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이태원 환각파티 천태만상

대낮부터 약에 취해 거리 활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태원과 강남 일대서 ‘공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중독자로 전락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의자들 대부분 초범이며, 평범한 회사원들이었다. 이들은 클럽 종업원과 우연히 만난 마약 브로커들이 공짜로 건넨 마약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다.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멈춰 섰다. 잠시 뒤, 형사 3명이 달려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친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이태원 클럽 6곳과 강남 일대에서 벌어졌던 환각 파티에서 마약을 공급했던 용의자다.

마약 청정국 흔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과 이태원의 클럽 6곳에서 손님들에게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6)씨, 최모(34)씨, 허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김씨 등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김모(22·여)씨 등 여성 12명과 남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직 영어강사 허씨는 김씨에게 필로폰 10g을 36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0.03g당 15~20만원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허씨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주거지에 보관하며 판매하고 제모씨(28) 등 10명과 함께 클럽에 모여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판매했다.

클럽 종원업인 최씨도 외국인에게 SNS로 대마와 허브(중독·환각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뿌린 식물류)를 각각 100g씩 사들였다. 최씨는 마약을 보관하면서 판매하고 정모씨(24) 등 8명과 함께 대마를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클럽 화장실에서 대마를 피고 홀이나 룸에서 샴페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비했다.


김씨와 최씨 등 판매책들이 강남과 이태원의 클럽들에서 퍼뜨린 필로폰과 대마는 각각 38g과 310g에 달한다.

이들은 클럽을 찾은 여성 고객에게 마약을 공짜로 건네며 “투약하면 성관계 때 쾌감이 좋아진다. 피로가 없어진다”며 접근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들은 손님들을 일단 중독시켜 나중에 마약을 비싼 값에 판매하려는 생각으로 여성들에게는 무료로 마약을 권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놨다. 남성들에게도 초반에는 싼값에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여성 고객들을 먼저 마약에 중독시킨 뒤 시가보다 가격을 높여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산 여성들은 평범한 회사원에서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다양했다. 실제로 이들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다가 검거된 투약자 대다수는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들이었다.

투약자들 일부는 클럽 종업원이 마약을 판다는 소문을 듣고 종업원에게 직접 마약을 사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마약중독을 호소하던 판매책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판매 일당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 클럽에서 마약류가 거리낌 없이 유통되는 등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클럽이라는 공간 특성상 다수가 이를 모방하려는 심리가 있는 만큼 이를 막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 한복판 판치는 ‘공짜 마약’
“피로 풀리고 섹스 때 좋아” 유혹

최근 한국사회는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 청정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자택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외국인 대학 교수 등 마약사범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1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던 운반책이 검거되기도 했다.


마약류를 투약·거래하다 적발된 사람이 5년 사이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성행한다고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1916명으로 2011년 9174명에서 29.9% 늘어났다.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2014년 99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은 9만3591g으로 2014년 8만7662g보다 6.8% 많았다.

청소년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 마약사범 증가세가 눈에 띈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인 마약사범도 2011년 104명, 지난해 314명으로 비슷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중국인 마약사범에게 압수한 필로폰만 2만6878g에 달한다. 0.03g씩 89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검은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탓으로 분석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터넷 마약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달 인천·수원·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6대 지검으로 확대하고 전담 마약수사관을 배치했다.

마약사범 급증

마약 관련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약거래를 24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마약류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유통 목적의 인터넷·전화·유인물 등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법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마약사범을 특정하고 입법조치도 병행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마약-대마 차이] 

일반인들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기 어렵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을 모아 ‘마약률’로 부른다. 정확한 표현은 마약이 아니라 ‘마약류’인 셈이다. 대검찰청이 펴낸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제조 방법 기준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으로 나눈다.  

마약은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하는 천연마약과 추출알칼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된다. 천연마약은 양귀비, 아편 등이 있다. 아편은 생갈색 덩어리로 ‘생아편’이라고 한다. 민간에서는 아편의 진통효과 때문에 응급질환 등에 사용했다. 추출알칼로이드는 모르핀, 코데인 등 의약품 종류와 코카인 등을 의미한다. 합성 마약으로는 페티딘, 메타돈 등이 있다. 모르핀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력한 진통성 알칼로이드를 의미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각성제, 진정제 등으로 나뉜다. 이른바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대표적인 각성제다.  

대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과는 별도로 분류되는 마약류다. 대마의 잎과 꽃이 흡연용으로 쓰여 대마초로 사용된다. 한국에서 대마초가 흡연용으로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벌어지던 1965년 이후라고 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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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