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도파’ 건물 파열음 내막

‘관리인’ 완장 차고 무소불위 권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동대문에 있는 한 건물의 관리단장이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과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폭언이 심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노인들로 이뤄진 구분소유자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 관리단 측은 이전 관리단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꺼내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각 점포마다 개별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이른바 ‘집합건물’의 관리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의 ‘한솔 동의보감’ 상가에서도 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장 간 소송 및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소송 및 고발전
갈 데까지 갔다

관리비 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 동대문의 한솔 동의보감은 관리단장의 공금횡령,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폭언 등의 의혹으로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장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가는 총 400명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다.

건물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인 최모씨는 관리단장의 관리비 횡령, 구분소유주들에 대한 폭언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 백명의 상가 소유자 입장이 저마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문제점에 마음이 맞는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씨 측이 주장한 관리단장의 횡포는 이렇다.


최초 관리단장을 뽑을 때 공약했던 월급 100만원이 쥐도새도 모르게 300만원으로 바뀐 것, 구분소유자의 점포를 마음대로 임대를 내주고 임대료를 가로챈 것, 정릉청복개주차장의 임대기간을 관리단장의 마음대로 연기해 부당이익을 챙긴 점, 노인들로 이뤄진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폭언과 욕설 등이 관리단장 김모씨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 상가의 주차장은 동대문구의 소유로 한솔 동의보감 건물이 20년간 임대해 쓰고 있었다. 지난해 반납해야 했지만 관리단장 김씨는 상의도 없이 동대문구청에 8년 연장신청을 했다고 구분소유자들은 주장했다. 주차장의 한달 임대료는 1900여만원인데 비해 주차장에서 벌어들이는 실제 수입은 200만원에 그쳤다.

동대문 빌딩 관리단장 횡포 고발
“툭하면 폭언 욕설” 입주민들 주장

그렇다면 17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충당해야 하는데, 구분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택배회사와의 결탁으로 인한 부당수입 의혹을 제기했다. 택배회사로부터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추측. 나머지 4300여만원은 증발해 버린 ‘눈먼 돈’이라고 주장했다.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에 대해도 말을 꺼낸 최씨는 “현재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가 중구난방”이라며 “자신에게 협조적인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비교적 낮은 관리비를 청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리비를 높게 부른다”고 말했다.

또한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마음대로 임대를 주고 임대비를 챙겨간다고 했다. 주인임에도 점포에 대한 조금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단 측은 전혀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관리단장 김씨는 “10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모함일 뿐”이라고 말했다. 관리단 측은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 논란에 대해 모든 서류를 작성해 놨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증거로 내밀었다.


너무 다른 주장
과연 진실은?

또 그는 “50%의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로 10년이 방치돼있던 건물의 관리단장으로 취임해 밀린 관리비를 50% 탕감해 주기도 하고 입점한 곳과 입점하지 않은 곳의 관리비 차등부과를 시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리단 차원에서 빚을 갚기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급을 줄이면서 충당해 나갔다”고 주장했다.

관리비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떳떳하다는 관리단은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1년 동안 쓴 돈의 사용내역 등을 검토하고 서류로도 충분히 보관해 놓았다고 말했다. 내역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최씨의 주장에는 10년 동안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다. 김씨의 말에 따르면 20년 임대 후 반납할 당시 동대문구 측은 복구비용으로 29억원을 요구했다. 터무니 없는 금액에 김씨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구할 테니 시간을 더 달라고 시위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결국 얻어낸 게 8년이었다는 것.

택배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김씨는 “권익위원회에 질의서를 내고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통보 받아 주차장의 적자를 메꿀 수 있는 택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구분소유주의 동의없이 임대를 주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 김씨는 “상가 자체에서 ATM기계 설치로 인한 수익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미납된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대수익을 통해 미납된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과다한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지만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만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관리하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제제할 법적 조치가 마땅치 않은 데다 회계 감사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지만 이 역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조정안에 그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과다청구 의혹
“그런 일 없다”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주택’이란 한 채의 건물 안에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 여러 개 모인 것을 뜻한다.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주거용이 아니어서 주택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집합건물법상에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관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게다가 사적자치의 영역이란 이유로 공적인 감독과 개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관리비 운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2012년 12월에는 현행법을 개정해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관리규약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용’이기 때문.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조항에는 공동주택 단지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집합건물법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어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 결국 지자체가 집합건물의 관리비 관련 관리감독 권한을 갖도록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관리비 과잉징수·횡령 의혹
관리단장 “미납자들의 모함”

서울시 관계자는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많이 접수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세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도 시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회계장부 등을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게다가 분쟁조정이 들어와 조정의견을 내도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어느 한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과 관련한 관리인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간간이 법적 소송전으로 번지기도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규약과 마찬가지로 2012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법령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조정위원회가 입주민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아도 관리단이 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분쟁조정을 강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분쟁 처리 건수는 전무하다. 여러 지자체 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도도 2014년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4건이 접수됐는데 당사자가 불응하거나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불개시 통보가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법적효력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보다 좀더 강제력을 갖는 중재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분쟁조정을 당하는 사람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보이면 위원회 상정조차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지자체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집합건물의 행정개입이나 관리비 공개의무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합건물법 허술
분쟁위원회 엉성

개인 간의 협의, 관리인의 선의에만 맡기기엔 분쟁과 갈등이 너무 많은 만큼 주먹구구, 막무가내식 관리비에 대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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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꼬이는 수사, 왜?

