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호원재개발 횡령배임 무혐의 비밀 <2탄>

“검찰도, 경찰도 조합장에게 속았다!”

[일요시사 경제2팀] 이창근 기자 = 안양호원지구 재개발 조합의 김모(57·여) 조합장은 작년 6월 조합원 장금덕(54)씨로부터 ‘횡령·배임, 도정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말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수사 당시 무혐의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조합장의 해명자료에 큰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김 조합장에게 속았습니다.”

호원지구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되어 4개월간 활동했던 문종식씨(65)의 일갈이다. 현 조합장이 ‘횡령·배임 및 도정법 위반’으로 피소되었을 당시 경찰을 통해 제시된 증거는 조합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동안경찰서 수사과와 수사지휘를 한 수원지검이 잘못 해석해서 무혐의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김 조합장이 내 이름으로 수사팀에 제시한 서류는 잘못된 겁니다. 내막을 알고 보면 전혀 다른 사안의 문건인데, 재개발 사업의 복잡한 정황을 잘 모른다는 수사팀의 허점을 노린 조합장에게 속은 것이죠.”

조합 돈은 개인 돈?

안양호원지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김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고발(횡령·배임)을 당한 빌미가 된 것은 2012년 4월 즈음의 일이다. 이 시점 전까지 정비업체 M사와 총회대행업체 D사는 호계동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재개발 동의서 확보경쟁을 벌였고, D사 단독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을 선출하자 M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2년여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였다. 두 용역회사의 법정공방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호원지구 조합원들이 나서 중재를 한 것이 바로 2012년 4월의 일이다.


중재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서로의 고소를 취하할 것 ▲새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양측이 호원지구와 관련해서 집행한 비용은 검토 후 창립총회에 상정할 것 등이다. 합의서에는 M사와 D사의 대표를 비롯 M사 측 활동 조합원 대표 6명과 D사 측 활동 조합원 대표 6명을 포함 14명이 서명했다. 

중재가 성립된 이후 선관위는 4월28일 창립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내책자를 배포했다. 그리고 이 책자 안에는 중재합의서 전문과 함께 M사와 D사에 지급할 용역비 및 법정공방에 소요된 변호사비 내역서가 포함됐다.

이 내역서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이 생겼다. 조합원들 사이에 “M사와 D사 갈등의 법적비용은 조합과 무관한 비용인데, 왜 조합 돈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특히 중재합의서에 서명했던 조합원 대표의 반발이 거셌다. 중재를 발의한 문종식씨를 비롯해 당시 추진위직무대행이던 김상대, 이상혁, 김경수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합의서 작성 당시 (제반 비용은) 검토 후 총회 상정한다고 했지, 언제 3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느냐”면서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중재안이었으면 절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1) 조합 일과 상관없는 M사와 D사의 분쟁비용을 조합이 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소요예산 30억원을 마치 중재합의서의 부속자료처럼 끼워 넣은 것은 M사와 D사를 위한 조작이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냈다. 모든 계약서에 찍혀있어야 할 조합의 관인도 없는 만큼 절차에도 하자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거센 반발은 수용되지 않았다. 선관위 간사를 포함한 M사와 D사의 대표 6명이 사전에 투표용지를 조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조합장을 당선시켰고(본지 1011호 보도), 투표조작으로 당선된 조합장은 ‘30억원 지출 불가’를 외치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애써 외면했던 것이다. 단순한 외면만이 아니다. 조합의 공식출범 이후 시공사 차입으로 120억원의 자금이 조달되자마자 M사와 D사의 비용을 우선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종식씨가 “조합장이 검찰과 경찰을 속였다”고 지적하는 문제의 문건이 작성됐다. 시점은 30억 자금이 집행되기 직전인 2012년 10월15일부터 11월14일 사이다.


먼저 10월15일, 조합 측은 문씨에게 ‘창립총회 당시 중재협의안 의결에 따라 첨부된 업체에 대한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계약당사자인 귀하로부터 사실을 확인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첨부된 목록은 총 6건. 경호업체(더 퍼**클*스), 총회대행업체(루비***디) 등과 체결한 계약서 두 건과 사건번호 <2011카합42>건으로 개인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서 그리고 <2011비합6>건으로 법무법인 S사와 체결한 계약서 총 4건이다. 그리고 법무법인 H와 체결한 2건의 약정계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조합의 계약사실 확인요청에 대해 문씨는 ‘조합이 요청한 계약관계와 약정은 사실’이라는 답신을 보냈다.

