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희호 방북’ 손익계산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내진 않았을 텐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과연 전 정권의 영부인이 현 정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이희호 여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북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여사가 북한으로 출발하던 날, 박 대통령은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에 참석해 통일을 언급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번 방북에서 이 여사는 동행한 방북단과 함께 평양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봤다. 3박4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이 여사는 지난 8일 비행기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다. 일찍이 ‘특사론’이 오고갔던 정치권에서는 이 여사의 방북 성과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과연 이 여사는 박근혜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왔을까.

특사론 분분

북한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 여사의 방북 소식은 숱한 화제를 불러왔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여사를 대통령 특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특사론이 거론되면서 이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특사론은 야권에서 먼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특사론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24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 여사를 대북특사로 활용해 남북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에 그럴 뜻이 있다면 여사도 기꺼이 협조할 것이고 그러면 방북 시기도 그 역할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당시 원내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은 이 여사에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실어 보내 실질적 특사 역할을 부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해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여사를 대북특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여사의 방북은 이 여사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련 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의미는 최대한 살리고자 하지만 개인 차원의 방북을 특사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대북메시지 전달은 없었던 것일까.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 여사와 홍 장관이 출국 이틀 전 비공개 면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4일까지 하계휴가 일정이 있었음에도 지난 3일 동교동을 찾아 이 여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한 정부관계자는 “홍 장관이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방북에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면담한 것”이라며 “대북메시지 전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만남 자체가 대북메시지를 의미한다고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3박4일 일정, 대북메시지 있었나?
반기문 때도 방북 추진, 결과는…


박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북한에 대한 행보와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장에서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외친 바 있다. 이후 정부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남북정상회담에 앉힐 수 있다면 외교적 성과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과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지난 5월경 반 총장은 고국을 깜짝 방문, 개성공단 방문을 조용히 추진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출발 당일 일정이 무산돼 성사되지는 못했다.

반 총장의 방북이 무산된 날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 만나 “금번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의 현 상황 타개 등 남북문제의 진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했는데 북한의 이러한 결정 번복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언론에서 반 총장의 충청대망론이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단숨에 차기 대선까지 치고 간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방북도 마찬가지 복안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방북을 추진했던 당국과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대북메시지는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전례를 봤을 때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남북정상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하다. 당장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4명의 송환문제가 시급하다.
 

추석에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조율이 필요하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등 대화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반면 야권에서 특사론과 메시지론이 먼저 나왔다는 측면에서 박근혜정부가 꺼려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계속적으로 이 여사의 역할론에 주목해왔다. 이 여사의 존재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까지 부가된다면 남북대화에 있어서 야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야권에게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메시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치권은 분단 70주년이라는 점 또한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 여사가 출국하던 지난 5일 박 대통령이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한 것도 같은 의미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경원선 철도복원)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남북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패를 던졌다. 과연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지, 박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희호 여사 ‘이스타’ 이용한 사연
새정치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저가항공사

이희호 여사가 방북 때 이용한 ‘이스타항공’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저가항공사라는 점에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점과 호남지역 항공사라는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스타항공이 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항공사이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8년 이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이전 창업한 회사다.

이 의원은 이 여사를 환송한 후 “이희호 여사가 5일 방북하면서 이스타항공을 타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갔다는 것은 국내 항공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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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