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이 비오듯 암내 진동해… ‘비호감 남녀’, 어떡해?

김모(27·여)씨는 “여름만 되면 겨드랑이, 손, 발 할 것 없이 땀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며 “거기다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속옷이 금방 젖을 정도”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박모(25·남)씨는 “군대를 갔다오고 나서 암내가 더 심해진 것 같다”며 “여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암내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민망할 정도”라고 암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했다.

땀은 체온 유지를 위한 정상적인 생리현상이지만 김씨와 박씨처럼 필요 이상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땀 분비나 암내 정도가 심하다면 치료에 대해 고려해볼 만하다.

땀이 비오듯 ‘다한증’

다한증은 한마디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증상으로 주로 손, 액와(겨드랑이) 부위, 얼굴, 또는 발에 발한이 나타난다.
예컨대 악수를 하거나 타인과 손잡기를 꺼리게 돼 사회생활과 이성교제에 방해가 된다. 또는 여성의 경우 얼굴에 땀이 많이 나 화장을 자주 고치게 되고 겨드랑이에도 땀이 차 옷이 젖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한증은 의학적으로 아포크린과 에크린 땀샘 중 에크린 땀샘에서 땀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증상이다.
자율신경 중 땀분비를 조절하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이 신경의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와 에크린 땀샘을 지나치게 자극해 땀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에크린 땀샘은 전신의 피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및 이마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땀을 분비한 후 피부표면에서 증발시켜 체온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심한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자극 등으로 심신이 긴장하거나 흥분할수록 다한증은 심해질 수 있다.

다한증의 종류는 겨드랑이에 땀이 많은 겨드랑이 다한증, 손과 발에 땀이 많은 수족다한증, 얼굴에 땀이 많은 안면다한증이 있다.
또한 다한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 본태성 다한증과 이차성 다한증으로 분류한다.

본태성 다한증은 특별한 원인질환 없이 발생하는데 교감신경 자극에 대한 땀샘의 과민 반응이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차성 다한증은 대개의 경우 당뇨병, 뇌막염이나 간질, 갑상선 기능항진증, 자가면역질환, 암등의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땀이 과도하게 나는 상태로 체온조절에 필요한 양 이상의 땀이 나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다한증 환자는 본태성 다한증으로 젊은 연령층 인구의 약 0.6~1.1%에서 발생하며 환자의 약 25%에서는 부모나 형제 중에도 환자가 발생하는 가족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전신에서 땀이 나는 다한증의 경우 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병, 울혈성 심부전증 등의 질환이 원인이 돼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으면 이 질환들도 같이 체크해 보는 게 좋다.

암내 진동까지 ‘액취증’

한편 분비물에서 나는 냄새는 처음에 없지만 모낭에서 나오면서 피부에 있는 균과 접하면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액취증이라고 한다.

강한피부과 강진수 원장은 “발병 시기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아포크린선이 발달하는 사춘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 시기가 가장 심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며 “청소년기를 넘긴 후에도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에도 증상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원장은 “액취증은 서양인에게는 많지만 한국인에게는 흔치 않다보니 이성교제, 면접, 취업, 결혼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한증을 예방하려면 청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땀을 흘리고 난 뒤 바로 향균비누를 사용해 샤워를 한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물기를 완전 제거하고 파우더를 발라주면 보송보송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외출할 때 탈취제를 비롯한 국소도포제를 뿌려주거나 발라주면 땀이 나는 것을 억제하고 산뜻한 향을 더해주며 제모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몸에 털이 많으면 세균 번식이 쉬워 좋지 않은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꽉 끼거나 조이지 않고 통풍이 잘되고 땀 흡수가 빠른 옷을 입는 게 좋으며 운동을 할 때는 땀이 과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하루 30분 이내로 시간을 줄이는 게 도움된다.

또 알코올 및 커피, 홍차, 콜라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땀을 증가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예방법·치료법은 없을까?

그러나 생활습관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한증과 액취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차성 다한증은 원인이 되는 특정한 질환을 찾아 제거 또는 치료해 주면 증상이 없어진다.

본태성 다한증의 치료에는 진정제나 안정제, 항콜린성제제 등의 약물을 복용해 정신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지만 일시적이고 백내장이나 간질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손, 발 다한증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이온영동법 치료나 보톡스요법, 약물요법을 시행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신경차단 수술이 적당하다.

한양대 구리병원 흉부외과 전순호 교수는 “최근에는 땀이 많이 나게 하는 땀샘을 흉부교감신경을 선택적으로 흉강 내시경으로 절단하는 방법이 시행된다”며 “예전에는 가슴을 크게 열어야만 했던 다한증 수술이 흉강경이라고 하는 내시경의 개발로 안전하고 간단한 수술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이어 “최근에는 직경이 2mm밖에 안되는 흉강경 침이 개발돼 피부 절개 없이 바늘구멍을 통해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회복 속도나 미용적인 면에서 기존의 타 수술 방법보다 훨씬 탁월하고 피부 상처가 작고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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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