 전 정권의 의혹을 지나치게 들쑤신다는 말도 나온다. 자칫 물 만난 물고기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 있는 전방위 조사 윤석열정부는 정치권과 사교육 업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압박에 나선 지 오래다. 사정기관들은 검찰이 수사하듯 조사 대상을 소환하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감사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감사원은 현재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전 정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거르지 않고 감사 중이다. 감사 컨트롤타워가 된 특별조사국의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에만 해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등을 살펴보면서 주목을 받았다. 통상 감사원 감사는 사무처가 연초에 ‘연간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위가 최종 의결해 확정하는데, 특별조사국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감사위 문턱을 피하는 다른 방법은 ‘공익 감사청구’다.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 감사청구’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서 감사 개시를 결정한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 공공기관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가 청구하는 공익 감사청구는 사무처가 감사 개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감사 여부가 나뉜다. 전 전 위원장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등이 대표적인 공익 감사청구 사례다.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직이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협력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감사위가 패싱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특별조사국의 연이은 감사가 시작됐다.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4일 새로운 감사사무처리규칙을 만들었다. ‘범죄 혐의가 확실하진 않으나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내부 지침’이던 수사기관 참고자료 전송 공식화 전 정권 실세 청와대 인사 이례적 잇단 소환조사 해당 조항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해왔다. 감사사무처리규칙으로 공식화하면서 감사원이 수사기관의 자회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7월 공익 감사청구 규정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부여했다. 행정안전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전 정권을 겨냥하기 시작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문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정권의 판단을 뒤집었다. 감사원은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등 평가가 불합리하게 된 것을 확인했다”며 “과학적·객관적 분석 결과가 보의 처리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통보했다. 특히 환경부가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지시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특정 단체의 추천 인사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관련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가 국정과제서 설정한 보 처리 방안 마련의 시한을 이유로 들며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서 한계가 있는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당시 보 해체를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경제성 평가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으로 이뤄졌다. 보 해체 시 드는 소요 비용보다 기대 편익이 크면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결론은 세종보와 죽산보는 완전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를 해체했을 경우 기대되는 편익을 드러내기 위해 당시 환경부가 채택한 것이 보를 설치하기 이전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날카롭게 핀셋 조사 물론 해당 논의 과정서도 보를 건설하기 이전의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형상의 변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 지표(COD) 값의 증가 추세, 보를 대표하는 측정지점서의 측정 자료 부재 등으로 ‘보 해체 후’의 상태를 보여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 2019년 2월까지 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고한 만큼 이런 경제성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보 설치 전’ 측정자료를 사용해 분석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정부 당시 실세로 통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소환조사했다.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조사에 나서면서 감사원 내부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감사원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입안자이기도 한 장 전 실장이 문정부 당시 집값과 소득 및 고용 통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문정부 기간 주택가격동향이 공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장 전 실장의 지시와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장 전 실장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중 이상 거래로 분류되는 주택거래 등을 걸러내는 과정서 집값 통계를 임의로 낮추려 과도한 보정작업을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장 전 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문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이후 주중대사를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장 전 실장을 조사했다는 건, 감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장 전 실장과 김 전 실장 외에 올해 초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을, 지난해엔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대면 조사했다. 장관급 줄소환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통계감사는 마무리 단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3월부터 특별조사국 감사관을 추가로 투입해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의 통계조작 의혹 감사에 관해 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정치 보복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정부 때리기가 도를 한참 넘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이 문정부와 관련된 의혹 대부분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 소재 한 변호사는 “지금껏 종료된 감사 대부분이 검찰 강제수사 착수로 이어졌다. 과거 월성 원전도 그렇지 않냐”며 “검찰이 직접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사안에 감사원과 타 사정기관이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감사원 관계자도 “특별조사국이 감사위 의결 제한이 없으니 소위 ‘월권 행위’를 한다는 말이 내부서도 나온다”며 “윗선서 암묵적 감사 분위기를 풍기면 막힐까 봐 유 사무총장이 특별조사국의 권한을 과도하게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감사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O명 규모로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은 현재 결원이 70명에 달한다. “4대강·통계 조작 감사 끝나면 수사” 관측 7년 만에 인력 증원…감찰·조사 기능 강화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이달 기준) 정원 1080명, 현원 1010명 규모로 인력을 운용 중이다. 현재 결원 규모는 총 70명으로, 감사원은 하반기 임용 유예자 및 경력 채용, 내년 신규 7급 공채를 통해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대규모 정원 증원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결원과 별도로 50명 남짓 규모로 증원될 예정이다. 현실화된다면 2016년 이후 7년 만의 정원 증원이다.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언급된 공직사회 압박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방위적으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관련된 공직자들을 솎아내겠다고 밝혀왔다. 대통령실은 올해 초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감찰조사팀을, 국무조정실 산하에 복무관리팀을 각각 신설해 고위공직자 감찰 기능을 보강한 바 있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자 기강 확립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 이후 약화된 사정 기능을 보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당시 군의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 문제와 이태원 참사 등 굵직한 사고가 잇따른 이유로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일부 부처가 정권교체 후에도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차관 교체 등 인사를 단행하면서 관가에 경각심을 불어넣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강경성 당시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차관 자리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임명한 것도 현재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사 관행이나 이권 결탁을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수십명 규모 결원을 지닌 채 정원 늘리기에 나선 감사원을 향해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때 “정원 조정 등 인력 관리 운영 미흡”을 사유로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내로남불 인력 늘리기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산자부는) 2019년부터 본부와 소속기관 모두 결원인 상태로 인력을 운용해오고 있다”며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하되, 본부 업무량의 증가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산업부 전체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장기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소속기관의 정원을 본부로 이관하는 등 우선 산업부 내에서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