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50)남효열·음영복 아이베넥스 대표

짝퉁기름 4000만리터에 세금폭탄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50화는 843억3400만원을 체납한 아이베넥스의 대표 남효열씨와 음영복씨다.

아이베넥스라는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선 프리플라이트라는 회사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들은 '가짜 석유'를 판매했던 업체로 법인 체납액 기준 4위와 2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먼저 프리플라이트는 2002년부터 교통세 등 31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둘 세금은 1239억500만원이다. 아이베넥스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41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국세는 788억3000만원이다.

수백억 체납

아이베넥스 전 대표인 최모씨는 2003년부터 교통세 등 1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최씨를 상대로 53억6500만원을 과세했다. 아이베넥스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법인)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2004년 7월부터 주민세 등 17건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체납한 세금은 1억3900만원이다.

법인등기부상 아이베넥스의 대표는 남효열씨로 확인된다. 하지만 검찰은 2004년 아이베넥스의 실질적인 사주가 음영복씨라고 밝혔다. 음씨는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짝퉁 기름'을 시판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씨는 2002년 11월 경기 시흥 시화공단 내 공장에서 이른바 'LP파워'라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했다. LP파워는 석유제품인 솔렌트, 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만든 가짜 석유상품이다. 혼합 비율은 솔렌트 57%, 톨루엔 34%, 메틸알콜 9%로 구성됐다. 당시 언론에선 알콜휘발유로 불렸는데 아이베넥스는 '기존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에 6대4 비율로 첨가한 뒤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아이베넥스가 설립된 시기는 2002년 8월이다. 당시 ‘대체석유시장’은 프리플라이트가 선점하고 있었다. 프리플라이트가 판매한 제품은 ‘세녹스’다. 세녹스는 솔렌트 60%, 톨루엔 30%, 메틸알콜 10% 비율로 LP파워와 구성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 사용법 역시 휘발유와 6대4 비율로 혼합하도록 권장됐다. 프리플라이트는 후발주자인 아이베넥스가 자신들의 상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짜 석유가 유통될 수 있던 근거는 환경부가 제공했다. 2001년 환경부는 세녹스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합법적인 연료첨가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승인과 함께 프리플라이트는 시판 준비에 착수했다. 2002년 1월 프리플라이트는 산업자원부에 세녹스 판매와 관련한 질의를 넣었다. 같은 달 산업자원부는 "세녹스가 유사 석유에 해당한다"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는 같은 해 6월부터 세녹스를 판매했다. 산업자원부는 2002년 7월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정숙씨를 고발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리플라이트는 시중 유통망을 확대했다.

서울시 1억3900만원 국세청 788억3000만원
연료제 LP파워 판매 과정서 적발

프리플라이트가 위기를 맞자 아이베넥스에게 기회가 왔다. 2002년 11월 LP파워 생산에 착수한 아이베넥스는 2003년 3월까지 3927만리터의 가짜 석유를 유류취급소에 공급했다. 전국 20개 대리점에서 LP파워가 판매됐다. 약 4000만리터의 기름을 현금으로 환산한 가액은 388억여원이었다. 2003년 1월 산업자원부는 아이베넥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사 석유 논란이 확대되자 환경부는 2003년 8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료유 부피기준 1% 이내로 첨가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세녹스와 LP파워는 가짜 석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각각 생산단계부터 40% 비율로 휘발유와 섞어 사용하도록 취급됐다.

그런데 법원은 2003년 11월 1심에서 '이들 연료가 휘발유를 사칭해 판매된 것이 아니'라며 프리플라이트 대표 심씨와 아이베넥스 대표 음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음씨는 1심 판결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LP파워 유통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아이베넥스가 재판 중인 2003~2004년에도 LP파워를 생산·유통했다고 설명했다. LP파워는 카센터는 물론 일반 문구점에서까지 판매됐다.

아이베넥스는 2심 판결 직전인 2004년 7월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금지가 헌법이 규정한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과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아이베넥스는 가짜 석유 생산이 법적으로 중단된 2003년 8월에도 환경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사업자와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가 있었다'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프리플라이트 역시 같은 취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라며 2003년 9월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위헌심판 대상이 된 석유사업법 26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유해 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라고 판시했다.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아이베넥스가 제기(2004년 7월)한 위헌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음씨와 성씨를 상대로 한 2심 결과도 뒤집혔다. 먼저 성씨는 2004년 8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 취지는 세녹스가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해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탈세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음씨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LP파워에 대해 "휘발유 대비 40% 비율로 혼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라며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있는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제품 내 알코올 비중이 6~7%로 발암물질 배출이 예상되며, 정품휘발유가 아님에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품으로 인식돼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2005년 12월 대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줄줄이 구속

2000년대 초반을 뜨겁게 달군 가짜 석유 논란은 아이베넥스와 프리플라이트 사주가 연달아 구속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사 석유를 제조·공급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나이트클럽 사장 변모씨는 2004년 7~8월까지 LP파워 용기에 담은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가짜 석유를 흉내 낸 또 다른 가짜 석유가 나온 것이다.

현재 아이베넥스는 폐업한 까닭에 사무실이 남아 있지 않다. 아이베넥스에 부과된 수백억원의 세금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짝퉁 기름'을 만들어 이득을 챙기려던 일당은 '세금 폭탄'을 맞고 실명마저 공개되는 운명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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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