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감동의 '강철나비' 은수미

애끓는 호소 외로운 투쟁 ‘먹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야당이 테러방지법 의결 지연을 위한 릴레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갖가지 기록이 쏟아졌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10시간18분 동안 밤샘연설을 하며, 한국 최장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달성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이라고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당 돌아가면서
방해 공작 시도

‘강철나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같이 말하고 장장 10시간에 걸친 연설을 끝으로 단상을 내려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52년 만의 필리버스터가 야당 의원들의 발언으로 하루 종일 이어졌다. 새벽 0시39분 첫 번째 주자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말을 끝으로 5시간 33분의 발언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왔다. 두 번째 주자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새벽 2시29분까지 1시간 49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직권상정에 이르게 된 것은 거대 여야 양당이 싸움만 하는 게 큰 원인”이라며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이들 모두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직권상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북한과 IS의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조속한 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실행되면 사실상 국정원을 제어할 수 없으며 인터넷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벽 2시30분께 발언을 시작한 은 의원은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내가 여기 서 있는 한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를) 체포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인용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한 테러방지법은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은 의원은 발언 내내 다리와 허리를 굽히는 등 스트레칭을 이어가면서도 10시간18분 동안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행한 10시간 15분의 필리버스터 발언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은 의원은 토론에서 테러방지법안 내용과 관련 기사 등 자료를 제시하며 국정원 권한의 과도한 확대와 통제장치 부재에 따른 국민인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 또 테러방지법안 세부 조항을 지적하며 독소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촉구했다.

필리버스터 10시간18분 대기록 세워
국내 최장시간…여의도 ‘강철나비’

새 벽 2시30분께 발언을 시작한 은 의원은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필리버스터에서 했던 ‘내가 여기 서 있는 한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를) 체포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인용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한 테러방지법은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은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테러방지법엔 테러 방지가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거꾸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을 테러용의자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이버댓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 모두를 테러용의자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테러 생성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보호해야한다”면서 “문제는 그 칼끝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자국민에게로 향해 있단 우려, 주인의 자리에 국민 대신 국정원을 앉힌다는 우려”라며 직권상정을 반대했다. 은 의원은 필리버스터 말미에 물을 마시며 “제가 좀 지쳤나봐요”라며 피로한 기색을 내비쳤다.

은 의원은 마지막 12분 “두렵지만 나서는 것이 참된 용기”라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발언을 소개하다 왈칵 눈물을 쏟으면서 연설을 잠시 멈췄다. 또 그는 “저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울먹이다 결국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이내 곧 감정을 추스른 뒤 다시 연설을 이어갔다.

은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이 법(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 사람이라도 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덜 고통 받는 방법을 제발 정부·여당은 좀 찾자”고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제발 피를 토한다든가, 목덜미를 문다든가, 이런 날선 표현들 말고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야3당 의원들
밤샘 연설 중

이날 토론을 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은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기도 했다. 오전 6시25분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항의했다. 국회의장은 은 의원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간략히 발언하라며 주의를 주었고, 잠시간 양 측간에 서로를 비난하거나 항의하는 소란이 있었다. 오전 11시25분 경에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 중인 은수미 의원에게 의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며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쳐 장내가 혼란하게 했다.

오전 11시30분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테러방지법과 관련없는 발언을 한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은 의원의 “대한민국 정부가 테러방지법엔 신경을 쓰면서 국민이 폭력을 당하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테러방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 통로까지 걸어 나와 은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졌고, 은 의원은 “김 의원 혼자 의제 상관 여부를 판단하느냐, 왜 삿대질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듣고 앉아 있지. 이렇게 해도 공천 못 받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은 의원은 “김 의원은 공천에 따라서 행동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라면서 “이건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과할 일 없다”고 거부했다.

국정원 정보수집
조항 삭제 주장

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성남 중원에 도전장을 낸다. 은 의원은 필리버스터 전날에도 하루종일 지역구를 동다 늦은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바로 발언 자료를 준비하느라 저녁도 거른 채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 의원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달아놓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500여개의 댓글과 관련 자료들을 찾아 300여쪽에 이르는 A4 종이 뭉치를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성남 중원에 도전장을 낸다. 은 의원은 필리버스터 전날에도 하루종일 지역구를 동다 늦은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바로 발언 자료를 준비하느라 저녁도 거른 채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 의원은 페이스북 친구들이 달아놓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500여개의 댓글과 관련 자료들을 찾아 300여쪽에 이르는 A4 종이 뭉치를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10시간 넘게 발언 한 은 의원에 대한 응원과 후원도 쏟아졌다. 지난 2월25일 블로그를 통해 지지자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은 의원은 “오늘 아침 통장정리를 하러갔다가 깜짝 놀랐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테이블 위에 입출금식 통장 8개를 늘어놓고 찍은 사진이었다.

은 의원은 “1만∼2만원씩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한 개의 은행에서 정리된 통장만 8개”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보내주신 소중한 응원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곧 공천심사가 시작된다. 성남 중원에 지인이 있다면 지지 부탁드린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뛰겠다. 진짜 정치 제대로 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테러방지법 조목조목 지적
인권침해 설명 땐 눈물 삼켜

은 의원은 1963년 12월6일 서울 출생이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정치에 입문한 초선 의원이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내의 노동분야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학교에서 가난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198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된 후, 구로공단 봉제공장에 미싱사 보조로 취업해 1년 반 가량 현장활동을 했다.

1992년 초 당시 정부가 반국가 단체로 규정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을 했다.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 동맹 사건의 핵심인물로 분류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했다. 1997년 출소한 후 대학으로 돌아가 노동 문제로 정해 심도 있게 공부했다.


2005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노동분야 전문가
학생운동해 복역

2012년 6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 관련하여 자문직을 역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정책자문위원, 2011년에는 박원순 시장 희망서울 정책자문, 2012년 청년유니온 자문 활동을 했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3번으로 영입,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min1330@ilyosisa.co.kr>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한 것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다. 2012년 개정된 ‘국회법 제106조2’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을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난다. 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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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