‘김건희 특검’ 꼬이는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피의자에 대한 잇단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해야 하는 의혹만 16개라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할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김건희씨의 의혹은 총 16개다. 사전 자료 제출 요구나 실무진 조사 없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집사 게이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 셈이다. 특검팀의 시간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발걸음이 조급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남은 5개월 부족한 시간 특검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에게 지난 17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 부회장은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7월21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특검팀은 이들 1차 참고인 조사 이후 IMS에 투자한 나머지 기업 관계자들을 포함해 2차 소환을 예고했다. IMS 투자에 참여한 기업·기관은 모두 12곳으로, 신한은행·제이비우리캐피탈·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경남스틸 등도 포함돼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부실기업이었음에도 김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여러 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여원을 석연치 않게 투자받은 사건이다.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은 상태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 김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당시 참여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각종 경영상 리스크를 안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IMS 투자가 단순 재무적 투자라기보다는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활용한 보험성, 또는 대가성 성격이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 후 잠적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김씨의 최종 목적지가 태국이 아닌 싱가포르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씨와 자녀들이 올해 여러 차례 싱가포르에 다녀온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1월, 김씨와 아내, 자녀 2명 모두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김씨의 자녀들은 다시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이후 아내 정모씨는 한국에 머문 채 김씨와 자녀들은 차례로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 공조해 김씨 소재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여러 경영상 현안을 안고 있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제3국으로 도피 위치 파악 안 돼…검거 가능성은 미지수 통상 수사기관은 사건에 연루된 기업 총수를 부르기 전 압수수색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토대로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수사의 순서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에 대해 “수사 기법은 다양하다”며 “톱 다운 방식도 있고 바텀업 방식도 있는데, 수사팀에서 편리한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의 최대 걸림돌은 시간이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10일에,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일 현판식을 갖고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2월까지는 모든 게 정리돼야 한다. 사실상 6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이 부여된 셈인데, 특검팀이 수사해야 할 의혹만 인지 사건 포함 16개에 달한다. 최근 관련 의혹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도 특검팀을 다소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상황만 보면 ‘집사 게이트’부터 정리하려는 것 같다. 금품을 준 기업과 관련자들에게서 최대한 협조적인 진술을 얻어내고 김건희씨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기 이전에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었다. 명씨 사건 같은 경우 검찰에서 수개월간 수사해 법리 적용만 검토하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씨 사건의 경우 그렇지 않다. 먼저 특검팀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명씨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으며, 해당 공천 과정에 김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끌려가는 기업 수사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소환 조사도 병행했다. A씨는 당초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5명과 전날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지난 14일 국토부와 A씨 주거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용역사 임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5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씨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 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전씨 법당과 서초구 양재동 주거지,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청탁 대상으로 알려진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 박 군수 공천을 청탁한 사업가 B씨,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위원장을 맡았던 오을섭씨, 전씨 변호인 김모씨의 서초구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박 군수의 휴대전화, 변호인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전씨 명의 휴대전화 2대, ‘찰리’로 알려진 전씨 처남의 휴대전화 2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달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15일부터 연이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법당 내 CCTV 등을 확보했는데 CCTV가 최신 기종이 아니라 복제(이미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법당 내 CCTV는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한 차례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물에는 포함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저장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던 곳 중 법당 내 지하창고도 다시 살펴 관련 증거를 압수했다고 한다. 사라진 피의자들 수사를 마친 뒤 관련자를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까지 맡는 특검은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측면과 더불어 수사 단계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이 산출한 조 전 회장 측 부당이득은 200억원, 이 회장 측은 17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쯤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 시기 회장이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주가가 급등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우크라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기에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사로 꼽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의 지분 승계 실무를 맡고, 포럼 참석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는 지난 3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건진법사 그라프 목걸이도 행방불명 삼부토건 ‘그림자 실세’ 잇단 도주 그러나 그림자 실세인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특검팀 수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가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알리며 “현재 도주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에 출석한 이씨의 변호인 또한 이씨의 소재를 모른다고 말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도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에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특검팀이 확보한 삼부토건의 ‘해외사업 수주 내역’을 보면, 2017년 파키스탄 도로공사 사업 수주를 마지막으로 해외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 이는 삼부토건의 낮은 신용도와 자금 여력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부토건은 신용도가 낮아 해외공사 입찰 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입찰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수주 금액의 10% 수준인 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능력이나, 해외사업을 위해 사용할 자금을 확보할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해외사업에 사실상 실패한 삼부토건은 2022년 초부터 정기보고서에 해외사업 부문을 철수하겠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또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삼부토건 내부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당시 삼부토건 재건 관련 해외 사업 담당자는 고작 1명에 불과했는데, “삼부토건은 현실적으로 해외사업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당 직원이 진술한 것이다. 핵심 물증 중요 과제 이 직원은 또 조사에서 “해외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곳과 MOU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주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과 MOU를 체결하고 더 많은 연락과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정말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사업을 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당시에 의문스러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