그러자 조합 측은 곧바로 ‘각 사안별로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문씨는 자필로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약정서 2건, 계약서 2건 조합에서 보내준 계약서는 사실입니다.’

문씨는 추진위 시절 자신이 발의자 대표로 서명했던 계약과 약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답변했다. 그리고 이 문건들은 김 조합장과 고소인 장씨가 횡령배임 혐의로 대질 심문을 받기 전까지 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다.

핵심문건 작성자 조사도 생략?

조합원 장씨는 작년 6월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M사와 D사의 분쟁비용을 포함한 30억원 지급에 조합장이 서명한 것은 명백한 배임이며, 조합원의 민·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돈으로 지급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김 조합장을 고소했다.

그리고 4개월 뒤, 동안경찰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심문이 이뤄졌다. 대질심문에서 장씨는 “김 조합장의 행위는 도정법 위반은 물론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김 조합장은 “30억원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때, 담당 수사관이 “횡령 배임으로는 보이지 않던데...”라며 장씨에게 꺼내 보여준 문건이 있었다. 바로 문씨와 조합이 주고받았던 내용증명 중 일부다. (사진2)
 

수사관으로부터 문건을 받아 본 장씨는 이내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문씨는 30억 지급에 결사 반대를 외치던 인물이라는 점. 30억원이 조합돈으로 나가는 줄 알았다면 결코 중재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확인서를 작성했던 그가 조합이 요청한 계약과 약정은 사실이라는 문건을 써 줄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다른 하나는 해당문건의 서명이 문씨의 것이 아닌 장씨 본인의 것이라는 점이다.

김 조합장이 횡령·배임에 대한 무혐의 근거를 조작해 수사관에게 제시했다는 판단이 든 장씨는 수사관에게 필적감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수사관의 시원찮은 반응에 장씨는 다시 ‘최소한 작성자인 문씨와 통화라도 해 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달 뒤, 김 조합장 횡령·배임 피소 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를 받은 장씨는 수사팀이 조작된 문건을 근거로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문씨에게 문제의 문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부실수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이것이 문씨가 “내가 서명한 서류가 있다면서요?”라며 안양 동안경찰서를 찾게 된 배경이다.

오리발이 통했다?


지난 6월3일, 안양 동안경찰서를 찾은 문씨는 문제의 문건을 볼 수 있었다.

‘귀측이(조합) 내용증명으로 확인 요청한 계약관계와 약정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문종식.’

이 문건만 보면 조합이 집행한 30억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됐다고 판단할 소지가 다분하다. 담당 수사관이 아닌 누구라도 문씨의 문건에 근거해 판단하면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공산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문씨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문씨는 “전후사정을 다 파악할 수 없었던 경찰과 검찰이 김 조합장에게 속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문건만 보면 마치 조합이 집행한 일체의 용역비 및 변호사 비용 30억원에 대해 내가 확인해 준 것처럼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문건의 내용은 무엇일까?

“내가 확인해 준 것은 추진위 시절 고용한 경호업체와 총회대행업체에 대한 계약 두 건, 변호사 계약 두 건 등 총 4건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30억원의 비용집행에 대한 확인이 아닙니다.”


문씨는 조합측이 자신에게 보낸 1차 요청서(사진3)에 첨부된 6건의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이 부분 때문이라는 것이다.

“첨부된 용역업체 두 곳은 M사나 D사가 아닙니다. 잠깐 용역을 맡은 중소업체예요. 그러니까 내 확인서가 M사와 D사에 자금을 집행해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가 없죠.”

변호사 비용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조합 총회자료에 보면 M사 관련 변호사 선임 건이 19건, D사 관련 변호사 선임 건이 26건입니다. 이 45건은 각각 별도의 변호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고요. 내가 계약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2011카합42>건과 <2011비합6호>건 2건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45건의 변호사 비용을 인정한 것처럼 써 먹었네요. 모르면 속겠죠?”

결국 담당 수사관이 “횡령배임은 아닌 것 같은데...”라며 보여준 자료는 김 조합장에게 내려진 ‘횡령·배임 무혐의’ 판단 근거로는 부적합한 문건이라는 것이다. 고소사건의 쟁점은 김 조합장이 집행한 30억원이 배임과 횡령에 저촉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지, 문씨에게 받은 계약 4건에 대한 진위여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검찰과 경찰이 속은 거죠. 조합장이 앞 뒤 문건(사진3, 4) 빼놓고 가운데 한 장(사진2)만 떡하니 내놓았으니 속을 밖에요. 나에게 A사안으로 받은 확인서를 수사관에게는 B에 대한 근거로 써 먹은 것입니다. 아주 악질이죠, 지능적이고요.”
 

