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호남기업 터는 내막

"검찰이 야당 돈줄 차단 나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호남기업들이 잇달아 사정당국의 수사대상에 오르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들자 사정당국은 호남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사정당국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야당의 돈줄을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제기된다. 지역에선 이미 몇몇 야당 정치인이 해당 기업들과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호남기업들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패 척결을 선언한 후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기획수사 음모론
정치인 연루설

문제는 시점. 하필 20대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라 정치권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비자금 수사에 집중되고 있는데, 결국 야당 정치인들을 겨냥한 ‘표적수사’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정당국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야당의 돈줄을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다. 지역에선 이미 사정당국의 수사와 관련해 몇몇 야당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회사는 바로 중흥건설이다. 중흥건설은 지난 1983년 사업을 시작한 광주지역 토종 건설전문 업체다. 검찰은 이미 지난 5월 중흥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정모 사장과 이모 부사장,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건축자재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비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단 검찰은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가 기업 비자금에 초점을 맞춘 수사이지 정치인 관련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비자금 용처를 확인 중이지만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로비내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남기업 수난시대…우연 혹은 기획수사?
중흥건설 수사…야권판 성완종 리스트?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는 각종 인허가 문제, 사업권 획득 등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성완종 사태 때 경남기업이 각종 정치권 로비와 연루됐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중흥건설이 고작 일개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겠나? 또 중흥건설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는데 일개 공무원의 권한 밖인 일들이 많았다. 중흥건설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 지자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비자금의 용처를 추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사를 진행할수록 비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고 로비정황 등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지역 건설사인 중흥건설이 최근 급성장을 이룬 것에 대해 정치권 로비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시공능력평가에서 63위를 차지했던 중흥건설은 지난해 52위까지 급성장을 이뤘고, 올해에는 다시 13계단이나 상승한 39위를 차지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자금 의혹 등
검찰 수사 선상

한편 수사 과정에서 정 사장은 빼돌린 회사 돈 중 80억원은 일가 생활비 및 적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125억원은 현장 전도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장 전도금이다. 현장 전도금은 공사현장 운영의 편의를 위해 본사에서 사업장으로 보내는 경비를 말한다. 그런데 현장 전도금은 건설업체들의 대표적인 비자금 통로다. 현금성 경비가 많고 용처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완종 사태에서도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네졌다는 1억원의 출처가 현장 전도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가 ‘야권판 성완종 게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난달 13일에는 대표적인 호남기업인 중 한 명인 신원의 박성철 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박 회장은 신원을 중견 패션그룹으로 일궈낸 한국 패션업계의 대부로도 통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워크아웃 사태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했지만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박 회장은 지난 2001년 부인의 광고대행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탈세 의혹 수사를 하면서 박 회장이 허위로 개인회생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합법적인 정치후원금까지 끊겨
경제 살리기 역행하는 검찰 왜?

가족 명의로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숨겨놓고 법원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해 270억원에 달하는 개인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다. 박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하면서 ‘자숙의 의미로 소명 기회를 포기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박 회장이 그동안 정·관계 인사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왔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지난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당시 신민당 후보의 공보비서를 맡은 이력도 있다.

검찰은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박 회장이 신원그룹 경영권을 되찾고 채무를 탕감 받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호남기업 표적수사설에 대해 검찰은 특정지역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정부가 대기업 총수 사면 카드까지 꺼내들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경제 살린다더니
수상한 검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후원금 모금에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까봐 기업들이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사정당국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야당의 돈줄을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