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대, 서갑원 전 의원 특혜 채용 의혹

"법학박사를 사회복지학 특임교수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법학박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서갑원 전 의원이 난데없이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돼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복지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적이 없었다. 특히 서 전 의원은 지난해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재보선에 출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음에도 이번에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재임용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무현의 적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새정치연합 서갑원 전 의원이 교수 특혜채용 의혹에 휘말렸다. 서 전 의원은 법학박사 출신이지만 난데없이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됐기 때문이다. 서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복지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적이 없었다.

이상한 특혜
2번째 재임용

서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노무현정부에서 노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과 정무1비서관을 역임한 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7·30재보선에 출마했다가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게 패한 후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다 지난 9월1일자로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됐다.

법학박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을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임용한 것에 대해 국민대 측은 “특임교수는 원래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임교수는 연구 및 교육경력 연수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출근 안 해도 급여 꼬박꼬박 지급
강의도 안해 "신의 직장 따로 없네"


공개되어 있는 프로필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그 같은 자격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그 같은 자격을 갖췄는지 현재 확인할 수가 없지만 특수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총장은 상기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현재 어떤 특수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긴 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연구 내용은 비밀
계약위반에도 재임용

다만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이 연구프로젝트를 실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특임교수는 연구뿐만 아니라 학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사회복지학의 경우 어떤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도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과목은 아니다. 떳떳하다면 서 전 의원이 특임교수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 사회복지 관련 학위나 자격증도 없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복지와 별로 관련이 없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던 서 전 의원이 얼마나 내실 있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 전 의원은 공개채용 절차 없이 학내 추천을 통해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현재 따로 강의도 하지 않는다.

서 전 의원은 국민대 법학과 출신이다. 지난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다음 해인 2012년 9월 국민대 초빙교수로 처음 임용됐다.


국민대의 비전임 교수의 임기는 1년이다. 서 전 의원은 초빙교수의 임기가 끝나자 2013년 9월 곧바로 국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임용된다. 그리고 올해 9월 국민대 사회복지학 전공 특임교수로 세 번째 임용된 것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상임연구원은 1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은 벌써 2번째 재임용됐다. 국민대 측은 학교 정책상 또는 교원 인력운용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서 전 의원을 2번째 재임용했다.

게다가 서 전 의원은 지난해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7·30 순천·곡성 재보선에 출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음에도 재임용됐다. 선거를 치르면서 특임교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 전 의원이 임용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일종의 계약 위반 행위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서 전 의원에게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은 법학관에
뇌물죄 해당?

오히려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에게 선거 기간에도 월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했다. 국민대측은 “서 전 의원이 재보선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특임교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안다”며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했다. 특임교수의 특성상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고, 출근 여부를 따로 체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전남 순천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거주지를 아예 순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서 전 의원이 얼마나 자주 서울에 있는 국민대로 출근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타 대학 특임교수의 경우 월 급여로 400~500만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측은 서 전 의원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 지급내역은 알려 줄 수 없다면서도 400~500만원보단 적게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수 임기 중에 재보선 출마, 계약위반?
학교 특별규정 들어 벌써 2번째 재임용

서 전 의원의 임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서 전 의원은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됐지만 그의 사무실은 현재 법학관에 배정되어 있었다. 국민대 측은 특임교수의 경우 사무실이 부족해 종종 다른 학과 건물에 사무실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어찌됐든 국민대는 해당 학과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특임교수로 임용했고, 해당 인사가 계약 기간 중 선거에 출마해 사실상 계약을 어겨도 꼬박 꼬박 급여를 지급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였다. 일각에선 국민대의 행태가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명 거부
출근도 안 해


<일요시사>는 서 전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며칠 동안 학과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 등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의 국민대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해봤지만 평일 오후 임에도 서 전 의원은 출근조차 하지 않은 듯 했다. 주변 사무실 직원들도 서 전 의원이 그 날 출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서 전 의원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화를 하면 통화 중인 경우도 있어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국민대가 서 전 의원을 특임교수로 임용한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갑원, 국민대 교수와 특별한 인연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친분 쌓아

서갑원 전 의원이 임용된 국민대에는 공교롭게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 전 의원은 국민대를 졸업했으며, 김 전 부총리는 국민대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해 두 사람은 서로를 국민대 동문이라 칭하며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왔다. 국민대 비전임교원은 추천에 의해 채용되는데 서 전 의원을 추천한 것이 김 전 부총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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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