애초부터 무혐의 짜 맞췄나?

안양 호원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김 조합장에게 내려진 횡령·배임 무혐의 처분에 대해 말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조합창립총회 투표용지 조작사건이 증거와 증인, 82건 중 43건이 조작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혐의 없음’ 처분을 결론을 내린 여파가 크다.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원인모를 이유로 인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을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나 이번 횡령·배임 건은 대질심문을 하던 수사관 입에서 “횡령·배임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언급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애초부터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염두에 두고 사건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빌미가 되고 있다.

처음의 취재 의도는 고소인 장씨가 제기한 ‘조합 측 해명 자료의 조작 여부’에 관한 부분이었다. 조합이 어떻게 ‘문씨가 작성한 서류에 장씨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건’을 수사팀에 제출하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6월3일, <일요시사>가 조합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 조합장은 자리에 없었고, 30분 뒤 재차 사무실을 찾았을 때 김 조합장은 임원들과 막 회의를 시작하려는 중이었다. “문종식 씨 문건에 대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취재 의사를 밝히자 김 조합장과 임원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 하겠다”는 조합장과 “잠깐이면 된다”는 기자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마침내 김 조합장은 회의를 하고 조합의 총무이사가 대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취재가 이어졌다.

테이블에 마주앉은 총무이사는 문건 조작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의 근거가 전부 있다”며 입을 연 뒤, 문씨와 조합 측이 주고받은 1, 2차 내용증명과 회신(사진2, 3, 4)을 보여줬다. 이어 “안양우체국을 매개로 왕래한 서신을 무슨 수로 위조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조합 측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고 즉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던 문씨를 찾았다. 그리고 조합 측 총무이사가 보여준 해명과 서류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3장의 사진을 보던 문씨는 이내 “아, 이렇게 속였구만...”이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두 건의 용역계약과 두 건의 변호사계약 부분에 대해 사실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내가 전체의 소송계약을 확인해 준 것처럼 포장하고, 30억원 집행 자체에 동의한 것처럼 써 먹었네요.”

A 사안으로 받아간 서류를 B 사건의 근거로 위장해서 검찰과 경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문씨의 지적에 따라 사안의 핵심은 ‘경찰서에 제시한 문건의 진위파악’이 아니라 ‘왜, 조합장은 문씨의 문건을 30억 횡령·배임 고소사건의 해명자료로 제출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졌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이 부분에 대한 김 조합장의 입장을 듣고자 문씨와 동행해서 조합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씨와 함께 조합사무실에 들어가자 김 조합장은 “딱 회의가 끝났을 때 오셨다”면서 회의테이블로 안내했다. 총무이사도 다시 불렀다. ‘해명서류 조작 여부’에 대한 보강취재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총무이사에게 “이 문건이 30억 집행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사태가 돌변했다. 회의테이블 근처에 머물던 김 조합장이 돌연 “잠깐, 이사님 대응하지 마세요!”라고 끼어들더니, 총무이사 손에서 해명자료를 회수해갔다.

그러고는 “우리가 기자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다. 당신은 조합원이 아니니 당장 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안면이 바뀐 조합장에게 “조합에서 해명할 일이 아닌가?”라고 되묻자 김 조합장은 주위 직원들에게 경찰을 부르라며 소리를 질렀다.

“경찰 불러, 경찰. 이건 업무방해야!”

조합장의 돌변한 태도는 주위를 놀라게 했다. 회의테이블에 있던 총무이사마저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는데...”라며 당혹해 했다. 그럼에도 김 조합장은 막무가내였다. “(총무)이사님, 아무 말씀 마세요!”라고 말을 가로막더니 “경찰 불러! 경찰 불러!”를 반복했다.

결국 기자와 문씨는 떠밀리듯 조합사무실을 나와야 했고, 문씨는 “김 조합장이 조합임원들이 진실을 알까 두려워서 저러는 것”이라며 혀를 찼다. 이제껏 횡령·배임에 대해 무혐의 받았다고 떠들어 댔는데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속아 넘어간 탓임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검사가 재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검찰과 경찰이 속지 않기를 바라야죠.”

한편, 이 사건은 고소인의 항고로 수원지검에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mancho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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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