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으로 빌딩에 대한 모든 것 서비스하죠”

녹색개발(주), 빌딩관리 토털 솔루션 구축 ‘호응’


“사장이 직접 현장체크 안전 챙기고 직원 격려”
‘빌딩경영’으로 건물주에 ‘이익’ 입주사에는 ‘안전’

빌딩이 건물로서 제 기능을 다하려면 경비요원이나 미화원은 물론 건물의 전기, 수도, 난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필수’인 이 시스템관리는 독자적 영역의 업무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물관리업은 4천여 업체, 80여만 명의 종사자, 연매출 8조원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물의 유지, 보수에 머물던 건물관리가 ‘자산으로서 건물의 가치를 관리’하는 종합부동산(빌딩)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건물관리에는 경비, 소방, 청소, 냉난방, 조경, 설비관리, 인력관리, 건물관련 법례 등의 다양한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 관리회사는 빌딩의 임대관리부터 유지관리 및 재무관리까지 전 부문을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수익 극대화를 통해 자산가치가 향상되도록 해준다. 입주사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서비스하게 된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딩소유주에는 자산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입주사에는 쾌적한 환경을 서비스함에 있어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직원과 함께 정직과 노하우로 건물수명연장과 경비절감 등 비용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이 발생하도록 서비스에 나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 경비, 빌딩관리, 주차 등 건물관리에 대한 모든 것에 솔루션 제공으로 주목받는 선진 부동산 자산관리기업 녹색기업(주)(www.green-sbm.co.kr) 윤석붕 대표의 정직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빌딩관리론’이다.

정직·부지런한 최적서비스

이 회사는 국내 빌딩관리 산업이 정착하기 전인 지난 1994년 창립,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연혁은 비교적 국내 빌딩산업에 비해 짧지만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정직을 최우선으로 해 ‘입소문’으로 한 번 용역을 맡긴 빌딩주는 물론 입주사들이 재계약을 의뢰해오는 등 호응을 얻고 있어서다.

호응 배경에는 이 회사 윤 대표가 여느 회사와는 달리 현장을 매일매일 돌며 안전을 챙기고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함께 ‘자세’를 챙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빌딩관리 토털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 윤 대표의 정직과 부지런함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까닭이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항상 ‘직원이 한명이면 직원이 4명’이라는 직원 가족까지 생각한 그의 ‘배려경영’도 한 몫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윤 대표가 고객은 물론 직원 모두를 중시하는 경영이념이 주효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직원들의 전문성과 정성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그러한 인적구성과 경영마인드로 오늘날의 성장세를 이어오며 이 분야 ‘으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창업당시 윤 대표 자신을 비롯 2~3명이었던 직원이 오늘날 300여 명에 이르는 중견회사로 성장한 것이다. 매사에 ‘정직’을 바탕으로 이어온 것이 성장비결 중 가장 컸던 셈이다.

“직원 1명을 4명으로… 직원 가족까지 ‘배려경영’”
임대기획, 주차장, 상가, 미화, 보안 용역 ‘으뜸기업’

이 회사의 업무영역은 우선 건물주의 건물자산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빌딩경영관리다. 빌딩경영관리에는 임대기획, 유치, 수금 외에 주차장, 상가, 행사장 등의 경영관리, 건물 자산 가치 유지를 위한 보전활동 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각종 시설과 공사기획감독, 법정검사 수검 등 공무서비스 대행 등이다.

 이와 함께 녹색개발은 건물 소유주가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인 유치에서 관리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 좋은 이미지로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러한 호응 배경에는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의 원인분석, 해결방안, 제안활동 등 컨설팅은 물론 아무리 작은 위탁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열정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빌딩 관리 토털솔루션 기업으로 이 분야 ‘으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인 셈이다. 여기에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하나하나’ 세심한 정성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두 명이 파견 나가있는 장소까지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도 윤 대표는 꼭 챙긴다. 윤 대표의 경영철학 바탕이다. 토털솔루션인 만큼 건축설비, 기계설비, 자동제어설비, 전기설비, 소방 설비, 방범설비, 정보통신 설비를 비롯 정비 보수분야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챙기고 있는 것.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은 이용자의 건강과 업무향상을 가져옵니다. 미화관리에도 세심한 정성으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지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현장을 수시로 체크하는 과정에서 미화원이나 경비원 어떤 직원이든지 용모단정과 ‘자세’도 꼭 챙깁니다. 덥다고 옷을 단정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춥다고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직원 교육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회사의 일꾼으로 고객에 최선을 다할 때 값진 결과가 나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 직원 한 직원 모두가 소중한 일원으로서 함께 정진해감을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심한 정성 ‘입소문’

직원과 함께 서비스 만전을 시사하는 윤 대표다. 때문에 그는 늘 긴장하며 서비스 질 향상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현대식 설비와 경영기법으로 대규모 상가 건물에 대한 모든 관리는 물론 현대ANC빌딩관리를 비롯 수많은 건물 관리에서 섬세한 정성을 요하는 준공 청소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큰 호응을 얻는 준공 청소의 경우는 일산 9차 아파트를 비롯 KBS춘천방송국 등 수백여 건을 말끔하게 완료, ‘입소문’으로 회사 성장에 탄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물론 토털솔루션으로 여타 부문도 호응을 얻고 있지만 준공 청소의 경우는 늘 세심한 정성을 요하기에 이 회사의 ‘바로미터’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소방, 건축 등 각 분야를 자격전문인들로 구성, 토털솔루션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일 수 있다. 생명과 재산보호, 직원고용창출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건물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수거, 방충 방역, 조경인테리어, 주차장, 상가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선진형 빌딩경영 전문기업인 녹색개발의 ‘상생 열정’을 기대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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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