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차벽금지법 발의한 진선미 의원

"차벽은 꼭 넘어야 할 성벽 같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5일 열린 제 2차 민중총궐기대회는 경찰과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차벽이 사라지자 폭력도 사라졌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다시 한 번 규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인권변호사 출신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이다.

“집회 당시 목격한 차벽은 성벽 같았다.”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집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인데 경찰이 차벽으로 시위대를 둘러싸면서 애초부터 정상적인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위대에게는 차벽이 넘어서야 할 성벽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차벽이 과격시위를 부추긴 셈이다.

하지만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후 비판여론도 거셌다. 차벽을 금지하면 전의경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차벽이 없던 과거에도 과격 시위는 있었음으로 차벽이 과격시위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차벽금지법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은 또 한 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차벽 금지법을 발의한 주인공인 진선미 의원을 만나봤다. 

- 일명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벽금지법을 발의한 이유는?
▲ 경찰의 과잉진압이 극에 달해 한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찰은 지침대로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경찰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차벽금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집회는 자신의 주장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하는 행위다. 그런데 차벽은 시민들의 시야를 가려 집회의 목적을 심대하게 침해한다.


- 시위대도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이지만 전의경들도 소중한 아들들이다. 차벽을 금지하면 과격 시위가 일어났을 때 더 많은 전의경들이 부상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과격시위도 없었을 것이다. 과격시위가 없다면 전의경들이 다칠 일도 없다. 2009년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차벽 설치시,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넘어서야 할 벽으로 인식해 집회가 과격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다친 의경들도 대부분 집회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차벽을 지키려다가 차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진 경우가 많았다. 과잉진압은 과격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의경들의 피해도 커진다.

- 새누리당에서는 경찰 차벽 설치가 노무현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친노로 분류되는 진 의원이 이제 와서 경찰 차벽 설치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 노무현정부 당시 극심한 폭력 집회가 빈번하면서 고심 끝에 차벽을 처음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평화적인 집회까지 차벽을 설치해 오히려 참여자들의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위를 원하고 있지만 광화문 광장은 미국 대사관이 바로 인접해 있고, 청와대와도 가깝다. 차벽을 설치하지 않아 저지선이 뚫릴 경우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미국에서는 백악관 담벼락에서도 빈번하게 집회가 이뤄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와대 100m 앞까지만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는 직선거리로 2km나 된다. 경찰이 광화문에서부터 시위를 막는 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 하기 위해서다.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과격시위 부추겨
시위 자유 보장할 때 평화시위 가능

- 시위대는 불법차벽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벽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 헌재의 판결은 특정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차벽 자체가 위헌이고, 당시 시청광장에서는 아예 통행조차 막았기 때문에 더더욱 위헌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합헌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진 의원님께서는 차벽 때문에 시위가 더 과격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미리 밧줄과 사다리, 쇠파이프 등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 시위대가 차벽을 넘기 위해 밧줄, 사다리 등을 가져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위 전부터 경찰이 차벽, 물대포, 캡사이신을 총동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다보니 시위 참가자들도 이에 대응해 밧줄과 사다리 등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과잉진압을 예고하면 과잉시위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이번 시위에 대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과격시위였다고 대답했다. 박근혜정부를 비난하는 대규모 시위 이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이상한 상황도 벌어졌는데.
▲ 같은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는 대답도 49%나 나왔다. 한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진압과 과잉대응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의 사례처럼, 공권력은 조금이라도 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방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경찰이 시위 폭력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 보수진영에선 야당이 과격시위를 자제시키고 평화시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과격시위를 옹호하는 등 70~80년대 운동권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 책임론’을 주장한다.
▲ 야당 의원들은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 나가서도 과격시위는 안 된다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몸으로 막기도 했다. 야당은 과격시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진압의 폭력성을 지적하고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의 연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시위현장에 나와 본 적 있나? 애초에 폭력을 행사할 의도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회에 참가하는 대부분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러 온 평범한 시민들이다. 여당에서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 폭도로 몰아세움으로써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복면집회가 복면을 하지 않은 집회에 비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판단만으로 복면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단순 집회 참가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복면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성매매 여성, 에이즈 감염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집회에 나설 때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복면금지법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mi737@ilyosisa.co.kr>
 

 

[진선미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운영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여성신문 자문위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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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