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레카차 오해와 진실

고작 10만원에 목숨 걸고 쌩~쌩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 난폭운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레카차는 오늘도 실적을 위해 도로 위를 쌩쌩 달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돈에 눈이 먼 레카차 기사들은 불법감청을 해 영업을 하거나 음주운전한 사람을 협박하기도 한다. <일요시사>가 레카차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쳤다.

레카차는 크게 사설 레카차, 보험사 소속 레카차, 관공서 소속 레카차로 나뉜다. 이 중 사설 레카차가 문제다. 사설 레카차에는 사고 발생 시 먼저 도착한 사람이 견인권을 가진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이러한 룰 속에서 사설 레카차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견인요금 덤터기

레카차 기사들은 사고현장으로 빠르게 출동하기 위해 주로 사고가 잦은 길목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이나 혹은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양 옆에 마련되어 있는 안전지대에서 상주한다. 대기 중인 레카차 기사들은 무전을 받고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레카차 운전기사가 직접 사고를 인지하고 출동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제보를 받고 사고 위치로 달려간다.

제보는 주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로부터 받는다. 제보로 실제 영업에 성공하면 사례금으로 4만∼5만원 가량이 제보자에게 쥐어진다. 제보 뿐만 아니라 불법 감청도 영업에 중요 루트 중 하나로 알려진다. 감청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3월 교통사고현장 선점을 위해 경찰 무전망을 감청한 레카업자 등 6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신원불명의 유통업자로부터 무전기를 불법 개조해서 사용했다. 이들 중 일부는 레카차 기사끼리 자체 무전기를 이용해 불법감청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차량과 사무실에 무전기를 놓고 경찰과 소방의 무전을 청취한 것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매년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면서, 이를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불법감청 행위자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주파수를 임의로 개조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국가공용망을 불법 감청하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법감청 실태를 놓고 지난 2014년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서너 대 이상의 레카차량이 앞다퉈 도착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도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일부 업체들이 불법 감청설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가 경찰 무전망으로 암호화된 공용통신망(TRS)을 사용하면서 불법 감청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국가공용망을 감청하다 보니 경찰보다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자주 발생한다.

감청 내용을 듣는 와중에 사고현장이 파악되면 바로 레카차는 불이라도 난 듯 사고현장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다. 또한 경미한 사고에 경찰을 부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고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자라면 레카차 기사들은 음주운전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협박을 해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먼저 도착해야 견인권 “경쟁 부추겨”
택시·버스 제보…불법감청까지 성행

지난 2013년 2월 레카차 기사 정씨는 서울 송파구 모 여고에서 승용차끼리 추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에 가보니 사고를 낸 강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정씨는 강씨를 레카차에 태우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어쩔 수 없이 강씨는 정씨에게 250만원을 송금했다. 이 경우는 정씨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강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협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만큼 피해자의 고발이 없는 한 경찰 측이 범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사설 레카차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가 발생한 차주가 등록한 보험회사의 레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설 레카차의 영업방식은 사고 당사자의 판단을 흐려놓는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레카차 3대가 A씨의 차량을 둘러쌌다.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온 레카차 운전기사는 A씨에게 “차가 많이 오고 가니 차량을 갓길로 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자신의 사고가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레카차 기사의 말을 듣고 레카차에 본인의 차량을 매달고 갓길로 차량을 뺐다.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한 A씨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레카에 차를 실었으니 돈을 주기 전까지 차량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차량을 놓을 수 있었다. 이처럼 레카에 차를 싣기 위해 감언이설로 현혹하고 차를 싣고 나서 그야말로 ‘갑질’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카차로 인한 피해 유형도 다양해 사고차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경우는 견인요금 과다청구다. 지난해 9월 역주행 차에 사고를 당한 김모씨의 차량 견인비 내역서를 살펴보면 입이 떡 벌이질 정도였다.

견인작업비용 70만원, 차량보관료 57만원, 할증료와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 230만원에 달했다. 국토부 요금표 기준으로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작업료는 7만원, 차량보관료는 최대 3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식 밖의 바기지 요금이 청구된 셈이다. 당시 피해자는 “차를 안 내준다고 했다”며 “남의 차를 왜 안 내주느냐 하니까 돈을 못 받아서 안 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레카차 기사는 “일반사람들이 견인에 쓰이는 용어를 모른다”며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따지고 보면 10만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가지요금의 문제는 일부 레카차 운전기사의 행태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난 2014년 10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운임 과다청구 등 견인차 부당영업 적발 건수는 140건으로 조사됐다.

부당영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레인 등 별도 장비를 사용해 견인한 구난장비사용료 과다청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구난작업료 산정 위반 28건, 무단견인 15건이 뒤를 이었다. 당시 국토부 측은 “고장이나 교통사고 현장까지 먼저 가는 견인차가 물량을 독식하는 영업형태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 운임과다청구 등 부당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개조 솜방망이

불법영업 이외에 레카차들의 차량개조 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짙은 썬팅과 전조등, 경광등, 소음기 등이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레카차의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불법 경광등, 사이렌의 경우 범칙금이 2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단속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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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