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국회의원 실종 미스터리 추적

정신병원 탈출…그리고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16대 국회의원 C씨의 행방이 반 년째 오리무중이다. 핸드폰을 3개나 사용했지만 몇 개월째 꺼진 상태. 지인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반면 C씨 가족은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C씨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감금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C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C씨는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소속 16대 국회의원이었다. 자민련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받을 만큼 김종필 자민련 총재의 신임을 받았다. 지인 K씨는 “C씨 행방이 오리무중 했을 때, 김 총재의 부인이 돌아가셨다”며 “당시 옛 자민련 의원 모두가 조문을 왔지만, C씨만 오지 않아 김 총재가 굉장히 서운해했다”고 말했다.
 
김종필 측근
재입성 노려
 
C씨는 17대 총선 때도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재선에는 실패했다. 이후 각종 협·단체의 회장직을 맡아 활동했다. 현재 국제 스포츠 단체인 A연맹의 수장이기도 하다. 또 지난해 김종필 총재가 설립한 운정회의 발기인 중 한사람이다. 
 
C씨는 기업인이다. 연 매출 420억원대 정도 되는 중소기업 M사를 설립한 회장이다. C씨는 M사를 1980년 설립해 섬유와 자수기 생산 및 무역 사업 등을 했다. 지난 2008년에는 사명을 바꾸면서 축산물 수입 판매 및 유통과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10층 가량 되는 빌딩과 강남구 역삼동에 100여평에 달하는 저택도 소유하고 있다.
 

C씨는 뇌경색을 앓았다. 몇 년 전 처음으로 뇌경색을 앓아 다리를 절기는 했지만, 곧장 회복해 자전거도 탈 만큼 건강하게 지냈다. C씨는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벅지 근육을 보여줄 만큼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런 그가 지난해 12월 이후 건강이 급속히 안 좋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과정 C씨와 가족들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상황들이 전개됐다. 
 
C씨는 A연맹 회장으로서 잦은 해외 출장을 소화했다. 해외 일정을 소화할 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도쿄올림픽 개막 50주년’을 맞이해 도쿄에도 초청받아 갔다. 당시 C씨와 함께 도쿄에 초청받아 갔던 L씨는 “그곳에서 처음 만난 분이었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며 “2박 3일간 같이 다니면서 아픈 기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게 C씨의 마지막 해외 출장이었다. C씨는 귀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일본 출장 마치고 12월 갑자기 ‘증발’
미국 갔다더니…회사·자택 머문 기록
 
C씨의 휴대폰은 총 3대다. 이들 휴대폰 전원이 다 꺼져 있었다.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K씨는 거의 일주일 동안 핸드폰이 꺼져 있는 C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K씨는 C씨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중 하나다. 이 때문에 C씨가 가진 핸드폰 중에는 K씨 자녀 명의로 된 것도 있다. 
 
K씨는 일주일 뒤 운전기사 Y씨에게 C씨의 행방을 물었다. 당시 Y씨는 “회장님(C씨)은 지난주 월요일에 I호텔에서 점심을 드신 후 미국 출장을 갔다”고 말했다. 평소 C씨는 매일같이 I호텔에서 점심을 하며, 그곳 헬스클럽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지난 10년 가까이 C씨를 알면서 평소와 다른 이런 상황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K씨도 평소 C씨와 I호텔을 다녔다. K씨는 C씨가 미국 출장을 가기 전 ‘정말 I호텔에서 점심을 했는지’ CCTV를 통해 확인해 봤다. 그 결과 C씨는 그날 I호텔에 오지 않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K씨는 자녀 명의로 만든 C씨 핸드폰을 위치 추적했다. 확인 결과 C씨는 최근까지 한국에 있었다. 성수동에 있는 회사와 역삼동 자택에 머문 기록이 나왔다. K씨는 이 사실을 평소 C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형사에게 알렸다. 이 형사도 이런 점을 수상히 여겨 C씨의 자택과 회사를 다니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다.
 
이 형사는 “당시 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회장님(C씨)을 알고 지낸 입장으로서, 가족과 지인에게 회장님 근황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C씨가 몸이 좋지 않아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정했는데…”
돌연 연락두절
 
그로부터 얼마 뒤 C씨는 갑자기 K씨에게 연락해 I호텔에서 보자고 한다. C씨는 그동안 이야기를 K씨에게 풀어놨다. 그는 “순간 딱 쓰러졌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눈을 뜨니깐 병원에 있었다. 하지만 ‘병원치곤 이상하구나’ 싶어 도망치려 했는데, 수의한테 붙잡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C씨는 다시 입원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C씨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C씨의 절친한 대학 동창도 병문안을 다녀온 이후 그와 연락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학 동창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 C는 자기가 ‘퇴원한다’며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C씨의 가족은 ‘병원에서 요양 중’이라며,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C씨와 가족들 간 사이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C씨는 두 아들과 부인 등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몇 년째 C씨는 부인과 별거하고 있다. 두 아들과도 많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C씨의 책임도 있다. 그는 젊은 시절 복잡한 여자관계로 가족들의 신뢰를 잃었다. C씨는 바람기 때문에 부인은 우울증을 앓았고, 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정신과 치료와 입퇴원 반복
지인에 “강제로 갇혀” 귀띔
 
C씨도 가족들을 불신한 계기는 있었다. C씨도 여느 돈 많은 국회의원과 자산가처럼 비자금 금고가 있다. 수백억원의 비자금이 쌓여있는 이 금고의 존재를 아는 것은 그의 부인뿐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금고에 있던 돈다발이 없어졌다. C씨는 이를 의심해 부인에게 따졌다. 하지만 부인은 이 돈을 신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부인의 이런 요구는 C씨에게 충격이었다. 또 부인은 역삼동 자택을 자기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등 재산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C씨는 두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 장남은 평소 그의 어머니를 지지했으며, 차남은 잦은 사업 실패로 신뢰를 잊었다. 특히 차남의 경우 특정 사건의 계기로 완전히 부자 관계가 틀어졌다고 한다.
 

