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 포장지 '위험한 활용법'

“껍데기로 커피 젓지 마세요”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국민 대표 생활음료로 자리 잡은 커피믹스. 대다수의 소비자가 커피믹스 포장지로 커피믹스를 용해하고 있지만, 커피믹스 제작업체는 그동안 포장지의 위생 상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일요시사>에서는 커피믹스 포장지 제작 과정에서의 살균·세척 과정이 이뤄지는지를 알아보고, 고온수에서의 인체 유해성분 검출 가능성도 함께 조사해봤다.

1976년 12월,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로 커피믹스를 선보인 이후 남양유업, 롯데네슬레 등 20여개 업체가 커피믹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포장지 위생 상태 문의에도 제작업체는 그동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성분 보니…

하루에 커피믹스를 3잔 이상 마신다는 공무원 안준영(35)씨는 “티스푼이 없어 부득이하게 포장지로 젓는 경우가 잦다”며 “포장지가 과연 깨끗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남겼다.

<일요시사>가 커피믹스 제작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포장지의 살균 및 세척 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커피믹스 전 제품의 포장지 및 박스에는 위생과 관련된 경고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커피믹스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동서식품의 한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티스푼으로 커피믹스를 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서식품은 오염되지 않은 포장지를 사용하므로 위생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해명했다.


포장지 제조업체의 입장은 달랐다. 동서식품에 포장지를 납품하는 동서의 한 공장 관계자는 “오존 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살균 효과가 있으나 포장지 롤지의 접촉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므로 세균 박멸 효과는 없다”며 “일부 영세 업체에서는 오존 처리 과정조차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롯데네슬레에 커피믹스 포장지를 납품하는 동원시스템즈 진천공장의 한 관계자는 “포장지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을 수 없다”며 “다른 업체에 문의해보라”고 밝히며 인터뷰를 회피했다.

다른 제작 업체의 한 관계자는 “포장지 제작 과정에서 살균·세척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공장 먼지에 쌓인 포장지에 에어콘프레샤조차 쏘이지 않는다”며 “일부 영세 업체의 경우 공장 외부에 포장지 롤지를 보관해 먼지나 비·눈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커피믹스 포장지가 고온수에서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커피믹스 포장지는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아미드(PA),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박 등 2∼3겹 이상의 필름이 합쳐져 다층포장재를 이루고 있다. 이 소재는 산소차단, 내부충격 완화, 차광으로 인한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사용된 것이며 내열성이 강해 고온수에서 인체 유해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작 과정에 살균·세척 없어…위생 지적
잉크코팅·절취선 쪽 유해성분 검출 우려

포장지 제작 과정을 살펴보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이 롤에서 풀어지면서 접착제가 도포되고 오븐을 통과하면서 접착제 건조과정을 거친 후 알루미늄 증착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접착제 도포면에 접합해 다층 포장재가 완성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믹스 포장지의 고온수 사용 자제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2012년 5월18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포장지의 위생에 대한 내용은 배제돼 있으며, 포장지 절취면에서 인쇄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커피믹스 포장지는 분말로 된 커피를 담는 용도로 제조된 것”이라며 “포장지를 티스푼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오용하는 것이므로 금속제 등으로 된 티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했다. 덧붙여 “커피믹스 포장지를 뜯을 때 인쇄면에 코팅된 합성수지제 필름이 벗겨져 인쇄성분이 용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인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커피믹스 포장지의 절취면을 살펴보면 절취안내표시선과 ‘EASY CUT’이라는 문구가 컬러인쇄가 돼 있어 고온수에서 인쇄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커피믹스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포장지로 커피믹스를 용해할 때 사용되는 시간은 10초 미만으로 인쇄성분이 용출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며 “웬만하면 티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포장지로 용해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식품 접촉면인 포장지 내부의 위생을 살펴본 결과, 식약처의 금지조항에 따라 가소재 성분인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이 식품과 접촉되지 않아 내분비계장애물질인 DEHP은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김양수 주무관은 “많은 사람들이 커피믹스 포장지의 위생 및 유행성분 검출 가능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앞으로라도 티스푼으로 커피믹스를 용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체도 “안 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가공식품 세분화조사 시장현황-커피믹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커피믹스 생산량은 연간 25만7174톤(2013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믹스 한 봉지당 12g이라고 가정하면 214억3117만개가 판매된 셈이다. 커피믹스 낱개의 평균 길이는 16cm, 이를 일렬로 나열할 경우 342만8987㎞로 지구를 85바퀴 반 이상 돌 수 있는 거리와 비슷하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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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