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울리는 이랜드복합관 왜?

골목손님 잡아채는 ‘공룡’ 날뛴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대학생 강씨는 평소 뉴발란스 신발과 만다리나덕 백팩을 즐겨 착용한다. 조만간 스파오 매장에서 니트와 점퍼를 구입할 생각이다. 얼마 전 집 근처에 ‘이랜드복합관’이 생기면서 쇼핑하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졌다. 어차피 오후에 동네 친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자몰에서 점심 먹기로 약속했다. 값싸게 옷을 사고 9900원에 배터지도록 피자를 먹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어릴 적부터 줄곧 들렀던 재래시장 귀퉁이 분식점은 안 가본 지 꽤 된 듯하다.

1980년 이화여대 앞 옷가게에서 출발한 이랜드그룹은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앞세워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 사이 의류사업에서 유통업과 식품사업으로 영역을 넓혔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더했다. 지금은 약 5000개에 이르는 매장 및 유통망을 갖춘 거대 기업으로 우뚝 섰다.

쇼핑·식사 해결

그러나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가 따르는 법. 외형이 커진 만큼 이랜드를 둘러싼 잡음도 한층 빈번해지고 있다. ‘이랜드복합관’을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싸늘한 시선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최근 전국 주요상권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랜드복합관은 의류(스파오), 잡화(슈펜), 생활용품(버터) 쇼핑과 먹거리(자연별곡, 로운, 피자몰)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이곳에는 이랜드를 대표하는 의류·잡화·요식업종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한 건물에서 점심을 먹고 옷, 신발,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 메뉴를 달리한다면 저녁식사까지 해결 가능하다.


순기능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장한 이랜드복합관 신촌점의 경우 근 20년 간 신촌상권의 터줏대감이었던 옛 그랜드마트 자리에 입점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2년 경영난으로 그랜드마트가 폐점한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직된 인근 상권마저 이랜드복합관에 힘입어 덩달아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랜드 관계자는 “죽어가던 인근 상권이 이랜드복합관 개장과 함께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며 “패션·외식 업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현재는 일일 평균 1만명이 매장에 다녀갈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이랜드복합관의 단면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다수 인근 소상공인들은 이랜드복합관을 커다란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소형 의류점포 상인들의 피해도 우려스럽지만 특히 요식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상대가 안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지금껏 주력인 의류사업에서 다브랜드, 다점포, 저가정책을 추구해온 이랜드는 요식업종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자사 브랜드의 인지도를 넓혀 왔다. 마진을 적게 남기는 대신 많이 팔아 이윤 극대화를 추구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샤브샤브 부페 ‘로운’이 대표적이다.

샤브샤브용 고기 무제한 리필이 가능한 로운은 평일 저녁과 공휴일에 1만5900원, 평일 낮 시간대에 9900원이라는 가격대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모습이다. 메뉴 종류와 서비스를 감안하면 가성비가 단연 돋보인다. 한 쪽에는 샐러드바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에도 용이하다.
 

이랜드복합관에 입점한 다른 요식업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한식부페(자연별곡), 피자부페(피자몰) 등 취급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가성비를 앞세운 기본 전략은 동일하다. 당연히 대기업과 전면전이 힘든 인근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랜드복합관 홍대점 인근 한 상인은 “일반인들은 맛있다면 장사가 잘될 거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경쟁업체가 대기업이라면 말이 달라진다”며 “대기업과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넓고 쾌적한데다 가격마저 저렴한 곳을 등지고 누가 소형 점포에 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즉, 이랜드복합관에 자리 잡은 요식업 브랜드와 인근 소점포의 업종이 그리 겹치지 않기 때문에 주변상인들의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이랜드측 주장과 사뭇 다른 셈이다. 실제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등장이 인근 소점포에 가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입증된 사안이다.

상생은 뒷전…인근상권 죽이기
소점포 입는 피해 심각한 수준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한식뷔페가 개장한 이후 한식당들의 폐업과 매출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한식뷔페 5km 이내 음식점 45.2%의 매출이 줄었고 이들의 매출 감소율은 평균 15.7%에 달했다.

1km 이내 음식점은 52.2%, 1∼5km 이내 음식점은 39.3%의 매출이 감소했다. 한식뷔페와 고객이 겹치는 한식당의 타격이 가장 컸고 일식, 양식, 중식 역시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식당 밀집 지역이나 동네 골목에 위치한 중소규모 음식점들이 대기업들의 한식뷔페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역세권, 대형 식당가에 진입한 대기업 산하 요식업종이라면 이들의 영업력은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소점포 상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랜드복합점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기업의 요식업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CJ푸드빌의 경우 이랜드에 앞서 런칭한 한식부페 브랜드 ‘계절밥상’으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국에 백화점 32곳과 대형마트 113곳의 유통망을 보유한 롯데그룹 역시 본격적인 요식업 진출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요식업에 진출했거나 진출시기를 저울질하는 대기업이 부지기수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요식업 진출을 막을 만한 장치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골목 상권 침해를 막는 법안이 마련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 공휴일 제도가 정착됐으나 아직까지 골목 식당 보호를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랜드는 불과 몇 해 전까지 자사 브랜드의 일요일 영업 제한 방침을 고수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제도를 앞세워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대기업 산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이마저도 예외조항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 본사 또는 계열사 건물을 통한 복합다중시설, 신상권 출점을 예외조항으로 묶어버린 게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요식업에 대한 적합업종 권고기간(3년)이 2016년 5월3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대기업의 요식업 진출은 의지의 차이일 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생은 어디로

정부는 효율적·체계적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3년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1차 기본계획을 세웠고 2011년 5월 2차, 2014년 11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반성장이라는 단어에 상생의 의미가 제대로 부합됐는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따른다. 일단 대기업이 소점포를 아사 일보직전까지 몰고 간다는 것은 상생의 의미를 떠나 상도덕을 한참 벗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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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