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울리는 이랜드복합관 왜?

골목손님 잡아채는 ‘공룡’ 날뛴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대학생 강씨는 평소 뉴발란스 신발과 만다리나덕 백팩을 즐겨 착용한다. 조만간 스파오 매장에서 니트와 점퍼를 구입할 생각이다. 얼마 전 집 근처에 ‘이랜드복합관’이 생기면서 쇼핑하러 멀리 갈 필요도 없어졌다. 어차피 오후에 동네 친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자몰에서 점심 먹기로 약속했다. 값싸게 옷을 사고 9900원에 배터지도록 피자를 먹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어릴 적부터 줄곧 들렀던 재래시장 귀퉁이 분식점은 안 가본 지 꽤 된 듯하다.

1980년 이화여대 앞 옷가게에서 출발한 이랜드그룹은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을 앞세워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 사이 의류사업에서 유통업과 식품사업으로 영역을 넓혔고 해외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더했다. 지금은 약 5000개에 이르는 매장 및 유통망을 갖춘 거대 기업으로 우뚝 섰다.

쇼핑·식사 해결

그러나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가 따르는 법. 외형이 커진 만큼 이랜드를 둘러싼 잡음도 한층 빈번해지고 있다. ‘이랜드복합관’을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싸늘한 시선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최근 전국 주요상권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랜드복합관은 의류(스파오), 잡화(슈펜), 생활용품(버터) 쇼핑과 먹거리(자연별곡, 로운, 피자몰)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이곳에는 이랜드를 대표하는 의류·잡화·요식업종 브랜드가 다수 입점해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한 건물에서 점심을 먹고 옷, 신발,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 메뉴를 달리한다면 저녁식사까지 해결 가능하다.


순기능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장한 이랜드복합관 신촌점의 경우 근 20년 간 신촌상권의 터줏대감이었던 옛 그랜드마트 자리에 입점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12년 경영난으로 그랜드마트가 폐점한 이후 유동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경직된 인근 상권마저 이랜드복합관에 힘입어 덩달아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랜드 관계자는 “죽어가던 인근 상권이 이랜드복합관 개장과 함께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며 “패션·외식 업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현재는 일일 평균 1만명이 매장에 다녀갈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이랜드복합관의 단면에 불과하다. 문제는 대다수 인근 소상공인들은 이랜드복합관을 커다란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소형 의류점포 상인들의 피해도 우려스럽지만 특히 요식업 종사자들의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가격경쟁력에서 상대가 안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지금껏 주력인 의류사업에서 다브랜드, 다점포, 저가정책을 추구해온 이랜드는 요식업종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자사 브랜드의 인지도를 넓혀 왔다. 마진을 적게 남기는 대신 많이 팔아 이윤 극대화를 추구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샤브샤브 부페 ‘로운’이 대표적이다.

샤브샤브용 고기 무제한 리필이 가능한 로운은 평일 저녁과 공휴일에 1만5900원, 평일 낮 시간대에 9900원이라는 가격대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모습이다. 메뉴 종류와 서비스를 감안하면 가성비가 단연 돋보인다. 한 쪽에는 샐러드바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에도 용이하다.
 

이랜드복합관에 입점한 다른 요식업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한식부페(자연별곡), 피자부페(피자몰) 등 취급 품목에 따라 조금씩 다를 뿐 가성비를 앞세운 기본 전략은 동일하다. 당연히 대기업과 전면전이 힘든 인근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랜드복합관 홍대점 인근 한 상인은 “일반인들은 맛있다면 장사가 잘될 거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경쟁업체가 대기업이라면 말이 달라진다”며 “대기업과 동등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넓고 쾌적한데다 가격마저 저렴한 곳을 등지고 누가 소형 점포에 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즉, 이랜드복합관에 자리 잡은 요식업 브랜드와 인근 소점포의 업종이 그리 겹치지 않기 때문에 주변상인들의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이랜드측 주장과 사뭇 다른 셈이다. 실제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등장이 인근 소점포에 가하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입증된 사안이다.

상생은 뒷전…인근상권 죽이기
소점포 입는 피해 심각한 수준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한식뷔페가 개장한 이후 한식당들의 폐업과 매출 감소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기업 한식뷔페 5km 이내 음식점 45.2%의 매출이 줄었고 이들의 매출 감소율은 평균 15.7%에 달했다.

1km 이내 음식점은 52.2%, 1∼5km 이내 음식점은 39.3%의 매출이 감소했다. 한식뷔페와 고객이 겹치는 한식당의 타격이 가장 컸고 일식, 양식, 중식 역시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식당 밀집 지역이나 동네 골목에 위치한 중소규모 음식점들이 대기업들의 한식뷔페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역세권, 대형 식당가에 진입한 대기업 산하 요식업종이라면 이들의 영업력은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소점포 상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랜드복합점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기업의 요식업 진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CJ푸드빌의 경우 이랜드에 앞서 런칭한 한식부페 브랜드 ‘계절밥상’으로 경쟁력을 입증했다. 전국에 백화점 32곳과 대형마트 113곳의 유통망을 보유한 롯데그룹 역시 본격적인 요식업 진출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요식업에 진출했거나 진출시기를 저울질하는 대기업이 부지기수다.
 

그렇다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요식업 진출을 막을 만한 장치가 마련된 것도 아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골목 상권 침해를 막는 법안이 마련되고 한 달에 두 차례 의무 공휴일 제도가 정착됐으나 아직까지 골목 식당 보호를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랜드는 불과 몇 해 전까지 자사 브랜드의 일요일 영업 제한 방침을 고수했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제도를 앞세워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대기업 산하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은 이마저도 예외조항을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 본사 또는 계열사 건물을 통한 복합다중시설, 신상권 출점을 예외조항으로 묶어버린 게 가장 큰 이유다.

게다가 요식업에 대한 적합업종 권고기간(3년)이 2016년 5월31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대기업의 요식업 진출은 의지의 차이일 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상생은 어디로

정부는 효율적·체계적 동반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3년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1차 기본계획을 세웠고 2011년 5월 2차, 2014년 11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반성장이라는 단어에 상생의 의미가 제대로 부합됐는가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따른다. 일단 대기업이 소점포를 아사 일보직전까지 몰고 간다는 것은 상생의 의미를 떠나 상도덕을 한참 벗어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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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