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돈’ 동아원 흥망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뒤에서…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화무십일홍. ‘전두환 사돈기업’으로 더 유명한 그룹 동아원도 세월의 힘을 비껴가는 데 실패했다. 열흘 붉은 꽃 없듯, 영원할 것 같았던 동아원도 경영난으로 해체수순에 들어갔다. 동아원의 굴곡졌던 시간을 되돌아봤다.

그룹 동아원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동아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13개의 계열사, 6469억원 매출액 규모의 중견 그룹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부터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판정을 받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화무십일홍 

동아원은 주요 계열사를 매각해 상황을 되돌리려 했다. 지난 3월 효성에 수입차 마세라티와 페라리 판매 회사인 FMK를 200억원에 매각했다. 지난 4월에는 관계사인 대산물산 소유 논현동 운산빌딩을 392억원에 팔았다. 당진 탱크터미널 지분 100%도 부채(966억원)를 넘기는 조건으로 LG상사에 '0원'에 넘겼다. 

11월에는 식품첨가물향료 제조업체인 서울향료에 탑클라우드 코퍼레이션을 영업 양도 방식으로 매각했다. 지난 2일에는 와인수입사 나라셀라를 25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경영난은 심화됐다. 결국 지주사인 한국제분 지분 매각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제분은 동아원의 지분 53.38%를 갖고 있어 한국제분 지분 매각은 그룹 해체를 의미한다. 

동아원은 이희상 현 회장의 부친인 고 운산 이용구 회장이 1956년 군산에 설립한 ‘호남제분’에서 60년 역사가 시작됐다. 동화원은 제분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했다. 2000년 신동아그룹 해체 당시 매물로 나온 동아제분을 인수하면서 제분업계 3강에 올라섰다. 


동아원은 창업주의 호를 딴 운산이란 그룹명을 사용하다가 2012년 현재의 그룹명으로 바꿨다. 이 회장은 1993년 이 창업주가 별세한 이후 그룹을 이끌었다. 이 회장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에 있던 중 갑자기 경영권을 승계받았다. 
 

창업주가 세상을 등진 해 동생마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는 특유의 시원시원한 경영스타일로 위기를 극복해나갔다. 이 회장의 작품인 동아제분 인수는 동아원의 외연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과감한 경영철학은 지난해 들어 삐걱대기 시작했다. 제분사업과의 시너지효과가 없는 수입차, 와인, 패션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시킨 것이 화근이었다. 일각에서는 그의 취미에서 비롯된 무리한 사업 확장이 화를 자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회장은 페라리와 와인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동아원은 창립이래 대기업으로 분류된 적이 없다. 그러나 재계와 정가에 사명이 꾸준히 오르내렸다. 이 회장의 자녀가 역대 대통령과의 혼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돈기업이라는 이미지는 동아원의 굴곡진 역사의 단초였다. 이 회장은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는데 세 딸 모두 전직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혼맥으로 얽혀 있다.

3녀 모두 전딕 대통령과 혼맥 얽혀
잘 나가다 경영난…사실상 해체수순
 

장녀 윤혜씨는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와 결혼했다. 차녀 유경씨는 고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아우인 신영수 서울대 의대 교수의 아들 기철씨와 결혼했다. 신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사위로 뒀지만 이후 노씨는 신 회장의 딸과 이혼한다. 3녀 미경씨는 조현준 효성 사장과 결혼했다. 조 사장의 사촌 동생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한다리 건너 사돈관계다. 

이 같은 이유로 세간에서 동아원을 ‘대통령 사돈기업’으로 부르다. 특히, 전 전 대통령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드러내면서 '전두환 사돈기업'으로 불렸다. 실제 이 회장은 윤혜씨와 재만씨 결혼의 축하금으로 100억원 넘는 채권을 선물해 친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비자금 은닉을 돕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다. 1995년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6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에도 이 회장의 동아원이 켈리포니아주의 와이너리와 포도밭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비자금 연루설이 나왔다. 동아원의 자금력보다 많은 돈이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와이너리의 토지 가치는 1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동포 언론인 안치용 씨에 따르면 와이너리와 포도밭 구입 당시 정체불명의 자금 1700만 달러가량을 투입했다. 재만씨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100억원대 빌딩도 ‘전두환 비자금’이 유입된 의혹을 받았다. 

이 땅은 재만씨가 22세 때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짙어졌다. 재만씨는 이 빌딩을 이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160억원 채권을 종자돈으로 빌딩을 지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이 회장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찰청을 숱하게 오갔다.

동아원은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의 사정 칼날 위에 서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도록 돕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이 회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허무한 결말 

업계의 관계자는 “동아원이 지난해 이후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해왔는데 지주사마저 매각에 나서면서 그룹 해체수순을 밟았다”며 “한때 전두환 사돈기업으로 성장가도를 달리던 것에 비해 허무한 결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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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