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경영권 방어제 주장하는 정우용 상장협 전무

"토종기업은 외국 투기자본 먹잇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을 계기로 재계에선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해 토종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 정우용 전무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재계 인사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2003년 소버린부터 가장 최근에는 엘리엇까지 외국계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영권 방어제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의 득과 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전무를 만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재계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정 전무와의 일문일답.

- 요즘 상장협 내부의 최대 이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누군가 M&A(인수합병)를 시도할 때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수단이 주어져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특히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M&A를 성공하면 유상감자나 비정상적인 고배당 요구 등을 통해 투자자본 회수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 저해 및 국부유출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마땅한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어 투기성 외국자본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벌들의 세습 경영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비판여론도 적지 않다.
▲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내용이 공시되고 있고 감독당국과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 재벌의 세습 경영만을 위해 경영권 방어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은 시장의 평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약 1800여 곳 중 소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약 14%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1550여개의 회사는 대기업들처럼 경영권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재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일부 재벌들이 악용할 것을 우려해 나머지 선량한 기업들을 외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되면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지난 2003년 소버린이 SK를, 2004년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을, 2006년 칼 아이칸이 KT&G를 공격하면서 각각 9400억원, 72억원, 1200억원의 시세차익만 챙겨 철수했다. 투기성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이유는 대체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거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다. 소액주주들이 경영권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경영권 방어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기업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득이 된다.

- 이미 자사주 취득이나 황금낙하산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현재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기주식 취득, 신주의 제3자 배정,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등이 있다. 그런데 황금낙하산이나 초다수결의제는 오로지 기존 경영자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큰 제도다. 결국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은 자기주식 취득이 유일한 방법인데 앞서 말했듯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쓰여야할 재원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되어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 중 가장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가?
▲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제도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경영권 분쟁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행사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황금낙하산처럼 회사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금이 조달되는 장점도 있다.

방어권 도입되면 소액주주들 이득
'포이즌필'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

- 상장협 정구용 회장은 ‘가족 경영을 악으로 보고, 전문경영인 경영은 선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했다. 가족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 가족 경영은 사실 한국에만 존재하는 후진적인 경영 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경영 형태다. 미국의 포드나 뉴욕타임즈, 유럽의 로스차일드, 일본의 호시료칸 등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외국 기업들도 가족 경영을 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은 단기적 성과만 내려고 하는데 반해 가족 경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땅콩회항부터 롯데사태에 이르기까지 요즘 재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가족 경영 탓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우리나라에서 롯데그룹 형제 간 다툼처럼 소위 왕자의 난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가족 경영 자체가 아니라 ‘가족 경영 체제의 부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창업가문 구성원은 늘지만 승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뚜렷한 원칙을 정해놓은 대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가 재계를 지원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재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자구책은 없나?
▲ 정관을 만들어 회원사들에게 여러 가지 권고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협회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다만 기업들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경영 확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잘못으로 사회 전반에 반기업 정서가 형성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 요즘 노동개혁이 재계의 최대 화두다.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노동 유연성이 커지면 해고도 쉬워지지만 이직과 취직도 쉬워진다. 노동시장이 개혁돼야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중장년층의 고용이 안정되며 이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을 해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 물론 노동개혁 하나만 한다고 해서 곧장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공사이고 미래의 희망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노동조합이 권력화되면서 노동 기득권을 양산하고 결국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자연히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노동개혁은 무엇인가?
▲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정년은 계속 늘어나는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임금피크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상생하는 길이다. 국가적으로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연금 및 복지비용 등 국가재정 부담 감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i737@ilyosisa.co.kr>

 

[정우용 전무는?]

▲성균관대 법학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 위원
▲한국경제법학회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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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