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치어리더 조건만남’ 내막

“하룻밤 얼마? 천만원이면 되겠니?”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기업 S사가 자사 임원을 사칭한 ‘조건만남’ 스캔들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치어리더 여성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대화내용이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번져서다. 지금은 해당 내용이 SNS 상에서 삭제된 상태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인터넷 상을 떠돌고 있다. 조건만남을 제안한 직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알려졌다.

최근 대기업 S사 이모 상무가 프로농구팀과 프로야구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어리더 전모씨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달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이씨와 치어리더 전모씨가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캡처 사진이 유포됐다. 캡처 사진 속에는 목도리를 한 채 손가락으로 브이 모양을 짓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이름 옆에는 ‘대기업 S사에서 근무’ ‘서울 거주’ 등 프로필이 공개돼 있었다.

뜬금없는 제안

대화내용은 간단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밤 9시54분 이씨는 전씨에게 뜬금없이 “조건? 천단위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소 황당한 메시지를 받은 치어리더 전씨는 11시22분에 “정신차려요”라며 조건만남 거부를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왜? 함 만나자”는 등 메시지를 보내며 만남을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조건만남 제안에 심기가 불편했던 전씨는 페이스북 대화내용을 캡처한 뒤 자신의 뉴스피드에 ‘세상 살다 살다 별 사람 다 보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이후 해당 내용은 SNS 등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다.

이 같은 내용은 증권가 정보지 일명 ‘찌라시’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고 치어리더에 조건만남을 제안했던 직원 이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S사 관계자는 “이○○이라는 상무는 회사에 없다”며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퇴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상무가 아닌 대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1000만원 단위의 조건을 내세운 점을 보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씨가 접근했던 치어리더 전씨는 170cm 49kg로 볼륨감 넘치는 날씬한 몸매의 소유자로 2012년 야구장 응원단상에 올라 현재 프로농구팀과 프로야구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기업 S사는 이씨가 회사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S사 임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그간 이씨의 이름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한밤중 페이스북 메시지로 “함 만나자”
확인 결과 해당기업과 무관…그럼 누구?
 
페이스북 시스템에서 이번 논란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페이스북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기 메뉴에서 성과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비밀번호, 생일 등을 간단하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메일 외에는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후 1단계 친구 찾기부터 4단계 프로필 사진 추가 등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사칭 활동이 가능하단 얘기다. 이번 일은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조건만남을 꾀했던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분위기다.
 
 
이 같은 사칭 관련 문제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가수 자이언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이언티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사칭은 범죄”라고 알렸다. 사칭 내용을 보면 자신을 자이언티라고 사칭하며 팬카페에 글을 쓰는 등 회원들에게 사진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리트윗된 트윗에는 “페이스북이랑 네이버카페에 자기가 자이언티라며 글 올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회원들한테 사진 올리라고 하고, 티켓 줄테니까 공연 오라고 하고 도를 넘는 중. 문제는 이게 진짜인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라고 담겨 있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스타들은 SNS 계정 해킹 등을 비롯해 사칭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사칭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무한도전 멤버 하하도 사칭 문제를 드러낸 바 있고, 배우 이종석은 자신의 인감 등이 위조되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스타만 사칭하는 건 아니다. 현실에서는 대기업 임원 등 특정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달 2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대기업 건설 현장을 돌며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사기범 A씨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현장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나 부사장 ○○○인데 내 조카가 포항에서 출장 중 택시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내가 지금 서울 한 호텔에서 정부 관료들과 미팅 중이라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대신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조카를 찾아 현금 50만원만 주라”고 했다.
 
실제 부사장의 이름, 형제와 조카의 이름까지 줄줄이 말했기 때문에 현장직원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젊은 시절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대기업 현장사무소에서 금품을 가로채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같은 달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건설회사 이사를 사칭해 여성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B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한 여성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기업 건설회사 이사라고 소개한 뒤 충남 공주의 건설현장에 데려가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4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실제 공사 현장에 피해자를 데려가 구경을 시켜주고, 피해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신뢰도를 높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칭하고 접근
 
앞서 6월19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직원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담배가 있다고 말을 꾸민 뒤, 담뱃값이 인상하기 전 미리 물량을 확보해야한다며 허위 담배투자협의서 등을 작성해 돈을 챙겼다. 사칭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산이 210조?’ 재벌 사칭한 백수
 
중국 재벌 2세라고 속여 50대 주부로부터 5억여원을 뜯어낸 전과 10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 재벌기업 2세를 사칭하며 청와대·국세청 등 고위공직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박모(52·여)씨에게 약 5억2600만원을 뜯어낸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이모(64·구속)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씨는 무직임에도 고급 승용차와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며 중국 재벌 2세 행세를 했다. 이씨는 ‘상속재산 210조원을 국내로 반입하면 150조원을 3년 만기 국공채로 바꾸고 이 가운데 37조5000억원을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박씨를 속였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165차례 현금을 인출해 이씨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이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까지 수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지난 5월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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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