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준코 ‘검은 커넥션’ 추적

괴산 충주 음성…돈로비 발칵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경제인과 정치인의 검은 커넥션은 낡은 레퍼토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부한 레퍼토리는 계속된다. 경제인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치인에게 돈을 지불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는 프렌차이즈 주점 ‘준코’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준코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24일 청주지검으로부터 기소를 당하면서 준코와 정치인 간 비리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양상이다. 임 군수는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준코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돈 어디서 났나?
 
검찰에 따르면 준코는 2005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에 가공식품 도매업 중앙제조공장을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임 군수에게 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논란의 되고 있는 준코와 임 군수의 관계는 회사의 한 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000만원을 건넸다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준코는 지난해까지도 괴산군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다. 준코는 지난해 9월 소수면 소암리 보광산 일대에 245억원, 2만8900㎡ 규모의 천연유기농 힐링파크 조성사업을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다. 당시 괴산군은 유기농 힐링파크가 조성되면 80만명의 직영매장 회원이 있는 준코와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버팔로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면서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힐링파크에 대해서도 괴산군이 준코에 특혜를 제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준코는 공식적으로도 괴산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했다. 지난해 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북을 휩쓸 때에는 도내 공무원들을 위해 방한복 1300개(2억원 상당)를 기증하기도 했다.
 
준코의 정경유착 혐의는 괴산 외에 충주 지역에서도 포착됐다. 임 군수를 기소하기 전인 15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준코의 탈세를 도운 김호복 전 충주시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준코는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 전 시장을 고문으로 앉혀 세금탈루에 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장은 2012년부터 3년간 준코 고문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장은 준코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법인 사무장 A씨와 함께 로비자금 1억원을 국세청 공무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공장 인허가 과정 편의 봐주는 대가
뇌물수수 혐의 지역 정치인 줄줄이 구속
 
준코 대표 C씨와 임직원 3명은 앞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230억원 규모로 횡령한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준코 입장에서는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섰다는 것만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준코 비리가 회자되면서 과거 특혜 논란도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발원지는 음성군이다. 한동완 의원은 지난 15일 음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지난해 불거졌던 준코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음성군에 대한 논란은 준코가 2011년 음성군과 음성읍 용산리 일대 40여만㎡을 개발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발생했다.
 
이 투자협약에는 2013년 11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면 협약 해지와 함께 1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음성군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준코는 당시 용산산단 조성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기한 내 착공을 못한다면 협약에 따라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음성군에 줘야할 상황이었다. 이때 음성군이 용산산단을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준코와의 협약을 합의 해제함에 따라 준코는 음성군에 이행보증금 10억원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됐다.
 
이를 두고 한동완 군의원 “음성군의 결정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합의해제 협약은 무효”라며 “합의해제에 서명한 군수와 이를 승인한 군정조정위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한 의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민 사회단체와 법률기관의 검토를 받아 하루빨리 의혹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군 측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음성군은 18일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음성군은 “준코와 협약을 합의해제한 배경에는 당시 이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용산산단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라는 압박도 있었다”며 당시는 준코와 협약을 종료하지 않은 채 사업의 조기 추진이 불가능했고, 협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하면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군의회에 보고한 뒤 협약을 합의해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음성군에 대한 특혜는 입증된 것은 없지만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의 구속 기소되면서 과거 불거졌던 특혜시비가 다시 부각 되는 모양새라 준코 입장에서는 껄끄럽다.
 
날개 없는 추락
 
준코는 현재 수사당국의 압박에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준코 계열사인 준코이티엠의 매출액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161억원을 기록해 전년(261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2013년 76억원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18억원 영업손실로 돌아서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향후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래주점 준코는?
 
괴산군 소수면에 제조공장을 둔 준코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 이름을 알렸다.
 
준코라는 이름은 ‘검은 방울새’의 스페인어로 ‘영원히 죽지 않는 전설속의 새’를 뜻한다. 1997년 2월 준코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35개의 체인점으로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준코의 전체 연매출을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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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