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홍콩 보내는’ 여성전용 애무방 정체

성감대 집중공략…흥분한 주부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단란주점을 비롯한 각종 유흥업소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의 놀이문화로 정착된 지 오래다. 알다시피 ‘건전’과는 거리가 멀다보니 부작용이 비일비재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향락에 빠져 허우적대다 큰돈을 탕진하고 가정까지 풍비박산 났다는 옆집 아저씨 이야기를.

여성전용 퇴폐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래 들어 여성들 사이에서 소위 ‘핫한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변종 업소가 있다. 이른바 ‘여성전용 애무방’이라 일컫는 업소다. 한 번 맛 들리면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는 뒷전으로 만든다는 여성전용 애무방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24시간 영업
100% 예약제

여성이 남성접대부를 통해 성적인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흥업소가 성행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여성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성매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니 말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증기탕에서 속칭 ‘탕돌이’라 일컫는 남성과 뒹굴거나, 호스트바에서 남성접대부를 맘대로 부리고 주무르며 광란의 밤을 만끽하는 시대는 한물간 지 오래다.

이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애무방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 안마 서비스 업소로 가장해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유혹하고 있는 애무방은 광고부터 기존에 존재하던 업소들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마디로 남다르다.

여성 만족시키는 변태업소 우후죽순
남편에 만족 못하는 사모님이 찾아

‘여성전용 안마’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 관리사가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광고지에는 상의를 벗은 우람한 남자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다. 어떤 여성도 손사래를 치며 안기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없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눈에 띈다.

‘키 184㎝, 몸무게 75㎏, 꽃미남 스타일’ 처럼 안마사의 신체조건을 강조한 문구는 약과다. “‘여왕’의 지위가 어떤 건지 느껴 보세요.”,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하세요.”, “명품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꽃미남 풀서비스” 등 여성들의 눈길을 쏠리게 만드는 각양각색의 문구가 차고 넘친다.

이 정도는 근래 성행하는 애무방의 기본옵션이다. 명품 여성전용 마사지 L카페는 기본옵션에 '남성 2명 마사지'를 밑바탕으로 네일 아티스트와 피부미용 전문가를 고용해 여성들의 미용까지 덤으로 챙겨 준다고 홍보한다. 여성전용 출장마사지 F업소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 여성들에게 1시간 이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표방한다. 이들 업소는 24시간, 100% 예약제로 운영된다.
 

애무방에 종사하는 남성 도우미들의 연령은 보통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가 가장 많다. 호빠처럼 ‘얼굴과 말빨로 먹고사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는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는다. 다만 고객들이 여성인 것을 감안, 거부감이 들거나 심한 혐오감을 주지 않는 무난한 외모라면 일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

이곳에서 업무(?)에 투입되기 전 기본적으로 몸을 주무르는 마사지교육은 물론이고 여성고객에게 성적인 쾌락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서비스’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드디어 이름도 당당한 애무방 도우미가 될 수 있다.

상상속 꽃미남
특별한 서비스

총 1시간 정도의 황홀한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여성들이 내는 돈은 평균 40만원 안팎. 각종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100만원을 우습게 넘기기도 한다. 업소의 특성상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은밀한 틈새업종이라는 점 때문에 서민층이 밀집한 곳보다는 비교적 부유한 지역에서 특정인을 타깃으로 해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동종업계 업주들은 앞을 다투어 애무방 사업에 뛰어드는 추세다. 남성전용 성행위 업소나 안마시술소보다 애무방의 수익률이 몇 배나 높고, 골치 썪을 일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담동에서 애무방을 운영하고 있는 P씨는 “과거에 대딸방도 운영해봤는데 애무방이 훨씬 깨끗하고 귀찮은 문제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여기서 P씨가 말하는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른바 ‘진상손님’이 없다는 얘기다.

대딸방이나 남성전용 안마방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더러운 꼴’을 수없이 보게 된다. 밤늦게 술을 마신 후 대딸방을 찾는 손님들이 많다보니 웃지 못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P씨는 “사정이 잘 되지 않는 바람에 여성 도우미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남자는 대딸방
여자는 대자방

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폭언을 퍼붓거나 조금이라도 기분이 거슬리면 ‘고발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애무방의 경우에는 술에 취해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진상’들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애무방의 주 고객은 돈있는 40대 가정주부 또는 30대 젊은 아내들이다. 남편과의 원활하지 않은 성관계에 만족이 안되고 도무지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없는 탓에 불만이 쌓인 이들. ‘젊은’오빠들의 손길에 어디서 느껴보지 못했던 설레임과 만족을 느낀다. 실제로 남편이 출근한 낮 시간을 이용해 애무방을 찾는 가정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를 더욱 충격속으로 몰아 넣는 것은 이들 중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곳에 오면 펑퍼짐한 아줌마도, 평범한 회사원도 ‘여왕 대접’을 받는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판타지를 상업적 도구로 삼은 것이다.
 

애무방 단골 여성들은 최면에 걸린 듯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 “나는 크게 잘못하지 않았다”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는것도 아니어서 가정을 버리고 타락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크게 줄어든다.

자녀 학교 보내고 낮시간 이용
철저한 보안으로 ‘단속 없음’

남성들이 룸살롱, 사창가를 찾는 것처럼 여성들도 애무방을 찾는 것이고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겁 없는 여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애무방’을 검색하면 수십개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가 검색된다. 여성전용 퇴폐업소들이 우리 주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돼 있다. 애무방이 이처럼 성업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이는 여성전용 애무방 업소들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에 위치한 L업소 관계자는 “연락처 관리를 하거나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드리는 일이 없다”며 “남성전용 업소들과는 다르게 여성전용 업소들은 최대한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영업을 한다”며 자신들의 영업방식을 자랑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여성들로만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카페나 블로그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달리 홍보를 하지 않고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하거나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고객에게 할인을 적용해주고 있다”고 철저한 보안유지를 강조했다.

이렇듯 대부분 업소가 개인 휴대전화 한 대만으로 은밀히 영업하는 데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 애무방 퇴폐영업에 대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법적인 제도망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자와 매수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성을 판 남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경찰관계자는 “특정 부위를 마사지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는 단속대상이 아니다”라며 “음란한 광고나 전단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여성전용 안마는 그런 사례도 없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단체로 혼자서
푹 빠진 중년들

상당수의 ‘틈새시장’이 있는 만큼 애무방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 업주들의 추측이다. 역삼동에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여성들은 분명 변했다. 여성들이 갈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잠재된 여성고객들을 감안해 볼 때 애무방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사법당국에서는 대딸방의 유사성교행위를 놓고도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하는 등 다소 혼란한 법적 잣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애무방은 독버섯처럼 번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참담한 결말’ 아내 외도사건 전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손가락을 자른 60대 남성이 법의 철퇴를 피하지 못했다. A(68)씨는 별거 중인 부인의 외도를 의심했다. 부인이 자신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자 외도를 확신한 A씨는 부인이 일하는 가게로 찾아갔다. 범행은 끔찍했다. 부인을 흉기로 찔렀을 뿐 아니라 손가락을 두개나 자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지난 16일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사유에 참작할 점이 없으며,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남편은 아내의 불륜사실에 격분해 목숨까지 빼앗았다. B(43)씨는 내연의 남자와 교제 중인 아내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아들을 심하게 때리며 혼내는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4년 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애를 때리느냐”라고 소리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고 아내가 중국에 있는 한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아무리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순식간에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에 비할 수 없다”며 “다만 B씨가 가족들에게 헌신해 왔기에 외도 사실로 받은 충격이 더 컸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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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