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대, 서갑원 전 의원 특혜 채용 의혹

"법학박사를 사회복지학 특임교수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법학박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서갑원 전 의원이 난데없이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돼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복지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적이 없었다. 특히 서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재보선에 출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음에도 이번에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재임용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의 적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새정치연합 서갑원 전 의원이 교수 특혜채용 의혹에 휘말렸다. 서 전 의원은 법학박사 출신이지만 난데없이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됐기 때문이다.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복지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적이 없었다.

이상한 특혜
2번째 재임용

서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노무현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과 정무1비서관을 역임한 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7·30재보선에 출마했다가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게 패한 후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다 지난 9월1일자로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법학박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을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한 것에 대해 국민대 측은 “특임교수는 원래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임교수는 연구 및 교육경력 연수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출근 안 해도 급여 꼬박꼬박 지급
강의도 안해 "신의 직장 따로 없네"


공개되어 있는 프로필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그 같은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그 같은 자격을 갖췄는지 현재 확인할 수가 없지만 특수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현재 어떤 특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긴 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연구 내용은 비밀
계약위반에도 재임용

다만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연구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특임교수는 연구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사회복지학의 경우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도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과목은 아니다. 떳떳하다면 서 전 의원이 특임교수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사회복지 관련 학위나 자격증도 없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복지와 별로 관련이 없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서 전 의원이 얼마나 내실 있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 전 의원은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학내 추천을 통해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현재 따로 강의도 하지 않는다.

서 전 의원은 국민대 법학과 출신이다. 지난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다음 해인 2012년 9월 국민대 초빙교수로 처음 임용됐다.


국민대의 비전임 교수의 임기는 1년이다. 서 전 의원은 초빙교수의 임기가 끝나자 2013년 9월 곧바로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임용된다. 그리고 올해 9월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세 번째 임용된 것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연구원은 1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은 벌써 2번째 재임용됐다. 국민대 측은 학교 정책상 또는 교원 인력운용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서 전 의원을 2번째 재임용했다.

게다가 서 전 의원은 지난해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7·30 순천·곡성 재보선에 출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음에도 재임용됐다. 선거를 치르면서 특임교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 전 의원이 임용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 행위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서 전 의원에게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은 법학관에
뇌물죄 해당?

오히려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에게 선거 기간에도 월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했다. 국민대측은 “서 전 의원이 재보선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특임교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안다”며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했다. 특임교수의 특성상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고, 출근 여부를 따로 체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전남 순천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거주지를 아예 순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서 전 의원이 얼마나 자주 서울에 있는 국민대로 출근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타 대학 특임교수의 경우 월 급여로 400~50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 지급내역은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400~500만원보단 적게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 임기 중에 재보선 출마, 계약위반?
학교 특별규정 들어 벌써 2번째 재임용

서 전 의원의 임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서 전 의원은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됐지만 그의 사무실은 현재 법학관에 배정되어 있었다. 국민대 측은 특임교수의 경우 사무실이 부족해 종종 다른 학과 건물에 사무실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어찌됐든 국민대는 해당 학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특임교수로 임용했고, 해당 인사가 계약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해 사실상 계약을 어겨도 꼬박 꼬박 급여를 지급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일각에선 국민대의 행태가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명 거부
출근도 안 해


<일요시사>는 서 전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며칠 동안 학과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 등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의 국민대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해봤지만 평일 오후 임에도 서 전 의원은 출근조차 하지 않은 듯 했다. 주변 사무실 직원들도 서 전 의원이 그 날 출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서 전 의원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인 경우도 있어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국민대가 서 전 의원을 특임교수로 임용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갑원, 국민대 교수와 특별한 인연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친분 쌓아

서갑원 전 의원이 임용된 국민대에는 공교롭게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 전 의원은 국민대를 졸업했으며, 김 전 부총리는 국민대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해 두 사람은 서로를 국민대 동문이라 칭하며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왔다. 국민대 비전임교원은 추천에 의해 채용되는데 서 전 의원을 추천한 것이 김 전 부총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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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