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랜드 사기 수배범 고용 논란

사기꾼이 영업하는데 믿고 거래?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전자랜드가 ‘사기 수배범’ 고용 논란에 휩싸였다. 전자랜드 직영점에 입점해 있는 LG전자 영업직원이 사기 수배범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 문제는 그가 전자랜드의 직원인 점을 악용해 또 사기를 쳤다는 점이다. 두 회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 5000만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는 막막하기만 하다.
 

전자제품 소매사업장 M매장을 운영하는 J씨는 2015년 3월경부터 전자랜드 경기 모 지점에서 냉장고, TV 등 전자제품을 납품받았다. 당시 LG전자의 제품은 전자랜드 내 LG전자 매장 영업직원 L씨를 통해 물건을 받았다.
 
누구 책임?
 
J씨는 L씨와의 거래에 믿음이 있었다. L씨는 전자랜드 직영 매장 소속 직원이었다. L씨가 건넨 명함에는 전자랜드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L씨는 “전자랜드 직원은 신용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소비자가 전자랜드 직원에 의해 횡령, 사기, 배임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말한 사실도 그에게 신뢰를 주었다. 실제 J씨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자랜드 직원이 사고를 쳐 물건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신용보증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L씨는 전자랜드의 직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기를 쳤다. L씨가 본인에게 입금해 주면 본인의 전자랜드의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제휴카드로 결제해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해주겠다는 것이었다. 3월부터 시작된 거래는 순조로워 보였다. L씨는 3월 주문한 3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문제없이 납품했다. 4월과 5월 발주분도 이상 없이 배달했다.
 
하지만 6월 발주분(5월말 입금)에서 사달이 났다. 청소기 100대 중 30대와 빔프로젝트 20대 중 10대에 대한 물품의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것.
 

J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L씨는 환불을 미뤘다. 결국 J씨는 지난 6월30일 L씨를 만나기 위해 L씨가 일하고 있는 전자랜드를 방문해 사건 경위서를 받았다. 사건 경위서에 따르면, L씨는 본인의 사기행각을 인정했다. L씨는 자신을 전자랜드 경기 광주점에 근무하는 LG판매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J씨가 부쳐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다 써 물건을 배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L씨가 운영하는 M매장에 사기를 쳤다고 말했다.
 
J씨는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전자랜드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회사 측의 주장은 L씨와 J씨의 거래가 개인 간의 거래로 봐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L씨가 전자랜드 직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거래를 성사시켰기 때문이다. 실제 L씨와 J씨의 거래에서 J씨가 광주에서 돈을 입금하기도 했으나, 전자랜드 매장을 직접 방문해 거래가 이뤄진 경우도 있어 L씨가 전자랜드 직원의 지위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L씨를 고용한 사용자의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전자랜드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L씨의 소속이었다. 전자랜드는 LG전자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LG전자에서 인력을 공급받은 형식으로 파견직원을 고용했다. 그런데 LG전자는 A인력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인력을 전자랜드에 공급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현재 전자랜드와 LG전자 측은 파견직원을 고용한 뒤 발생한 문제라며 A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J씨는 “전자랜드와 LG전자가 사기 수배범을 고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파견직원을 처음 고용한 A인력업체에 보상을 받으라는 입장”이라며 “대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깨진다”고 말했다.
 
중고차 사기…직영점 영업직원으로 채용
거래처 상대로 또 사기 “물품대금 꿀꺽”
 

관련 업계의 한 변호사는 “사용자가 직원의 관리·감독 등의 책임이 있어 A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질적으로 L씨가 일한 곳이 전자랜드이고 전자랜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인 사용자인 전자랜드와 LG전자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03년 유사한 소송에서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파견 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만 파견근로자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 행사에 주의를 다한 때에는 파견 사업주가 아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다.
 
파견업체 A사가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선발 및 지휘감독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면 실질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전자랜드나 LG전자 측에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다. 전자랜드와 LG전자의 법률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두고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전자랜드와 LG전자 모두 책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씨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월26일에 의정부 지방법원을 통해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사기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L씨는 조사에 불응하다 결국 체포, 현재 의정부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L씨는 벌금을 내다가 수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J씨 측은 L씨가 전자랜드에 취업한 시기는 3월초이기 때문에 LG전자나 전자랜드가 신용조회를 철저하게 했다면 동종 수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J씨는 “어떻게 대기업이 사기 수배범을 고용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랜드와 LG전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사기 수배범 고용과 관련해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전자랜드, LG전자, A사 등 세 기업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피해자 J씨의 자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
 
J씨는 “사기사건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전자랜드의 직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피해를 입었다. 일단 보상을 해주고 향후 책임 소재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의 업무상 지위를 악용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신용보증보험을 통한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책임 회피
 
현재 J씨는 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다. J씨는 “그동안 대기업인 전자랜드와 LG전자를 믿고 거래를 해왔는데 사고가 발생하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J씨는 지난 7월 전자랜드와 LG전자에 사기 내용과 관련된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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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