이들 가족은 각각 따로 살고 있다. 두 아들과 부인은 각각 도곡동 타워펠리스에 사는 것으로 전해진다. C씨만 역삼동 자택에 혼자 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C씨 지인들은 평소 그가 ‘마음 둘 곳이 없었다’고 입 모아 말했다.
 
지인들은 C씨와 반년째 연락이 안 되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라며 걱정한다. 그렇다고 지인들은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은 병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C씨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입원한 게 아니냐는 점이다. C씨가 없어지면서 일어난 상황을 보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3대의 휴대폰
모두 수신불가
 
맨 처음 C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왜 굳이 해외출장을 갔다고 속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당사자가 아프면 보호자들이 통상적으로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약 2주 동안 핸드폰을 꺼두고 연락 두절로 만든 것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더 나아가 운전기사 Y씨까지 구체적으로 K씨를 속였는지 의문이다. Y씨는 이 사실이 거짓말인 것으로 들통나자 K씨에게 사과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C씨가 퇴원했을 당시 처방받은 약도 석연치 않다. 총 15개의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중 6개가 정신과 약물이었다. 정신과 약물 중에는 정신분열증과 조울증 등 항정신병에 투여하는 약물도 포함돼 있었다.

한 신경 전문의는 “뇌경색 같은 신경과 진료에 정신과 약도 많이 쓰인다”며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므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또 다른 신경 전문의는 “지나친 약물 복용은 멀쩡한 사람도 환자로 만들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C씨가 퇴원한 직후 그를 본 지인들은 하나 같이 “정신이 흐릿해 보이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나빠 보였다”고 말했다.
 
운전기사 Y씨의 퇴사도 무척 이상하다. Y씨는 C씨가 16대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운전기사로 일하며 그를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하지만 정작 Y씨는 그만두기 직전까지도 C씨를 보지 못했다. 그는 C씨 대신 회사를 운영하는 장남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장남은 회사 사정이 어렵고, 현재 아버지가 병상에 있어 더 이상 이곳에서 운전기사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Y씨는 퇴사 전 마지막 C씨를 뵙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남은 이미 5개월 전 아버지에게 “Y씨가 퇴사했다”고 말해, 굳이 인사할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Y씨는 마지막까지 C씨를 보지 못했다. C씨를 13년간 모셨는데도, 그의 아들은 인사조차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가혹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 이에 대해 Y씨는 “작년에 회장님(C씨)을 뵌 게 마지막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고,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앞뒤 맞지 않는 수상한 가족
형사가 행방 쫓자 “요양 중”
 
C씨는 2005년부터 국제 스포츠 단체인 A연맹 회장이다. 2013년 3연임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고 있다. A연맹은 아시아 41개국의 회원사를 두고 있을 만큼 국제적인 단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C씨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7개월째 회장직이 공석이다. 이에 대해 운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내년에 올림픽 등 각종 국제 행사가 많은데, 아시아 사이클 관련 중요사항 심의 및 결정하는 수장이 수개월째 공석인 것은 좋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A연맹 측은 이런 우려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현재 사무처장이 모든 일을 대행하고 있어서다. 기자는 C씨 행방을 묻기 위해 사무처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통화하지 못했다. 다만 A연맹 직원은 “현재 회장님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다. 반면 C씨가 섭립한 M사에 C씨 근황을 묻자 통화한 한 부장은 “회장님(C씨)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인 걸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M사 부사장을 맡은 장남도 미심쩍다. C씨는 여전히 직원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M사 회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씨의 행방이 끊기는 기간 M사의 회장이 바뀌었다. 등기등본을 확인한 결과 대표이사가 지난 5월 장남으로 바뀐 것이다. C씨는 같은 달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C씨 장남은 “사업을 하다보니 대표이사를 변경했다. 은행 업무를 할 때 매번 병상에 있는 아버지(C씨)에게 도장이나 사인 받기가 힘들어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지난해부터 치매 기운이 있었다. 그래서 아주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아니면 이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남은 C씨가 앞으로 회사 경영에 복귀하거나 대외적 활동은 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족 문제로  
가정서 고립
 
C씨는 평소 자기관리가 철저했다. 이미 뇌경색으로 건강이 무너진 경험을 한 탓이다. 지인들은 한동안 그의 건강을 의심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그가 한물간 전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만, C씨 마음속은 언제나 야망에 불탔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동안 쉬지 않고 활동한 그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기부도 많이 했다. 그런 C씨가 갑자기 치매에 걸려, 세상과 단절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 가족은 C씨 지인에게 입원한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다. C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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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