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치아 미스터리

"20살에 사랑니 썩어 기울었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주신씨의 치아 상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신씨가 20살 때 찍어 병무청에 제출한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도저히 그 나이대의 치아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의혹이다. 서울시 측은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신씨의 치아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주신씨의 치아 상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유명 치의대 교수가 재판부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주신씨가 20살 때 찍어 병무청에 제출한 치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도저히 그 나이대의 치아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무맹랑 소설?

피고인들은 “사랑니는 대부분 20살 전후에 잇몸에서 돌출되면서 서서히 자란다. 20살 때 사랑니 뿌리가 완전히 형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최소 20대 중후반이 돼야 사랑니 뿌리 끝이 완전히 형성된다. 그런데 주신씨의 엑스레이에선 20살에 사랑니가 완전히 나와 머리 부분과 신경까지 썩어있고, 빠져있는 37번 치아 자리로 밀려 기울어져 있다. 주신씨의 당시 나이를 생각하면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국내 유명 치의대 교수도 재판부에 제출한 소견서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동일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보도해주는 언론이 없어 매우 답답하고 속이 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주신씨의 치아 엑스레이를 근거로 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엑스레이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지금까지 국가기관이 6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안”이라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방사선사와 바꿔치기 모델, 병원 의사 등 못해도 열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개입해 이번 일을 꾸몄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주신씨의 치아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신씨는 20살에 아말감으로 치아를 14개나 치료했다. 고작 20살의 나이에 치아가 14개나 썩었다는 것도 특이하지만 주신씨가 이런 치아들을 모두 아말감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기 힘들다.

주신씨를 치료한 치과의사는 아말감이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아 자신이 권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치과의사의 주장처럼 아말감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자연치아와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

한 치과의사는 “치아 3∼4개 정도를 아말감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하지만 아말감으로 치아를 14개나 치료하게 되면 입안 전체가 은색으로 도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말 너무 돈이 없는 환자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20살이면 외모에 무척 민감한 나이일텐데 일반적인 의사들은 절대 저런 식의 치료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신씨가 심미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14개나 되는 치아를 모두 아말감으로 치료해야 할 정도로 가난했는지는 의문이다. 주신씨의 아버지인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월세 250만원짜리 아파트에 살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강남 60평형대 호화 월세 아파트 거주자가 웬 서민 후보냐’는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주신씨가 당시 그런 식의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쩐 일인지 박 시장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주신씨는 또 치아에 ‘캔틸레버 브릿지’라는 시술을 했는데 이 시술법은 역시 가격이 저렴하지만 미국의 치의학교과서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을 만큼 부작용이 심한 방법이다.

주신씨 병역비리 재판 새로운 쟁점 
국내 유명 치의대 교수도 의혹제기


이에 대해 해당 치과의사는 “미국 유학과정에서 배워온 선진기법”이라고 해명했으나 정작 병원 개업 후 30년 동안 캔틸레버 브릿지 시술을 한 환자는 주신씨 한명밖에 없다고 진술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캔틸레버 브릿지는 일반 브릿지와 비교해 수명이 짧고 시술 부위에 음식물이 끼어 건강한 치아마저 썩어버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치아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볼 때 주신씨는 치아 2개를 발치한 채 몇 년간 방치하기도 했다.
 

해당 치아는 저작 기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위로 주신씨가 실제로 해당 치아를 발치한 채 몇 년간 방치했다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었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차기환 변호사가 일부 치아를 임시보충제로 때워두고 8년 가까이 방치한 이유를 묻자 해당 치과의사는 “치과를 두려워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러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대답했다.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는 박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로 참여연대에서 같이 활동해 박 시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의 하나 뿐인 아들을 저런 식으로 치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치과의사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이 직접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차 변호사는 해당 치과의사가 주신씨를 치료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요양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지난 2009년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치과의사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측이 증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검찰 측은 건강보험증 번호와 관련한 의혹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사소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로 그런 보험증번호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지만 주신씨 측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다가 이미 여러 차례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로 입증 된 만큼 증인 출석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고인 측은 치아 상태 등은 특별한 장비 없이 현장에서 바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려해 주신씨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해당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나열 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거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대한치과협회 회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압수수색 등을 바탕으로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상에 나오는 치아상태가 박주신의 것이 맞다는 확인을 한 바가 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본 기자가 “주신씨의 치아 관련 의혹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제기 된 문제인데 보도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라며 따져 묻자 서울시 측의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지는 의혹

그러나 피고인 측의 한 관계자는 “주신씨가 떳떳하다면 왜 재판에 나오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 김무성 대표의 딸도 이완구 전 총리의 아들도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공개검증에 응하지 않았나?”면서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식 의혹이 불거졌을 때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유전자 검사는 거부했는데 결국 나중에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계속 거부하면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락만 해준다면 우리가 언제든 영국에 직접 찾아가 주신씨를 검증하겠다”면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 한 시간이면 충분한데 박 시장이 왜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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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