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 7000억 사기극 전말

뇌물고리 수면위로…‘게이트’ 열리나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700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불법유사수신으로 거액을 끌어 모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연루 혐의가 포착됐다. 사건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영업사원 출신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이하 VIK)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수신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벤처캐피털(VC)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거액 투자손실
폭탄 돌려막기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VIK를 정통 VC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다단계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VIK의) 방식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VIK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크라우드펀딩으로 보기 힘들다. VIK가 사용한 투자자 유치 방식이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VC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대상을 공개하고 투자자가 투자하는 방식인데 반해 VIK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뒤 직접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 없이 자금을 수신했다는 점이다. 검찰에 따르면 VIK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유치했다. 정부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불법유사수신을 벌인 셈이다. 


신종 크라우드펀딩…알고보니 불법유사수신
보험영업사원 출신 대표가 주도 ‘호화생활’
 

유사수신행위법 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다. 

금융당국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VIK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일반인들에게서 투자자금을 모았다. 피해 투자자들은 3만여명, 투자금은 7000억원 규모다. VIK가 갑자기 큰 것은 2013년 무렵 투자했던 투자처에서 이른바 ‘대박’이 났기 때문이다. 이 소식은 VIK 영업사원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VIK 영업사원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다. VIK는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려고 공식적으로 ‘확정수익’,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사원을 교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가가 나지 않은 투자업체의 원금과 고수익 보장은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1인당 투자액
100만∼500만원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업사원들도 문제였다. 영업사원들은 보험업계에서 온 경우가 많았다. VIK가 보험사보다 수당을 높게 책정한 것이 주효했다. 이렇게 모인 영업사원들은 전국 5개 영업본부에서 3000여명에달했다. 투자회사로서의 전문성 역시 높지 않았다. 


사내 투자자문 기구를 운영했지만 투자자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다. 투자는 이 대표와 일부 임원들의 독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들이 이 같은 투자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한 투자방식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자 한 사람의 피해규모는 100만∼5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일부 투자자의 피해규모는 1000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철 대표는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외제차를 구입하고 호텔에서 생활했다. 

VIK는 투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투자금의 20%를 사업비로 활용된 것이다. 통상 여의도 증권가에서 잘나가는 애널리스트도 매년 20% 내외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VIK의 투자 실적은 초라했다. VIK는 비상장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VIK는 손실이 발생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 분배를 하기 어렵게 되자 신규 회원의 자금을 빼내 ‘돌려막기’를 했다. 돌려막기 규모는 2000억원에 달했다.

정치권에 불똥
투자업계 긴장

현재 VIK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서 투자금 유치를 중단했다. 그러나 VIK는 신문광고를 통해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고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고객들을 안심시켰다. 향후에도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따르면 유사수신 업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이철 대표와 범모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 영업부문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VIK가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사건이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수억원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정치권으로 진출을 타진하던 시기 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이 2011년 9월부터 약 4년간 이 대표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6억2900만원 규모다.

파장 정·관계로 확산
흘러간 정치자금 포착
 

검찰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김 전 처장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다음날에야 소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전 처장은 현재의 논란과 관련 자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에게 “대한민국 굴지의 싱크탱크를 만들고 싶었다”며 간접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암시했으나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불법자금과 관련해서는 “몰랐다. 제가 알 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로부터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인 질문”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 전 처장과 이 대표는 한 단체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 김 전 처장은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와의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은 “내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내 강의를 경청하려는 후배”라고 말했다. 조사실에서도 김 전 처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혐의를 부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대표에서 김 전 처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은 치밀했다. 

<MBN>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부인의 통장을 통해 부사장에게 돈을 보냈다. 돈을 받은 부사장은 다시 부하 직원들에게 돈을 보냈다. 최종적으로 돈을 입금 받은 직원들은 돈을 인출해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은 총 6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하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 다음날에는 김 전 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김 전 처장의 정치 생활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김 전 처장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사회정치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모 일간지에서 언론인 생활을 했다. 2005년 참여정부시절에는 국정홍보처장직을 거친 후 정치권 진출을 모색했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총선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총선 앞두고…
배지 떨어지나


지난해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김상곤 후보 지지의사를 밝히며 사퇴한 바 있다. VIK의 불법유사수신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해당사안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VIK 불법유사수신 논란으로 크라우드펀딩 업계가 된 서리를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VIK가 자금을 모은 방식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크라우드펀딩이 유사수신 업체 하나 때문에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됐다”라며 “신생 회사의 자금 유치에 희망이 되는 크라우드펀딩이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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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